버전 2.2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0일

본 문서는 England and Wales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company registration number 16685020, 등록 사무소가 2 Frederick Street, Kings Cross, London WC1X 0ND, United Kingdom에 소재하는 ScaleFibre UK Ltd(이하 “공급자”)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설립된 매수인에게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적용되는 법적 체계를 정한다.

본 표준 조건은 기업에 대한 판매에만 적용된다.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공급자가 그 제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매수인이 소비자로 인정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제2조에서 정한다.

공급자는 영국에 설립되어 있으며 유럽연합에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공급자는 어느 회원국에도 자회사, 지점, 사업장, 영업소 또는 재고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Regulation (EU) 2019/1020 제4조 또는 GPSR 제16조의 목적상 어떠한 인증대리인 또는 책임 경제사업자도, REACH 제8조에 따른 유일대리인도, GDPR 제27조에 따른 연합 내 대리인도 선임하거나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공급자는 유럽연합의 제품, 화학물질, 개인정보보호 및 시장감시 법령의 모든 목적상 제3국 공급자이다.

매수인이 주문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그 결과는, 매수인이 물품을 연합으로 수입하는 자이며 연합법상 수입자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공급자는 어떠한 관세 지급 인도 조건으로도 판매하지 아니하며 수입자(importer of record)로서 행위할 수 없다. 공급자의 역할은 물품을 공급하고, 매수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언서,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5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가 그 배분을 전부 규정하며, 제26조는 영국법의 선택 및 중재의 효과를 설명한다.

본 표준 조건에 따라 공급되는 물품은 수동형 광제품, 즉 광섬유 케이블, 커넥터, 분배기, 접속함체, 광분배반 및 무전원 함체이다. 공급자는 Regulation (EU) 2019/1020 제4조 제(5)항에 해당하는 제품(연합에 설립된 경제사업자를 요구하는 연합 법령의 한정 목록이다)을 유럽연합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며, 본 표준 조건은 그러한 제품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5조(d)가 그 범위를 규정하고, 연합으로의 인도를 위한 그러한 제품의 주문은 거절됨을 규정한다.

공급자는 물품만을 공급한다. 공급자는 건설 공사, 설치, 시운전 기타 현장 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작업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1. 정의 및 해석

1.1 정의

본 표준 조건에서 다음의 정의는 문맥상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 계정 지급 (Account Payment)이란, 매수인이 어떠한 계정에 관하여든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금액(그 시점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의 전액 및 결제 완료된 자금에 의한 지급을 말한다.
  • 본 계약 (Agreement)이란, 물품의 공급에 관하여 공급자와 매수인 사이에 성립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서, 본 표준 조건, 특별 조건, 확인 이메일, 계속적 공급 약정 및 기타 문서로 구성되는 것을 말하며, 문맥상 필요한 경우(제14조(a), 제21조(d), 제23조(b), 제23조(c), 제25조(a), 제25조(k), 제26조(a), 제26조(c) 및 제26조(h)를 포함한다)에는 양 당사자 간의 그러한 모든 계약과 계속적 공급 약정을 함께 지칭한다.
  • 배터리 규칙 (Batteries Regulation)이란,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Regulation (EU) 2023/1542를 말하며, 수시로 개정되고 적용되는 바에 따른다.
  • 영업일 (Business Day)이란, England and Wales 또는 매수인이 설립된 국가에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하고, 영업시간 (business hours)이란 영업일에 수령인 소재지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말한다.
  • CBAM 규칙 (CBAM Regulation)이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는 Regulation (EU) 2023/956을 말하며, 수시로 개정되고 적용되는 바에 따른다.
  • CE 표시 (CE Marking)란, 제조자가 제품이 그 부착을 규정하는 연합 조화 법령의 해당 요건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표시를 말한다.
  • CISG 란, 1980년 4월 11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를 말한다.
  • 확인 이메일 (Confirmation Email)이란,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발송하는 서면 통지로서 주문을 정식으로 승낙하는 것을 말하며, 납품 리드타임 기타 세부사항을 명시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 간접손해 (Consequential Loss)란, 수입, 매출, 이익, 재무적 기회, 투자 수익, 사업 또는 사업 기회의 상실, 계약의 상실, 영업권의 상실, 데이터의 상실, 생산의 상실 또는 사용의 상실, 가동 중단 비용, 가치의 감소(보증된 상태의 물품 가치와 실제로 공급된 물품 가치의 차액은 제외한다),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책임((A) 제16조(c)에 따라 공급자가 면책하는 종류의 책임, (B) 제3자의 청구와 관련하여 본 계약상의 면책 조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및 (C) 법률상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없는 책임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일체의 간접적, 특별, 징벌적 또는 응보적 손해 또는 손실을 말한다. 제거 비용은 간접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 (Consumer)란, Directive 2011/83/EU 제2조 제(1)항 및 그 자가 상거소를 두는 회원국 법의 이에 상응하는 규정에서 말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거래, 사업, 수공업 또는 직업 외의 목적으로 행위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 계속적 공급 약정 (Continuing Supply Arrangement)이란, 공급자와 매수인 사이에 설정된 신용 한도, 상시 주문, 공급 계약, 기본 약정 또는 외상 계정을 말하며, 그에 따른 미이행 주문의 존부를 불문한다.
  • 개인정보보호법령 (Data Protection Law)이란, Regulation (EU) 2016/679(이하 “GDPR”), 각 회원국에서 시행된 Directive 2002/58/EC, GDPR 및 Data Protection Act 2018에 상응하는 영국의 존치 또는 동화 법령, 그 밖에 수시로 시행 중인 모든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법령과 구속력 있는 지침을 말한다.
  • 데이터시트 (Datasheet)란, 해당 물품에 관하여 다음 중 최초로 존재하는 문서를 말하며, 그 밖의 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i) 해당 물품에 관하여 공급자가 발행한 제품 데이터시트로서 확인 이메일 일자에 유효한 것, (ii) 확인 이메일에 특정된 데이터시트 또는 사양서, 또는 (iii) 해당 물품에 관하여 제조자가 공표한 사양으로서 확인 이메일 일자에 유효한 것. 공급자가 예비적, 참고적, 초안 또는 참조용이라고 표시하거나 기재한 문서는 (i)호의 목적상 고려되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에 관하여 공급자가 발행한 문서가 그러한 문서뿐인 경우에는 (ii)호 및 (iii)호가 그 순서대로 적용된다.
  • 산림전용 규칙 (Deforestation Regulation)이란,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관련된 특정 상품 및 제품의 연합 시장 공급 및 연합으로부터의 수출에 관한 Regulation (EU) 2023/1115를 말하며, Regulation (EU) 2025/2650에 의하여 개정되고 수시로 적용되는 바에 따른다.
  • EU 적합성선언서 (EU Declaration of Conformity)란, 제조자가 제품의 적합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을 표명하는, 해당 연합 조화 법령이 요구하는 선언서를 말한다.
  • 채무불이행 사유 (Event of Default)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a) 매수인이 지급기일에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서면 통지 후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매수인이 제10조(f)에 따라 선의로 다투는 금액은 제외한다), (b) 도산 사유, (c) 시정이 불가능한 제4조(f)의 위반, 또는 시정이 가능하나 서면 통지 후 5영업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제4조(f)의 위반, (d) 매수인의 그 밖의 본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서 시정이 불가능한 것, 또는 시정이 가능하나 공급자의 서면 통지 후 10영업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것, 또는 (e) 공급자가 제23조(b) 또는 제23조(c)에 따라 본 계약 또는 주문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사건 또는 사정의 발생. 동일한 사건 또는 사정에 본 정의의 둘 이상의 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호가 우선하며, 이 목적상 (e)호는 공급자가 제23조(b) 또는 제23조(c)에 따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모든 사건 또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보고, 우선하는 호의 통지 및 시정 요건이 다른 호의 그것을 배제하고 적용된다. 매수인이 제10조(f)에 따라 선의로 다투는 금액의 미지급으로 구성되는 범위에서는, 그 다툼이 계속되고 매수인이 제10조(a)에 따라 다툼이 없는 부분을 지급한 동안, 어떠한 사건 또는 사정도 본 정의의 어느 호에 따른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본 문장은 그 다툼이 통지되기 전에 공급자가 행한 통지의 효력 또는 행사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툼이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해결된 경우 해당 금액은 원래의 지급기일부터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a)호의 시정 기간은 해결일부터 기산한다.
  • 전액 지급 (Full Payment)이란, 물품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의 매매대금(VAT 및 이와 함께 청구된 배송료, 관세 및 운임을 포함한다)의 전액 및 결제 완료된 자금에 의한 지급을 말한다.
  • 물품 (Goods)이란,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공급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 GPSR 이란, 일반 제품안전에 관한 Regulation (EU) 2023/988을 말한다.
  • 도산 사유 (Insolvency Event)란, 매수인이 지급불능이 되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 채무의 변제를 중지하거나 중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매수인 또는 그 자산에 대하여 receiver, administrator, 청산인, 도산관재인, trustee, 법원이 선임한 감독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가 선임되는 것, 어느 관할지의 법률에 따른 파산, 도산, 구조조정, 화의, 모라토리엄, 정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를 신청하거나 그 적용을 받게 되는 것, 매수인에 대하여 그러한 절차가 개시되어 21일 이내에 종결되지 아니하는 것,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중단하거나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또는 어느 관할지에서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연체 지급 지침 (Late Payment Directive)이란, 상거래에서의 연체 지급 방지에 관한 Directive 2011/7/EU를 말하며, 각 회원국에서 시행된 바에 따른다.
  • 제조자 (Manufacturer)란, 해당 물품을 제조한 제3자를 말한다.
  • 회원국 (Member State)이란, 유럽연합의 회원국을 말한다.
  • NCNR 물품 (NCNR Goods)이란, 확인 이메일에서 취소 불가 및 반품 불가로 특정된 물품으로서 그 특정이 본 정의에 따라 유효한 것을 말한다. 그러한 특정은 공급자의 견적서 또는 매수인의 구매주문서에 그 지정이 기재되어 있거나, 매수인이 확인 이메일 후 2영업일 이내에 서면 통지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매수인이 그 기간 내에 지정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NCNR 물품이 아니며, 그 물품에 관한 주문은 어느 당사자에게도 비용 부담 없이 실효된다.
  • 기타 문서 (Other Documents)란, 물품의 공급에 관한 당사자 간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공급자와 매수인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추가 문서를 말한다.
  • 포장 규칙 (Packaging Regulation)이란,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2024년 12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Regulation (EU) 2025/40(Regulation (EU) 2019/1020 및 Directive (EU) 2019/904를 개정하고 Directive 94/62/EC를 폐지한다)을 말하며, 수시로 개정되고 적용되는 바에 따른다.
  • 제조물책임법령 (Product Liability Law)이란, 결함제조물 책임에 관한 이사회 Directive 85/374/EEC 또는 결함제조물 책임에 관한 Directive (EU) 2024/2853을 시행하는 회원국의 법률로서 각 경우 물품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 매수인 (Purchaser)이란, 공급자가 물품을 공급하는 개인, 상사 또는 회사를 말한다.
  • REACH 란,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Regulation (EC) No 1907/2006(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거 비용 (Removal Costs)이란, 하자가 있거나 본 계약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i)에 따른 리콜 또는 시정 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을 제거, 해체, 분리, 회수 및 반환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발생한 비용, 대체 물품을 공급하고 설치하는 비용, 이를 재접속, 재융착, 재시험 및 재시운전하는 비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훼손된 토지, 건물, 구조물, 맨홀, 전주, 관로 또는 도관을 원상회복하는 비용을 말한다.
  • RMA 란, 물품의 반품을 승인할 목적으로 공급자가 발행하는 Return Material Authorisation(반품 승인)을 말한다.
  • RoHS 지침 (RoHS Directive)이란,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Directive 2011/65/EU(개정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Rome I 이란,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Regulation (EC) No 593/2008을 말한다.
  • 특별 조건 (Special Conditions)이란, 본 표준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충할 목적으로 양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된 조건을 말한다.
  • 표준 조건 (Standard Terms)이란, 본 문서에 규정된 조건을 말한다.
  • 재고 품목 (Stock Items)이란, 확인 이메일에서 재고 품목으로 특정된 물품으로서, 공급자가 통상 재고로 보유하는 종류의 카탈로그 물품이고, 반품 요청 또는 취소 시점에 변형되지 아니한 판매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절단된 케이블, 맞춤 조립품, 주문 제작 물품 및 NCNR 물품은 제외한다. 확인 이메일이 물품을 재고 품목 또는 NCNR 물품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공급자가 통상 재고로 보유하는 종류의 카탈로그 물품이고, 절단된 케이블, 맞춤 조립품 또는 주문 제작 물품이 아니며, 반품 요청 또는 취소 시점에 변형되지 아니한 판매 가능한 상태로 원포장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재고 품목에 해당한다.
  • 공급자 (Supplier)란, company registration number 16685020, 소재지 2 Frederick Street, Kings Cross, London WC1X 0ND, United Kingdom인 ScaleFibre UK Ltd를 말한다.
  • 공급자 보증 (Supplier Warranties)이란, 제8조(g)(데이터시트와의 부합), 제11조(a)(권원 및 제3자 권리의 부존재), 제11조(c)(공급자가 제조, 조립 또는 성단한 물품) 및 제11조(f)(최종 구제수단)에서 공급자가 부여하는 명시적 보증 및 구제수단을 말하며, 공급자 보증 의 단수는 그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 TCA 란, 일방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와 타방의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간의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를 말한다.
  • 무역통제법령 (Trade Control Laws)이란, 유럽연합, 회원국, 영국, 미국, 국제연합, 물품이 제조된 국가, 매수인이 설립된 국가 및 물품의 최종 목적지 국가의 모든 적용 가능한 수출통제, 수입통제, 관세, 경제제재, 금융제재, 반보이콧, 금수 및 무역준수 관련 법령을 말한다.
  • 연합 (Union)이란 유럽연합을 말하고, 연합 조화 법령 (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이란 Regulation (EU) 2019/1020 Annex I에 열거된 연합 법령 및 제품의 판매 조건을 조화시키는 그 밖의 연합 법령을 말한다.
  • VAT 란, 각 회원국에서 시행된 이사회 Directive 2006/112/EC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및 영국 기타 지역에서 부과되는 이에 상응하는 조세를 말한다.
  • 보증 기간 (Warranty Period)이란,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2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1.2 해석

  • (a) 공급자 또는 매수인에 대한 언급은 각자의 승계인 및 허용된 양수인을 포함한다.
  • (b) 본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의 순서로 적용된다. (i) 특별 조건, (ii) 기타 문서, (iii) 계속적 공급 약정, (iv) 확인 이메일(다만 확인 이메일이 기록할 목적으로 발행된 상업적 세부사항, 즉 가격, 수량, 통화, 납품 리드타임 또는 예상 인도일, 특별 조건의 참조, Incoterms 조건 및 지정 장소, 데이터시트 또는 사양의 참조, NCNR 지정, 재고 품목 지정, 확약일, 제15조(b)(ii)에 따른 수입자가 될 자의 신원, 제20조(g)에서 언급하는 호스트 장비의 코딩 또는 키잉 관련 사항 및 통지 주소에 한한다), 및 (v) 본 표준 조건. 확인 이메일은 그 밖의 어떠한 점에서도 본 표준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확인 이메일의 규정은 매수인이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
  • (c) 제목은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d) “서면”에 대한 언급은 이메일 및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서면 전자 통신을 포함한다.
  • (e)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한정의 의미를 갖지 아니한다.
  • (f) 연합 법령, 지침, 규칙 또는 법률에 대한 언급은 그 개정, 대체 또는 재제정, 그에 따라 제정된 위임법령 또는 시행법령, 그리고 이를 시행하는 국내법을 포함한다.
  • (g) 정의된 용어의 복수형은 이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 (h) 조에 대한 언급은 본 표준 조건의 조에 대한 언급이다.
  • (i) 기간이 통지의 발송으로부터 진행한다고 표시된 경우, 그 기간은 통지가 수령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 (j) 본 표준 조건이 연합법 또는 회원국 법의 요건을 언급하는 경우, 그 언급은 설명적인 것으로서 그 자체로 그 법률에 추가되는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하며,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에게도 상대방의 그 법률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아니한다.

2. 적용 범위, 기업 간 거래에의 적용 및 계약의 성립

(a) 기업 매수인에 한정. 본 표준 조건은 자신의 거래, 사업, 수공업 또는 직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행위하는 매수인에 대한 물품 공급에만 적용된다.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제공, 광고 또는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비자 대상 판매 채널을 운영하지 아니하며, 어느 회원국에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상업적 활동도 하지 아니한다.

(b) 매수인의 지위 확인. 매수인은 주문을 함으로써 다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i) 자신이 소비자가 아니라는 것, (ii) 물품을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신의 거래, 사업, 수공업 또는 직업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지 개인적, 가정적 또는 가사적 사용이나 소비를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iii) 자신이 회원국에 설립되어 있고 그 회원국에서 VAT 등록이 되어 있거나 그 밖에 이사회 Directive 2006/112/EC의 목적상 과세사업자라는 것, 그리고 본 표준 조건이 연합 외에 설립된 매수인에 대한 공급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공급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별도의 조건을 공표한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것, (iv) 공급자에게 제공한 사업자등록번호, VAT 식별번호 및 설립지가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 그리고 (v) 자신이 물품을 연합으로 수입하는 자가 되거나, 연합에 설립된 자가 수입자가 되도록 하고 공급자가 주문을 승낙하기 전에 그 자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특정할 것이라는 것. 공급자는 그 진술을 신뢰하여 공급한다. 매수인은 공급자가 연합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수입자, importer of record 또는 신고인이 될 수 없음, (v)호의 진술이 공급자가 주문을 승낙할 수 있는지 여부의 근본적 전제임, 그리고 제5조(d) 및 제15조(b)가 그 전제 위에서 적용됨을 확인한다. 매수인은 (v)호의 진술이 더 이상 정확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즉시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c) 혼합 목적의 취득. 물품이 일부는 사업 목적으로, 일부는 사적 목적으로 취득되는 경우 본 표준 조건은 사업 목적이 주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업 목적이 주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e)가 적용된다.

(d) 소비자 주문의 거절. 공급자가 주문의 승낙 전후를 불문하고 매수인이 소비자이거나 소비자일 수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공급자는 그 주문을 거절하거나 서면 통지로써 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인도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환급한다. 공급자는 본 조에 따른 거절 또는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 강행적 소비자 보호의 유보. 제2조(a)부터 제2조(d)까지에도 불구하고 관할권 있는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매수인이 소비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i)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Rome I 제6조 제(2)항이 유보하는 바에 따라 그 자가 상거소를 두는 국가의 법률상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나 그 밖의 강행적 소비자 보호 규정이 그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ii) 제13조, 제14조, 제26조(c), 제26조(d) 및 제26조(h)는 적용되는 강행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그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iii)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그 자가 주소를 두는 회원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박탈하지 아니하며, 적용 법률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다른 법정지에서의 절차에 그 자를 복종시키지 아니한다. 본 조는 적용 법률상의 지위를 기록한 것일 뿐이며, 어떠한 매수인이 소비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아니 된다.

(f) 계약 체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급자와 매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만 규율된다. (i) 본 표준 조건, (ii)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된 특별 조건, (iii) 공급자의 확인 이메일에 기재된 구체적 상업적 세부사항, (iv) 계속적 공급 약정, 및 (v) 기타 문서. 본 조에 열거된 문서는 특정한 순서에 따라 열거된 것이 아니며, 그 상호 간의 우선순위는 제1.2조(b)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g) 매수인의 조건. 매수인이 구매주문서, 포털, 일반 구매조건, 확인서 기타의 방법으로 제시한 조건으로서 본 표준 조건과 다르거나 이에 추가되는 조건은 명시적으로 거부되며, 공급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급자의 주문 승낙은 매수인의 조건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며, 공급자는 그 밖의 어떠한 전제에서도 주문을 승낙하지 아니한다. 이행의 착수, 물품의 인도, 지급의 수령 또는 식별 목적으로 매수인의 문서를 인용하는 것은 매수인의 조건에 대한 승낙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양 당사자는 일부 회원국의 법률이 경합하는 표준 조건 간의 충돌을 최초로 또는 최후로 교환된 조건을 기준으로 해결하고, 다른 회원국의 법률은 양자의 충돌하는 규정을 모두 배제함으로써 해결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본 조는 어느 접근방식이 적용되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적용되도록 의도된 것이며, 양자의 충돌하는 규정이 모두 배제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조건과 충돌하지 아니하는 본 표준 조건의 규정이 계속 적용되고 그로 인한 공백은 적용 법률에 따라 보충된다.

(h) 견적. 견적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구속력 있는 매도의 청약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견적은 공급자가 확인 이메일을 발송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달리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견적은 30일 후에 실효되며, 공급자가 필요한 허가, 승인 또는 인가를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실제 주문 수량이 견적 수량과 다른 경우 공급자는 이에 따라 가격 및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i) 성립. 계속적 공급 약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력 있는 계약은 공급자가 확인 이메일을 발송한 때에만 성립한다. 주문 수령에 관한 자동 확인은 확인 이메일이 아니며 승낙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계속적 공급 약정은 공급자가 서면으로 이를 설정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에 따른 미이행 주문의 존부를 불문하고 구속력을 가진다. 매수인이 발행하는 구매주문서는 제2조(f)의 체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청약을 구성한다. 매수인이 확인 이메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이를 요청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j) 완전 합의. 본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는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모든 사전 협상, 진술 및 교신을 대체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사기 또는 사기적 부실표시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이나 법률상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없는 책임 또는 구제수단을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k) 승낙 및 편입. 본 표준 조건은 공급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모든 견적, 확인 이메일 및 주문에 편입된다. 매수인은 주문을 하거나, 확인 이메일을 승낙하거나, 물품을 인도받음으로써, 주문 전에 본 표준 조건이 이를 저장하고 복제할 수 있는 형태로 자신에게 제공되었음, 이를 읽을 합리적 기회를 부여받았음, 그리고 이를 승낙 및 채택함을 인정한다. 확인 이메일은 해당 주문에 적용되는 본 표준 조건의 버전, 즉 제24조(b)에 따라 정하여지는 버전을 특정한다. 그러한 특정은 적용 버전을 기록하는 것일 뿐 이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확인 이메일이 제24조(b)에 따라 정하여지는 버전과 다른 버전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b)가 우선한다.


3. 신용 및 지급 담보

(a) 신용은 재량 사항. 견적은 신용 제공의 청약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모든 신용 신청은 공급자의 내부 승인 절차의 대상이 된다. 공급자는 매수인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합리적 사유에 기하여 신용 한도 또는 여신 한도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제23조(a)는 신용 한도 또는 여신 한도의 변경 또는 철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변경 또는 철회는 그 자체로 이미 승낙된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매수인이 제10조(f)에 따라 선의로 다투는 금액을 이유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신용 한도 또는 여신 한도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자체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미결제 잔액은 제10조에 따라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b) 보증. 공급자는 공급의 조건 또는 신용의 부여나 유지의 조건으로, 법인인 매수인의 이사, 임원, 주주 또는 모회사나 계열기업에게 공급자가 요구하는 형식의 보증 및 면책 약정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c) 재무 정보. 매수인은 공급자의 서면 요청 후 5영업일 이내에 최신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신용조회를 승인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알게 된 때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i) 매수인 또는 그 계열기업이 금전을 차입하거나 금융 편의를 제공받는 여신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사유 또는 통지의 발송이나 기간의 경과로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 사유의 발생, 또는 그러한 여신 계약의 기한이익 상실, 해지, 정지 또는 갱신 거절, (ii) 매수인에 대하여 EUR 10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선고 또는 명령의 발령, 또는 12개월의 기간 내에 합계 EUR 100,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한 판결 또는 명령으로서 10영업일 이내에 변제, 취소 또는 집행정지되지 아니한 것, (iii) 매수인에 대한 도산, 구조조정, 모라토리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의 개시, 또는 법정 최고 기타 이에 상응하는 최고의 송달, (iv) 다른 담보권자가 매수인의 중요한 자산에 대한 담보를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실행 의사의 통지를 하는 것, 또는 (v) 매수인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중단하거나 중단하기로 결의하는 것. 본 조에 따른 통지는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 사유가 되지 아니하나, 공급자는 이에 근거하여 제3조(a), 제3조(e) 및 제3조(g)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d) 계열 매수인. 매수인의 계열기업이 동일한 계정으로 구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해당 법인이 본 계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매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금액 및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입는 모든 손실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본 조는 매수인의 주된 의무를 창설하는 것이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 아니며, 공급자가 먼저 해당 법인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이에 더하여 제3조(b)에 따라 별도의 보증 및 면책 약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매수인은 계열기업이 공급자가 요구하는 형식의 가입 deed 또는 가입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법인이 매수인의 계정으로 물품을 주문하거나 인도받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deed 또는 계약서에 따라 해당 법인은 자신이 매수인인 것처럼 본 표준 조건에 구속될 것에 동의하고, 자신에게 공급된 물품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제4조에 기재된 소유권 유보 및 담보를 설정한다.

(e) 이행의 정지 및 담보. 공급자는 어떠한 금액(매수인이 제10조(f)에 따라 선의로 다투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연체되었거나 매수인이 그 의무의 중요한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미인도 물품의 인도를 정지하거나 선급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이행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공급자는 그러한 정지와 그 사유를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지급 또는 요구한 담보를 수령하는 즉시 이행을 재개한다. 본 조는 적용 법률이 부여하는 이행 유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f) 공급자 점유 재산에 대한 유보 및 유치권. 재산 소재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매수인은 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자의 현실적 점유에 들어온 매수인의 모든 물건(제7조(c), 제11조(h) 또는 제15조(i)에 따라 반품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수인이 어떠한 계정에 관하여든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모든 금액을 그 완제 시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유치권 및 유보권을 설정한다. 매수인은 그러한 모든 재산을 자신이 소유하거나 소유자로부터 본 유치권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보장하고, 매수인이 본 유치권을 설정한 재산에 관한 제3자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손해, 청구, 과태료,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공급자는 매수인의 소유가 아님을 알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재산에 관하여는, 또는 매수인이 제10조(f)에 따라 선의로 다투는 금액에 관하여는 그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어떠한 매각권도 행사할 수 없다. 공급자가 매각하려는 재산과 이를 되찾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공급자는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법률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후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과 합리적인 매각 비용을 충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의 재산을 매각할 수 있으며, 실현 가치를 매수인에게 대변 기입하고 잉여금을 매수인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매수인 또는 적용 법률에 따라 권리가 있는 그 밖의 자는 매각 전에는 언제든지 그때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과 공급자의 합리적인 실행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그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g) 여신 한도.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여신 한도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매수인은 어떠한 계정에 관하여든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금액(그 시점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의 합계액에 승낙되었으나 아직 청구되지 아니한 주문의 대상 물품 대금을 더한 금액이 어느 때에도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그로 인하여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주문을 승낙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그로 인한 승낙 또는 인도의 불이행이나 지연은 본 계약의 위반이 아니다. 한도가 초과된 경우 매수인은 서면 통지 후 5영업일 이내에 미지급 금액을 한도 미만으로 감축하거나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할 수 있는 선급 또는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한도 초과액은 즉시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한도를 초과하게 하는 주문의 승낙 또는 물품의 인도는 본 조의 포기가 아니고 한도를 변경하지 아니하며 미지급 금액에 대한 매수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여신 한도는 공급자가 부담할 용의가 있는 최대 위험노출액이며 공급의 확약이 아니다.


4. 소유권 유보 및 담보

(a) 단순 소유권 유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해당 물품에 대한 전액 지급이 있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양 당사자는 인도 전에 이 소유권 유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며, 연체 지급 지침 제9조가, 당사자 간에 소유권 유보 조항이 인도 전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해당 국내 규정에 따라 물품의 대금이 완제될 때까지 공급자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도록 회원국에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기록한다.

(b) 확장된 소유권 유보. 물품 소재지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i)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계정 지급이 있을 때까지 이전하지 아니한다. (ii) 물품이 다른 물건과 가공, 처리, 결합 또는 혼합되는 경우, 공급자는 가공 시점에 물품의 청구서상 가액이 다른 물건의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로 그 결과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며, 매수인은 공급자를 위하여 그 결과물을 무상으로 보관한다. 그리고 (iii)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물품의 재판매로 인하여 자신의 고객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그 물품에 관한 공급자의 청구서상 가액을 한도로 담보 목적으로 공급자에게 양도하며, 공급자는 그 양도를 승낙한다. 매수인은 공급자가 채무불이행 사유의 발생 후 그 권한을 철회할 때까지 통상의 영업 과정에서 그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 후 공급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양도된 채권과 그 채무자를 특정하고 이를 추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채무자들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c) 현지법의 효력. 양 당사자는 매수인의 도산관재인 및 제3자에 대한 제4조(a) 및 제4조(b)의 물권적 효력이 본 계약의 준거법이 아니라 물품 소재지법에 의하여 규율됨, 제4조(b)의 확장된 형태의 소유권 유보가 일부 회원국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추가적인 방식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됨, 그리고 도산에서 소유권 유보의 효력이 적용되는 도산법(Regulation (EU) 2015/848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결정됨을 확인한다. 제4조(b)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 제4조(a)가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계속 적용되며, 어느 부분의 무효는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d) 현지에서의 대항요건 구비. 물품이 소재하거나 소재하게 될 장소의 법률이 소유권 유보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보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공적 등기부에의 등록, 공증, 확정일자 또는 인증일자의 부여, 매수인의 회계 기록에의 기재, 또는 어느 자에 대한 통지를 포함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그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법률에 따라 제4조(a) 및 제4조(b)에 따라 설정된 것과 동등한 담보를 창설, 대항력 구비, 등록, 기록, 유지하고 그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그 밖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서면 통지 후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하였던 사항을 매수인의 명의로 행할 권한을 공급자에게 철회 불가능하게 부여하고, 공급자가 본 조에 따라 행한 사항을 추인한다.

(e) 물품의 소재지. 해당 물품에 대한 전액 지급이 있을 때까지 매수인은 목적지 국가, 예정 소재지 및 물품을 보유할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최소 10영업일 전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는 그 물품을 확인 이메일에 기재된 인도 목적지 회원국에서 반출하거나 그 반출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수인은 본 조를 위반한 반출 또는 제4조(d)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손해, 청구, 과태료,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하며, 소유권, 순위 또는 담보의 상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f) 물품의 처분 등. 해당 물품에 대한 전액 지급이 있을 때까지 매수인은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i)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통상의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전부 재조달가액으로 부보하며 훼손 또는 멸실이 없도록 유지하고, 그 보험에 공급자의 이익을 기재하며, 요청이 있으면 보험유효증명서를 제공할 것, (ii) 물품이 공급자의 재산으로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물건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서면 요청 후 2영업일 이내에 전액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물품의 소재지, 수량 및 드럼, 릴 또는 일련번호 식별 정보에 관한 기록을 공급자에게 제공할 것, (iii) 물품에 부착되거나 물품에 관한 식별 표시, 라벨, 일련번호 또는 포장을 제거, 훼손 또는 은폐하지 아니할 것, (iv) 통상의 영업 과정에서만 물품을 매도할 것. 매수인의 고객 이외의 자에 대한 재고 일괄 처분에 의한 매도 또는 독립당사자 간 거래가 아닌 매도는 통상의 영업 과정에서의 매도가 아니다. (v) 물품 또는 제4조(b)(iii)에 따라 양도된 채권에 제3자를 위하여 질권, charge, 담보 목적 양도 기타 부담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 (vi) 전액 지급 전에는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물품을 토지 또는 건물에 부착하거나 그 부착을 허용하지 아니할 것,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조치(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공급자의 권리에 관한 서면 확인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를 취할 것, 그리고 (vii) 제3자가 물품에 대하여 실행, 압류, 압수 또는 집행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2영업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시에 그 제3자에게 공급자의 권리를 알릴 것.

(g) 대금. 매수인이 해당 물품에 대한 전액 지급 전에 물품을 매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제4조(b)(iii)의 양도가 적용 법률상 효력이 없는 범위에서는, 매수인은 그 대금 중 해당 물품에 관하여 그때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자신의 금전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청구가 있으면 그 대금을 공급자에게 정산하여야 하며, 제10조(e)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 대하여 상계 또는 반대청구를 주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수인은 각 물품의 대금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조는 제4조(b)(iii)에 추가하여 적용되며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h) 담보의 해제. 본 제4조에 따라 공급자가 보유하는 담보의 실현 가치가 피담보 금액을 10%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공급자는 매수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자신이 선택하는 담보를 해제한다.

(i) 회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계정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공급자는 서면 통지를 한 후, 그리고 적용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먼저 본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한 후, 전액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물품의 인도를 매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위하여 매수인은 공급자와 그 대리인에게 그 물품이 소재하는, 매수인이 점유하거나 통제하는 시설에 합리적인 통지 후 영업시간 중 출입할 수 있는 허락을 부여한다. 물품이 매수인이 점유하거나 통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소재하는 경우 매수인은 그 점유자의 출입 동의를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공급자는 누구에게도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는 손상을 야기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그때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과 합리적인 회수 비용을 충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의 물품만을 회수할 수 있고, 회수한 물품의 실현 가치를 매수인에게 대변 기입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본 조에 따라 매수인의 권한에 기하여 이루어진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손해, 청구, 과태료,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본 조는 적용되는 도산법이 부과하는 제한에 따른다.

(j) 도산. 매수인은 도산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5영업일 이내에 전액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물품의 소재지, 명세 및 수량을 공급자에게 제공하고,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도산관재인이 이를 공급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본 제4조에 따른 공급자의 권리가 도산관재인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행사될 수 있음과, 본 제4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가 적용되는 도산법에 의하여 정지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되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부활함을 확인한다.

(k) 증명서. 공급자의 임원이 서명한 문서로서 전액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물품을 특정하고 미지급 금액을 증명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그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된다.


5. 인도 조건, 소유권 및 위험

(a) 인도 조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급은 확인 이메일에 기재된 Incoterms 2020 조건으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FCA 공급자 지정 장소(Incoterms 2020)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공급자가 제공하는 Incoterms 2020 규칙은 EXW, FCA, FAS, FOB, CPT, CIP, CFR, CIF 및 DAP 에 한하며, 이는 공급자가 아니라 매수인이 물품을 연합으로 수입 통관하는 규칙이다. 공급자는 제5조(d)에 기재된 이유로 DDP 조건 또는 공급자가 수입자나 importer of record가 되는 그 밖의 어떠한 조건으로도 판매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에서 Incoterm을 언급하는 것은 Incoterms 2020을 언급하는 것이며, Incoterms 2020은 본 표준 조건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b) 위험. 제5조(d)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물품에 대한 위험은 해당 Incoterms 2020 규칙에 따라, 그리고 해당하는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운송인 또는 매수인의 차량에 대한 물품의 적재가 완료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매수인이 인도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험은 제6조(b)에 따라 이전한다.

(c) 소유권.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제4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전액 지급 시에 이전한다. 제5조(a) 또는 제5조(b)의 어떠한 규정도 소유권이 그보다 먼저 이전되도록 하지 아니한다.

(d) DDP는 이용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수입자이다. 본 조의 (i)호부터 (iii)호까지는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공급자의 거래 정책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급자가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며 어떠한 특별 조건, 확인 이메일 또는 거래 관행도 그 포기로 작용하지 아니한다. (i) Union Customs Code 제170조 제(2)항은 신고인이 연합 관세영역에 설립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며, 통과, 임시수입, 세관당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임시적 신고 제출, 그리고 인접 국경세관에 물품을 제시하는 인접 영역 설립 신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170조 제(3)항의 예외는 물품의 통상적인 자유유통 반출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연합 관세영역에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하게 신고인으로서 행위할 수 없다. (ii) 공급자는 Union Customs Code 제18조에 따른 간접 관세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선임할 의사도 없다. 간접 대리인은 자신의 명의로 신고를 제출하고 관세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스스로 물품을 연합 시장에 출시하는 자, 즉 연합 조화 법령의 목적상 수입자가 되는데, 공급자도 통상의 관세사도 그러한 전제에서 수입자의 제품 관련 의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다. (iii) 따라서 공급자는 DDP (Incoterms 2020) 조건으로, 또는 공급자가 자유유통 반출을 위한 수입자, importer of record 또는 신고인이 되는 그 밖의 어떠한 조건으로도 제안, 견적 또는 주문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며, DDP를 명시하는 매수인의 요청, 구매주문서, 포털 입력 그 밖의 문서는 제2조(g)에 따라 거부된다. (iv) 그럼에도 확인 이메일이 DDP를 명시하는 경우, 이는 동일한 지정 장소에 대한 DAP (Incoterms 2020) 로서 효력을 가지고, 매수인이 importer of record가 되며, 제9조(e)가 적용되고, 가격은 그 결과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관세, 수입 VAT 및 수입 부담금만큼, 그리고 그만큼만 조정된다. 매수인은 그 대신 확인 이메일이 DDP를 명시하였음을 알게 된 후 10영업일 이내에 한 서면 통지로써 해당 주문을 비용 부담 없이 취소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그에 관하여 선지급된 금액을 환급한다. (v) 모든 공급에서 매수인 또는 제2조(b)(v)에 따라 매수인이 특정한 연합 설립 자가 관세법 및 연합 조화 법령 모두의 목적상 물품을 연합으로 수입하는 자이며, 제9조(e), 제15조, 제16조(b) 및 제18조는 그 전제 위에서 적용된다. (vi)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공급자가 지정 장소까지의 운송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수입 통관, 관세 및 수입 VAT를 부담하는 DAP 조건으로 인도가격을 견적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vii) 본 조는 공급자가 연합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동안의 지위를 규정한 것이다. 공급자가 연합에 설립하는 경우 공급자는 제24조에 따라 개정된 본 표준 조건을 공표하며,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공급자에게 연합에 설립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 매수인의 보험. 매수인은 위험이 이전한 때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전액 지급 시까지 제4조(f)(i)에 따라 물품을 전부 재조달가액으로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부보하여야 한다.

(f) 공급자의 보험. 공급자는 공인된 신용도를 갖춘 보험자와 그 사업의 성격 및 규모와 공급하는 물품에 적합한 일반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하고, 그 밖에 법률상 유지하여야 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험을 유지한다. 공급자는 서면 요청이 있으면 보험유효증명서를 제공한다. 매수인을 이해관계자로 기재하거나 더 높은 보상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 조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의 비용으로 적용된다. 공급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보험을 유지한다. 본 조는 어떠한 보험계약 또는 그 보험금에 관하여도 매수인에게 어떠한 권리, 이익 또는 혜택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손실이 보험으로 담보된다거나 담보될 것이라는 보장이 아니며, 공급자가 유지하는 보험의 존재, 조건, 한도, 이용 가능성, 대응 또는 보험금은 제12조,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6조를 해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 고려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g) 분할 인도. 공급자는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할 수 있다. 각 분할분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으며 제10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어느 분할분의 하자 또는 미인도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분할분을 거절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하자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장래의 분할분에 관하여도 유사한 하자 또는 불이행이 발생할 것이라고 결론지을 합리적 근거를 갖게 되고 그것이 본 계약 전체의 근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인도, 검사 및 통지

(a) 인도일. 기재된 인도 시기 또는 일자는 추정치일 뿐이다. 공급자는 인도 지연으로 인한 간접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인도 지연으로 인한 그 밖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제14조(a)에 따라 제한된다. 공급자는 예상 인도일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통지한다. 예상 인도일은 확인 이메일에 기재된 일자를 말하며, 확인 이메일이 일자가 아닌 리드타임을 기재한 경우에는 확인 이메일 일자부터 기산한 그 리드타임이 종료하는 날을 말한다. 인도가 예상 인도일보다 45일을 초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매수인은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4일의 추가 인도 기간을 부여한 후, 공급자가 해당 물품을 발송하기 전에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해당 주문 중 미인도 부분을 비용 부담 없이 취소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취소된 물품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환급한다. 본 문장의 권리는 이미 발송된 물품에 관하여는 행사할 수 없으며, 공급자는 해당 물품의 발송을 매수인에게 통지한다. 본 권리는 절단이나 생산이 개시되었거나 공급자가 이에 관하여 철회 불가능한 확약을 한 절단 케이블, 맞춤 또는 주문 제작 물품 또는 NCNR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지연이 제22조(a)의 목적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인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경우는 제22조에 따라 처리된다. 물품을 인도할 공급자의 의무에 관하여 기한은 본질적 요소가 아니며, 예상 인도일까지 인도하지 못한 것 또는 그 밖의 인도 지연은 본 제6조(a) 또는 제22조(c)나 제23조(b)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 또는 주문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본 문장은 당사자의 금전 지급 의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적용 법률의 규정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위한 추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의 경과 시 해당 주문을 철회하거나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그 권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b) 인도 수령의 해태. 매수인이 물품이 자신의 처분에 맡겨진 날에 그 인도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공급자의 위반 또는 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i) 물품에 대한 위험은 그 날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ii) 물품은 보증 기간 및 제10조의 목적상 인도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iii) 공급자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보관하고 합리적인 보관, 보험 및 취급 비용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도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자는 14일 전 서면 통지로써 물품을 매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순매각대금을 미지급 금액에 충당할 수 있으며, 잉여금은 매수인에게 정산한다.

(c) 수량 부족, 운송 중 손상 및 오배송. 매수인은 그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인도 후 10영업일 이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수량 부족, 운송 중 손상 또는 오배송을 인도 후 10영업일 이내에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하여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물품이 사용, 가공, 재판매 또는 변경되기 전에 공급자에게 이를 검사할 합리적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인도 시에 손상 또는 수량 부족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운송인의 인도 서류에도 기재하고 3영업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d) 잠재적 하자. 매수인은 제6조(c)가 요구하는 검사로 합리적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에 관하여, 그 하자를 발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발견하였어야 할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 통지 해태의 효과.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매수인이 제6조(c) 또는 제6조(d)에 따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물품은 통지되었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본 계약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며 매수인은 그 부적합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 본 조는 공급자가 그 부적합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을 수 없었음에도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적용 법률상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권리나 구제수단 또는 적법하게 단축할 수 없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f) 지급 의무의 존속. 제6조(c) 또는 제6조(d)에 따른 통지를 하더라도 매수인은 제10조(f)에 따라 선의로 다투지 아니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없다.

(g) 수량 공차 및 서류. 인도 수량에는 제8조(a)가 적용된다. 공급자는 각 인도 시에 물품, 수량 및 배치, 드럼, 릴 또는 일련번호 식별 정보를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공하며, 제9조(d) 및 제15조(c)가 요구하는 서류를 그 각 조에 따라 제공한다.


7. 반품, 취소 및 변경 주문

(a) 편의를 위한 반품. 재고 품목의 반품 요청은 청구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반품에는 청구 금액의 25% 또는 제조자가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재입고 수수료 중 큰 금액에 상당하는 재입고 수수료가 부과되며, 그 상한은 청구 금액의 40% 로 하고, 이에 더하여 모든 운임이 부과된다. 공급자는 재고 품목의 반품을 수령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수령하는 것은 매수인에 대한 편의 제공에 해당한다. 재입고 수수료는 공급자의 취급, 검사 및 재포장 비용과 재고로 반환된 물품의 가치 감소를 반영한다. 공급자는 RMA를 발행하기 전에 적용되는 재입고 수수료를 통지한다. 매수인은 공급자가 실제로 입은 손실 또는 통상적으로 입을 손실이 재입고 수수료보다 적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적은 금액만을 지급한다. 다만 매수인은 모든 경우에 공급자가 반품된 물품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입고 또는 취소 수수료와 모든 운임을 상환하여야 한다.

(b) 예외. 절단 케이블(전체 드럼 또는 릴 길이에서 절단한 케이블을 말한다), 맞춤 절단 케이블, 주문 제작 케이블 또는 조립품, 맞춤 제작 제품 또는 NCNR 물품에 대하여는 편의를 위한 반품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본 조는 매수인의 편의를 위한 반품에만 적용되며, 제6조, 제8조(g),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i)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물품을 NCNR 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제1.1조의 NCNR 물품 정의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만 효력을 가진다.

(c) RMA. 공급자가 발행한 유효한 RMA 없이는 어떠한 반품도 수령되지 아니한다. RMA 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요청을 수령한 후 5영업일 이내에 RMA를 발행하거나 서면 통지로 요청을 거절한다. 작성된 RMA는 발행 후 5영업일 이내에 반송되어야 하고, 물품은 RMA 발행일로부터 14일(역일) 이내에 원래의 상태 및 포장으로 운임 선지급 조건으로 반품되어야 한다. 위 각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RMA는 실효되며, 공급자는 지연의 사유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재발행할 수 있다. 본 조는 제7조(d), 제11조(h) 또는 제15조(i)에 따른 반품에는 RMA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제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경우 공급자는 RMA의 발행을 불합리하게 거절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한다.

(d) 오배송. 공급자가 착오로 공급한 경우 매수인은 제6조(c)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를 조건으로, 공급자는 재입고 수수료 없이 청구 금액에 대한 대변전표를 발행하고, 반품 운임을 부담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올바른 물품을 공급한다.

(e) 취소. 제6조(a), 제7조(h), 제9조(f), 제9조(g), 제22조(c), 제23조(b) 및 제23조(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문은 공급자의 서면 동의 없이 취소, 연기 또는 변경될 수 없다. 동의가 있는 경우 (i)호, (ii)호 및 (iii)호는 주문의 각 개별 품목에 대하여 별도로 적용되며, 그 각 호에서 주문을 언급하는 것은 해당 개별 품목을 언급하는 것이다. (i) 발송 전에 취소된 재고 품목 개별 품목에는 그 개별 품목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처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ii) 절단 케이블, 맞춤 또는 주문 제작 물품 또는 NCNR 물품의 개별 품목은 절단이나 생산이 개시되었거나 공급자가 이에 관하여 철회 불가능한 확약을 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iii) 모든 경우에 매수인은 취소된 개별 품목에 관하여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 및 합리적으로 행한 철회 불가능한 확약의 금액(원자재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개별 품목에 (i)호가 적용되고 (ii)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i)호에 따른 수수료가 그 개별 품목의 취소에 관한 공급자의 유일한 권리이다. 공급자는 요청이 있으면 (iii)호에 따라 청구하는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사용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는 자재 또는 재공품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공급자의 실제 손실이 (i)호에 따른 수수료보다 적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실제 손실만을 지급한다.

(f) 릴 및 드럼. 릴 또는 드럼 보증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는 별도로 청구되며, 발송 후 12개월 이내에 릴 또는 드럼이 손상 없이 식별 표시가 판독 가능한 양호하고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반환되는 때에 대변 기입된다. 반환 불가로 표시된 품목에는 보증금 및 대변 기입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반환 불가 포장의 처분에는 제18조(e)가 적용된다.

(g) 확약일. 주문에 절단 케이블, 맞춤 또는 주문 제작 물품 또는 NCNR 물품이 포함된 경우, 확인 이메일에는 공급자가 그 물품에 관하여 절단이나 생산을 개시하거나 철회 불가능한 확약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날 또는 그 이후의 날을 기재한다. 제6조(a) 및 제7조(e)(ii)의 예외는 실제로 절단이나 생산이 개시되었는지 또는 철회 불가능한 확약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날 이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확인 이메일에 그러한 날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조(f), 제9조(g) 및 제22조(c)의 목적상, 확인 이메일에 기재된 날 이전에는 절단이나 생산이 개시되지 아니하였고 철회 불가능한 확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확인 이메일에 그러한 날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단 케이블, 맞춤 또는 주문 제작 물품 또는 NCNR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제9조(g)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없다. 공급자는 요청이 있으면 절단이나 생산이 개시되었는지 또는 철회 불가능한 확약이 이루어졌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h) 단종 물품 및 대체. 확인 이메일 이후 제조자가 물품을 단종하거나 후속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중대하게 변경하는 경우, 공급자는 서면 통지로써 동등하거나 더 나은 사양의 기능적으로 동등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해당 주문의 미인도 부분을 비용 부담 없이 취소하고 그에 관하여 선지급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매수인은 공급자의 통지 후 5영업일 이내에 서면 통지로 대체를 거절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주문의 미인도 부분은 비용 부담 없이 취소되고 공급자는 그에 관하여 선지급된 금액을 환급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9조(f)에 따른 공급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공급자가 제조자로부터, 직전 12개월 이내에 매수인에게 공급한 물품 또는 승낙된 주문의 대상 물품에 영향을 미치는 수명 종료, 판매 종료, 단종, 최종 구매 또는 제품 변경에 관한 통지를 수령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 수령 후 10영업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그 통지의 사본 또는 그 내용의 서면 요약본을 제공한다. 공급자는 어떠한 물품의 계속적인 공급 가능성에 관하여도 진술이나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최종 구매 주문을 발주, 승낙 또는 이행하거나 재고를 보유 또는 확보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8. 기술 자료, 공차 및 사양

(a) 길이 공차. 매수인은 케이블 수량에 제조상의 길이 공차가 적용됨을 확인한다. 인도 및 청구되는 수량은 주문 수량 이상, 주문 수량에 2%를 더한 수량 이하일 수 있으며, 이는 마이너스 0%에서 플러스 2%(-0% ~ +2%) 의 공차에 해당하고, 공급자는 실제 공급 수량을 기준으로 청구한다. 어느 릴이 이 공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공급자는 초과분을 청구하는 대신 수정된 구매주문서를 요청한다.

(b) 공급자는 단독 재량으로 공차 범위 내의 추가 길이에 대한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c) 자문의 부인.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매수인은 자신이 본 거래의 유일한 의사결정자이며 특별 조건, 확인 이메일 또는 데이터시트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공급자의 기술적 자문 또는 진술(측정 불확도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칭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다)에 의존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 공급자는 설치류, 그 밖의 해충 또는 환경 조건으로 인한 손상을 감소, 저항 또는 제거함에 있어 제품 특성이 갖는 효과에 관하여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사기 또는 사기적 부실표시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이나 법률상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을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d) 선정 및 적용. 물품의 선정, 적용, 설치 및 의도한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매수인에게 있으며, 매수인은 잘못된 적용 또는 제조자가 공표한 사양, 적용되는 유럽 조화 표준 및 우수한 엔지니어링 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손해, 청구, 과태료,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다만 공급자의 본 계약 위반 또는 공급자나 공급자가 책임을 지는 자의 작위나 부작위로 인한 범위는 제외한다.

(e) 고위험 용도. 물품은 그 고장이 사망, 신체 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환경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용도(원자력 시설, 항공기 항법, 선박 항법 및 생명 유지 장치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아니하였다. 매수인은 물품을 그러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손해, 청구, 과태료,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16조를 제한하거나 제조물책임법령에 따른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f) 삽화 및 초안. 공급자가 제공하는 삽화, 도면 및 예비적 또는 참고적 사양은 초안이자 근사치로서 참고용일 뿐이며 그 정확성을 신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에 관한 모든 권리는 공급자 또는 해당 제조자의 소유로 남고, 언제든지 회수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라 비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사기 또는 사기적 부실표시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이나 제12조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g) 데이터시트. 제8조(f)는 데이터시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제8조(a) 및 데이터시트 또는 확인 이메일 일자에 유효한 제조자의 공표 사양에 기재된 공차, 시험 방법 또는 측정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물품이 모든 중요한 점에서 해당 데이터시트에 부합할 것을 보증한다. 데이터시트에 기재된 공칭값 또는 대표값은 보장된 최소값이 아니다. 본 조의 위반에 대한 공급자의 유일한 의무 및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수단은 공급자의 선택에 따른 해당 물품의 수리, 교체 또는 지급 대금의 환급이다. 공급자가 수리 또는 교체를 선택하였으나 추가 이행 기회를 부여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리나 교체가 불가능하거나 불균형한 경우, 매수인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지급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조의 보증은 보증 기간 동안 적용된다. 통지는 제6조(c) 또는 제6조(d)에 따라 하여야 하며, 본 조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제13조(b)는 본 조의 보증을 유보한다.


9. 가격, VAT, 관세 및 조정

(a) 가격. 매수인은 확인 이메일에 기재된 가격을 지급하여야 한다. 확인 이메일에 달리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가격은 유로(EUR) 로 견적되고 지급되며 운송, 하역, 보험, 관세, 조세 및 비표준 포장, 드럼 또는 릴 규격, 시험성적서에 대한 요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b) VAT.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가격 및 그 밖의 금액은 VAT를 제외한 금액이다.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른 공급에 VAT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매수인은 유효한 VAT 세금계산서와 상환으로 가격에 더하여 그 VAT를 지급하여야 한다.

(c) 매수인의 VAT 식별번호 및 반출 증빙. 매수인은 자신이 설립된 회원국이 발급한 유효한 VAT 식별번호를 제공하고 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번호의 변경 또는 취소를 공급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공급이 영국으로부터의 영세율 또는 면세 수출로, 또는 연합 내의 장소에서 발송되는 면세 역내 물품 공급으로 취급되는 경우, 그 면제는 공급 시점에 매수인의 VAT 식별번호가 유효할 것과 공급자가 물품이 발송국에서 반출되었다는 충분한 증빙(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시행 Regulation (EU) No 282/2011 제45a조가 예정하는 서면 증빙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매수인은 발송일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그 증빙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운송인이 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수인의 VAT 식별번호가 유효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요구되는 증빙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면 부과되었을 VAT와 그 결과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이자 또는 가산세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빙이 제공되어 면제를 받게 되는 경우 공급자는 그 금액을 대변 기입한다. 매수인은 자신이 본 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결과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VAT, 이자 및 가산세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d) 특혜 원산지. 물품이 TCA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급자는 매수인이 연합으로의 수입 시에 특혜 관세 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형식의 원산지 진술서를 제공한다. 공급자는 어떠한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춘다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원산지 진술서는 공급자가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물품이 그 자격을 갖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매수인은 공급자가 원산지 진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하여 특혜 관세 대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당사자는 TCA 및 Union Customs Code가 요구하는 기간 동안 원산지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며, 세관당국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그 기록 및 공급자 선언서나 검증 회신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 이외의 사유로 특혜 대우가 거부되거나 철회되는 경우, 그로 인한 관세, 이자 및 가산세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는 제조자가 공급자에게 통지한 바에 따르며, 요청이 있으면 제공되고, 생산 로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급자는 물품이 원산지 기반 요건 또는 국산부품 요건을 충족한다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아니하며, 어느 당사자도 본 조에 따라 제공된 정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다.

(e) 관세, 수입 부담금 및 CBAM. 가격에는 모든 관세, 특혜관세,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수입 VAT, 수입 수수료, 통관중개 수수료, 탄소국경조정 비용 및 이와 유사한 부과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는 모두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매수인은 공급과 관련하여 연합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importer of record이며, 제5조(d)에 따라 세관 신고, 품목분류, 과세가격 결정, 관세 및 수입 VAT의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매수인은 수입 회원국에서 유효한 EORI 번호를 보유하여야 하며 발송 전에 이를 공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물품이 CBAM 규칙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경우, 수입자인 매수인이 인가받은 CBAM 신고인으로서의 의무(CBAM 신고서의 제출 및 CBAM 인증서의 제출을 포함한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신이 보유하거나 해당 제조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내재배출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관하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f) 준수 비용 변동에 따른 조정. 견적 일자 이후 어느 관할지에서 법률의 효력을 갖는 법령, 규정,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정부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공급자의 본 계약 이행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격은 그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추가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다. 그 조정에는 마진이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급자는 요청이 있으면 비용 증가의 증빙을 제공한다. 본 조는 이미 승낙되었으나 아직 인도되지 아니한 주문에 적용된다. 공급자는 그러한 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매수인은 그 통지 후 10영업일 이내에 서면 통지로 해당 주문의 미인도 부분을 비용 부담 없이 취소할 수 있다. 공급자가 절단이나 생산이 개시되었거나 공급자가 철회 불가능한 확약을 한 절단 케이블, 맞춤 또는 주문 제작 물품 또는 NCNR 물품에 관하여 본 조에 따른 조정을 통지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 통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i) 그 물품에 관한 추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 이 경우 그 물품에는 조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본 조의 취소권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는 (ii) 매수인이 해당 주문의 미인도 부분을 비용 부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해당 조치가 공급자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경우 공급자는 이에 따라 가격을 인하한다.

(g) 통화. 수입 물품의 가격은 견적일에 유효한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공급자는 견적일과 수입일(공급자가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송일) 사이의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최종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본 조는 승낙되었으나 아직 인도되지 아니한 주문에만 적용되며, 조정의 통지는 해당 물품의 발송 전에 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요청이 있으면 변동의 증빙을 제공한다. 그 변동이 매수인에게 유리한 경우 공급자는 이에 따라 가격을 인하한다. 절단이나 생산이 개시되었거나 공급자가 이에 관하여 철회 불가능한 확약을 한 후에는 절단 케이블, 맞춤 또는 주문 제작 물품 또는 NCNR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본 조에 따른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그러한 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매수인은 그 통지 후 10영업일 이내에 서면 통지로 해당 주문의 미인도 부분을 비용 부담 없이 취소할 수 있다.

(h) 원천징수 조세.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액은 법률상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에 관한 어떠한 공제나 원천징수도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법률상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요구되는 경우, 매수인은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요구되지 아니하였다면 공급자가 수령하였을 금액을 공급자가 수령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추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공제되거나 원천징수된 금액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증명서를 공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적용되는 조세조약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거주자증명서 기타 서류를 제공하며, 본 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 금액은 실제로 감면을 받은 범위에서 감액된다.

(i) 재판매 가격. 매수인은 물품을 재판매하는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 및 공급자의 어떠한 교신도 매수인이 재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물품을 재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나 고객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이 수동적 판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공급자가 전달하는 권장 재판매 가격 또는 최고 재판매 가격은 권장 또는 최고 가격일 뿐이며 구속력이 없고, 매수인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으며 준수하지 아니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01조 제(1)항을 위반하게 될 규정에는 제12조(g)가 적용된다.


10. 지급 및 연체 지급

(a) 조건. 대금은 발송 전에 결제 완료된 자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신용 한도를 부여한 경우에는 청구서 일자가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는 연체 지급 지침에 따라 60일을 초과하는 지급 기간이 명시적으로 합의되고 공급자에게 현저히 불공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짐과, 특별 조건에서 합의된 지급 기간이 그 제한에 따름을 확인한다. 지급은 청구서에 기재된 계좌로 은행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공급자는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을 수령하지 아니한다.

(b) 최고의 불요. 매수인은 지급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어떠한 최고도 필요 없이 이행지체에 빠진다.

(c) 연체 이자. 연체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반기의 첫째 날 이전에 실시된 유럽중앙은행의 가장 최근 주요 재금융 조작에 적용된 이율에 8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율로, 또는 매수인이 설립된 회원국 법률상 상거래 연체 지급에 관한 법정 이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그 이율로,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완제 시까지 일할 계산한 이자가 발생한다. 매수인이 제10조(f)에 따라 선의로 다투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다툼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툼이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해결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하여 원래의 지급기일부터 이자가 발생한다.

(d) 회수 비용에 대한 보상. 이자에 더하여 공급자는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각 청구서에 관하여 자신의 회수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어떠한 최고도 필요 없이 EUR 40의 정액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수 비용이 그 정액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법률비용 및 채권추심기관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제10조(c)에 따른 이자 또는 본 조에 따른 정액금에 대한 공급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효과를 갖는 규정은 연체 지급 지침에 따라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

(e) 상계 및 유보.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상계, 공제 또는 유보할 수 없다. 다만 다툼이 없는 반대채권, 상대방이 서면으로 인정한 반대채권, 확정되고 구속력 있는 판결이나 중재판정으로 확정된 반대채권, 또는 동일한 주문에서 발생하고 매수인이 제10조(f)에 따라 선의로 다투었으며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해결되지 아니한 반대채권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 법률상 적법하게 배제할 수 없는 유보권 또는 상계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f) 다투는 청구서. 매수인은 다투는 청구서가 있는 경우 그 청구서의 수령 후 10영업일 이내에, 다툼이 수량 부족, 운송 중 손상, 오배송 또는 하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6조(c) 또는 제6조(d)에 따른 해당 기간 내에, 그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 내에 다투는 금액과 그 사유를 특정하여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서 중 다툼이 없는 부분을 제10조(a)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다투는 금액에 관한 다툼이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해결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대변전표를 발행하거나 이를 환급한다.

(g) 지급의 충당. 매수인이 지급 시 또는 그 이전에 지급금을 충당할 채무를 서면으로 지정하는 경우 공급자는 이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 공급자는 수령한 지급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모든 금액(이자 및 회수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급자가 정하는 순서로 충당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으면 그 충당 내역을 매수인에게 통지한다. 앞 문장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제4조의 소유권 유보를 주장하거나 실행하는 경우, 수령한 지급금은 물품이 청구된 순서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물품의 매매대금에 우선 충당된 것으로 보며, 공급자는 각 물품의 미지급 매매대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하고 요청이 있으면 이를 제시한다.

(h)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이 어떠한 계정에 관하여든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금액은 종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i) 회수 비용. 매수인은 공급자에게 모든 합리적인 회수 비용(법률비용, 채권추심기관 수수료, 공급자의 거래은행이 부과하는 부도 또는 반환 수수료 및 합리적인 관리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10조(f)에 따라 해당 청구서를 선의로 다툰 경우에는 그러한 수수료 또는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 조에 따라 회수되는 금액은 제10조(d)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정액금에 추가되며 그 정액금만큼 감액된다.


11. 보증

(a) 권원 및 제3자 권리의 부존재. 공급자는 다음을 보증한다. (i) 인도 시점에 공급자가 물품을 매도할 권리를 가지며, 물품에 제3조(f) 및 제4조에 따라 설정된 소유권 유보 및 담보와 인도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공개된 부담 이외의 담보권, charge, 유치권 그 밖의 부담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ii) 물품에 대한 전액 지급 시에 매수인이 공급자에 의하여 또는 공급자를 통하여 설정된 모든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 그리고 (iii) 매수인이 전액 지급 전에 제4조(f)(iv)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통상의 영업 과정에서 물품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는 공급자의 권한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물품은 공급자의 소유권 유보의 부담 없이 매도된다는 것. 공급자는 본 호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iii)호의 어떠한 규정도 제4조(b)(iii) 및 제4조(g)에 따른 그 매각대금에 대한 공급자의 권리, 제4조(f) 및 제4조(g)에 따른 매수인의 의무, 또는 매수인의 통상의 영업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매도에 관한 공급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 제조자 보증. 공급자는 제11조(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다. 이는 연합법의 목적상 공급자가 어떠한 물품의 제조자인지 여부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에 관하여는 제15조(b)(i)에서 정한다. 제15조(a)가 기록하는 바와 같이 공급자는 연합에 설립된 경제사업자가 아니며 그러할 수도 없다. 공급자는 제조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한 모든 보증을 양도 가능한 범위에서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이전하며, 매수인이 제조자에게 직접 보증 청구를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공급자는 요청이 있으면 해당 제조자 보증 조건의 내용을 제공하며, 이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그 조건의 설명서 또는 일부를 가린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다만 공급자는 보증의 기간, 범위, 예외, 조건 또는 구제수단을 가릴 수 없으며, 보증 청구에 중요하지 아니한 가격 및 그 밖의 상업적 조건만을 가릴 수 있다. 제조자의 보증이 양도될 수 없는 경우 공급자는 매수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비용으로 매수인을 대신하여 제조자에 대한 보증 청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매수인에게 정산한다.

(c) 제한적 공급자 보증. 공급자가 제조, 조립 또는 성단한 물품에 관하여, 공급자는 제6조(c) 또는 제6조(d)에 따라 통지가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그 물품이 보증 기간 동안 재료 및 제작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을 보증한다. 공급자의 유일한 의무 및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수단은 공급자의 선택에 따른 수리, 교체 또는 지급 대금의 환급이다. 공급자가 수리 또는 교체를 선택하였으나 추가 이행 기회를 부여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리나 교체가 불가능하거나 불균형한 경우, 매수인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지급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조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제13조(b)는 본 조의 보증을 유보한다.

(d) 검사. 보증 기간 동안 공급자는 매수인의 소재지에서 물품을 검사하거나 지정 장소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경우 청구가 인정되는 때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한다.

(e) 예외. 본 조에 따른 보증은 부적절한 보관 또는 취급, 통상의 마모, 해충, 고의 또는 우발적 손상,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승인한 자 이외의 자에 의한 개조나 수리, 밀봉된 케이스의 개봉, 일련번호의 변경 또는 제거, 또는 제조자가 공표한 사양, 적용되는 유럽 조화 표준 및 우수한 엔지니어링 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설치나 사용으로 인한 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본 조에 따른 보증은 소모성 부품(배터리, 휴대용 케이스, 충전기, 부속품으로 공급되는 케이블 또는 기준 케이블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해당 데이터시트에 기재된 기간을 넘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f) 최종 구제수단. 제11조(c)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물품이 해당 제조자 보증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제조자가 청구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구제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자는 그 선택에 따라 물품을 수리 또는 교체하거나 그에 대하여 지급된 대금을 환급한다. 청구 개시일(Claim Start Date)이란 다음을 말한다. (i) 공급자가 제11조(b)에 따라 청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제조자에게 청구를 제출한 날, 그리고 (ii)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매수인이 제조자에게 적법하게 청구를 제출한 날과 매수인이 공급자에게 물품, 주장하는 결함 및 제출일을 특정하여 그 제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날 중 나중의 날. 매수인은 청구를 제출한 후 5영업일 이내에 그 통지를 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서면 요청이 있으면 그 청구와 관련된 제조자와의 교신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5영업일 이내에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자체로 매수인이 본 조의 구제수단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나, 90일의 기간은 그 통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개시되지 아니한다. 본 조는 제조자에게 청구가 제출된 날에 보증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하여만 적용된다. 공급자가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제조자가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하고 90일의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60일까지 연장된다. 본 조는 매수인이 제6조(c) 또는 제6조(d)에 따라 통지를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는 그러한 물품에 관한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수단이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제13조(b)는 본 조의 보증을 유보한다.

(g) 수리 및 교체 물품에 대한 보증. 본 표준 조건은 공급자가 공급하는 모든 수리 또는 교체 물품에 적용된다. 수리 또는 교체 물품에 관한 보증 기간은 원래의 보증 기간의 잔여 기간 또는 수리나 교체 물품이 인도된 날부터 3개월 중 더 긴 기간으로 한다.

(h) 구제수단에 적용되는 조건. 공급자가 제8조(g), 제11조(c), 제11조(f) 또는 제20조(d)에 따라 수리, 교체 또는 환급을 하는 경우, (i) 매수인은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의 비용으로 해당 물품을 공급자에게 반환하거나 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에 앞서 물품에 저장된 데이터 및 비밀정보, 독점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백업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ii) 교체 또는 환급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교체 또는 환급 시에 공급자에게 이전하며,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유보된다. 그리고 (iii)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매수인은 환급된 금액 또는 제공된 수리나 교체의 가액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관하여 제조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를 공급자에게 양도하며, 그 양도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i) 제거 비용. 제8조(g), 제11조(c) 및 제11조(f)의 배타적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공급자 보증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제6조(c) 또는 제6조(d)에 따라 통지를 한 경우, 매수인은 그 물품에 관하여 제거 비용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다. 그 권리는 제14조, 특히 제14조(a)의 한도에 따르며, 부적합이 제11조(e)에 기재된 사유로 인한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본 계약의 다른 규정에 따라 동일한 비용을 배상받는 범위에서 감액된다.


12. 강행규정, 배제 불가능한 책임 및 현지법

(a) 강행규정의 우선.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본 계약의 준거법상 또는 제26조(a)의 법 선택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상 적법하게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권리, 구제수단 또는 책임을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6조(e),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및 제26조(h)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되며 본 제12조에 따른다.

(b) 영국법 선택의 한계. 양 당사자는 다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다. (i) Rome I 제3조 제(3)항에 따라, 선택 당시 그 상황과 관련된 다른 모든 요소가 England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영국법의 선택은 그 국가 법률상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ii) Rome I 제3조 제(4)항에 따라, 선택 당시 그 상황과 관련된 다른 모든 요소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회원국에 소재하는 경우, 영국법의 선택은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연합법 규정(해당하는 경우 법정지 회원국에서 시행된 바에 따른다)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iii) Rome I 제9조에 따라, 영국법의 선택은 법정지법의 최우선 강행규정의 적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본 계약상의 채무가 이행되어야 하거나 이행된 국가 법률의 최우선 강행규정이 이행을 위법하게 하는 범위에서 그 규정에 효력이 부여될 수 있다.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규정은 본 계약의 저촉되는 규정에 우선하며, 그 규정은 필요한 범위에서 축소 해석되고 그 밖에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c) 배제되지 아니하는 책임.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대한 어느 당사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i)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 (ii) 사기 또는 사기적 부실표시, (iii) 고의 및 중과실(각 경우 적용 법률이 그에 대한 책임을 사전에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한다), (iv) 제조물책임법령에 따른 책임, 또는 (v) 그 밖에 법률상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책임. (iii)호의 목적상, 본 계약이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권리 또는 재량을 선의로 행사하는 것, 그리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거나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선의로 행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고의의 증거가 되지 아니하며, 위반을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의도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반이 고의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본 호의 어떠한 규정도 중과실에 대한 책임 또는 적용 법률이 배제나 제한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d) 본질적 계약상 의무. 본 계약의 준거법 또는 제12조(b)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 본질적 계약상 의무의 위반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본질적 계약상 의무란 그 이행이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필수적이고 매수인이 그 준수를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그러한 경우 공급자의 책임은 본 계약 체결 당시 공급자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로 제한되며, 제14조(a) 및 제14조(b)는 그 제한과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e) 부담이 되는 조항의 개별 승인. 본 계약의 준거법이 표준 조건 중 특정 조항이 효력을 갖기 위하여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개별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매수인은 다음 각 조를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제4조(소유권 유보 및 담보), 제5조(b)(위험의 이전), 제6조(a)(인도일 및 지연으로 인한 해지의 제한), 제6조(c), 제6조(d) 및 제6조(e)(하자 통지 기간 및 그 효과), 제7조(b)(반품권의 예외), 제7조(e)(취소 수수료), 제9조(f) 및 제9조(g)(가격 조정), 제10조(e)(상계 및 유보의 제한), 제11조(제한적 보증 및 배타적 구제수단), 제13조(보증의 부인), 제14조(책임의 제한), 제22조(불가항력), 제23조(c)(공급자의 추가 해지권), 제24조(본 표준 조건의 변경), 제25조(a)(양도의 제한), 제26조(c)(중재), 제26조(d)(국내 법원에서의 절차) 및 제26조(h)(제소기간). 적용 법률이 그 승인을 별도의 서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행위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확인 이메일과 함께 별도의 승인란을 제공하며 매수인은 인도 전에 이를 서명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승인란을 제공한 경우 공급자는 서명된 승인란이 반송될 때까지 인도를 보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인도의 불이행 또는 지연은 본 계약의 위반이 아니다. 공급자가 승인란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이를 반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호에 열거된 조항은 그 승인 없이도 효력을 갖는 범위에서만 적용되며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공급자가 승인란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본 계약의 다른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f) 연체 지급.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연체 지급 지침을 시행하는 국내법에 따른 어느 당사자의 권리(연체 지급에 대한 이자 청구권 또는 회수 비용에 대한 보상 청구권을 포함한다)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연체 지급 지침 제7조에서 말하는 의미에서 현저히 불공정하게 될 본 계약의 규정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축소 해석된다.

(g) 경쟁법.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01조 제(1)항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 규정에 반하여 경쟁을 제한, 방해 또는 왜곡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갖도록 의도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목적이나 효과가 부여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러한 목적이나 효과를 갖게 될 규정은 필요한 범위에서 분리되며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재판매 가격, 지역 및 고객에 관하여는 제9조(i)가 적용된다.

(h) 현지법 준수에 관한 보증의 부재. 제15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물품, 그 표시, 라벨 또는 첨부 문서가 연합 조화 법령의 요건을 넘는 특정 회원국 국내법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물품 사용 또는 후속 공급에 적용되는 그러한 국내 요건을 판단하고 충족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13. 보증의 부인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a) 매수인은 자신이 자신의 거래, 사업, 수공업 또는 직업의 목적으로 또는 재공급을 위하여 물품을 취득하는 것이지 개인적, 가정적 또는 가사적 사용이나 소비를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급자가 그 확인을 신뢰하여 물품을 공급함을 확인한다.

(b) 공급자 보증은 공급자가 부여하는 유일한 보증이며, 법령, 관습, 거래 경과 기타에 의하여 묵시되는 그 밖의 모든 보증, 조건, 진술 및 조항을 대체하고, 그 모두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배제된다. 여기에는 만족스러운 품질,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또는 설명이나 견본과의 일치에 관한 묵시적 조항이 포함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명시적 의무 또는 제12조가 유보하는 권리, 구제수단이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특히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8조(g), 제11조 및 제15조(c)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며, 제8조(g)의 보증은 공급자가 제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물품에 적용된다.

(c) 제8조(g)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물품이 특별 조건에 명시적으로 편입되지 아니한 도면, 사양, 설계도 또는 견본에 부합한다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제조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한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 선언서 또는 경고의 정확성에 관하여도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료를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전달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책임의 제한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a) 단일 한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대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총 누적 책임은 계약, 불법행위, delict, 법령, 면책 약정 기타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다음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A) EUR 50,000, 및 (B) 청구가 관련되는 주문의 대상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그 물품이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청구가 특정 주문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가 최초로 서면으로 통지된 날의 직전 12개월 동안 공급된 모든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본 조의 한도는 그 당사자의 모든 책임에 대한 단일 누적 한도이다. (A)호의 금액은 하한이며 별개의, 추가적인 또는 대체적인 한도가 아니다. 이는 제2의 한도를 창설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책임 유형도 이에 대하여 별도로 산정되지 아니하며, 그 유일한 효과는 한도가 결코 EUR 50,000 미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책임 유형에 대하여도 별개의, 추가적인 또는 더 높은 한도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모든 책임 유형은 동일한 한도에 산입된다. 첫째 문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 한도는 다음에 적용된다. (i) 본 계약에서 어느 당사자가 부여하는 모든 면책(제16조(c)에서 공급자가 부여하는 면책을 동 조에 규정된 범위에서 포함한다), (ii) 어느 당사자의 제거 비용에 대한 책임, (iii) 리콜 기타 시정 조치에 관하여 제15조(i)에 따라 공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iv) 어느 당사자의 제20조(b) 위반 및 제21조 위반에 대한 책임, 및 (v) 어느 당사자의 제17조(a)부터 제17조(e)까지의 위반에 대한 책임(다만 공급자는 본 호에 따라 자신의 위반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 청구가 둘 이상의 주문에 관련되는 경우 (B)호의 금액은 그 모든 주문의 대상 물품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와 같이 산정된 한도는 청구의 건수, 청구 시기, 그리고 양 당사자 간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계약에 따라 제기되는지 또는 계속적 공급 약정에 따라 제기되는지를 불문하고 그 모든 청구에 대한 단일 한도이다. 본 조는 제3조(d), 제3조(f), 제4조(i), 제6조(a), 제6조(b),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2조(c), 제23조(f) 또는 제23조(g)에 따라 대금, VAT, 관세, 운임, 이자, 보관·취급·재입고·취소·처리 또는 회수 수수료, 보증금, 또는 지급된 금액의 환급이나 대변 기입으로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급, 환급 또는 대변 기입할 당사자의 의무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의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한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의무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이며 위반에 대한 책임이 아니다. 앞 문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는 본 계약상의 면책 조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액에 적용된다. 본 조는 제14조(c) 및 제14조(d)에 따른다.

(b) 간접손해. 어느 당사자도 발생 원인을 불문하고 그리고 그 당사자가 그러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고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간접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대금을 지급할 매수인의 의무, 제3자의 청구와 관련하여 본 계약상의 면책 조항에 따라 어느 당사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제3조(d), 제6조(b),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2조(c) 또는 제23조(f)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회수할 공급자의 권리, 또는 제17조(a), 제17조(e), 제20조(b) 또는 제21조 위반에 대한 어느 당사자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c) 유보 — 제한되지 아니하는 책임.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 특히 제13조 및 제14조(a)와 제14조(b)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을 배제, 제한 또는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아니 되며, 제14조(a)의 한도는 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i) 과실(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자의 과실을 포함한다)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책임(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제2조 제(1)항이 그 배제나 제한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ii) 사기 또는 사기적 부실표시에 대한 책임, (iii) Sale of Goods Act 1979 제12조에 의하여 묵시되는 권원 및 평온한 점유에 관한 조건의 위반에 대한 책임(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제6조 제(1)항이 그 배제나 제한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iv) 제조물책임법령에 따른 책임(제16조(a)가 기록하는 바와 같이 생산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또는 (v) 그 밖에 본 계약의 준거법상 또는 제26조(a)의 법 선택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상 적법하게 배제, 제한 또는 한정할 수 없는 책임, 권리 또는 구제수단(제12조(b)에 기록된 바와 같이 Rome I 제3조 제(3)항, 제3조 제(4)항 또는 제9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회원국 법률이나 연합법의 규정을 포함하고, 제12조(c) 또는 제12조(d)가 유보하는 책임을 포함한다). 본 조는 적용 법률이 요구하는 바를 기록한 것으로서, 그 법률이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 어느 당사자의 책임을 확대하지 아니하며, 특정 규정이 적용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d) 한도의 축소 해석 및 분리. 제14조(a)의 한도와 제14조(b)의 배제는 가분적이며, 각각은 그것이 적용되는 각 책임 유형, 각 청구, 각 당사자 및 각 국가의 법률에 관하여 별개의 규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 어느 것이 어느 책임 유형, 어느 청구, 어느 당사자 또는 어느 국가의 법률과 관련하여 제14조(c), 제12조(b)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 표준계약조건의 유효성 또는 내용을 규율하는 규칙 기타의 사유로 무효, 부적법, 집행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효력이 없는 경우, (i) 그것은 축소 해석되어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적용된다. 여기에는 더 높은 금액 한도(어떠한 경우에도 제14조(a) (A)호의 하한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로 적용하는 것, 본 계약 체결 당시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하지 아니하였던 손실에만 적용하는 것, 또는 그것이 유효한 책임 유형, 청구, 당사자 또는 국가에 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ii) 그것은 축소 해석될 수 없는 범위에서만, 그리고 그 책임 유형, 청구, 당사자 또는 국가와 관련하여서만 분리된다. 그리고 (iii) 어느 하나의 책임 유형, 청구, 당사자 또는 국가와 관련한 무효는 다른 것과 관련한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특히 적용 법률이 제12조(d)에서 말하는 본질적 계약상 의무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본 계약 체결 당시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하였던 손실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책임에는 제12조(d)가 적용되고 제14조(a)는 그에 관하여 그 수준의 손실을 한도로 하여 효력을 가지며, 제14조(a)는 그 밖의 모든 책임에 관하여 완전히 계속 적용된다. 제14조(a) (A)호의 하한은 최소액으로 작용하며 결코 최대액으로 작용하지 아니하고, (B)호 및 본 조의 축소 해석과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제14조(a)가 본 조에 따라 축소 해석되는 경우 그 적용 금액은 그 하한과 적용 법률이 책임의 제한을 허용하는 금액(제12조(d)의 목적상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손실을 포함한다) 중 큰 금액으로 하며,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14조(a)가 그 하한 미만의 금액으로 축소 해석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어느 하나의 책임 유형, 청구, 당사자 또는 국가와 관련한 제14조(a)의 분리는 다른 것과 관련한 그 하한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c)가 본 제14조에 적용되며, 양 당사자는 제14조(a) 또는 제14조(b)의 실효가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한 가장 좁은 범위에 그칠 것을 의도한다.

(e) 본 조의 독립성. 제14조(a) 및 제14조(b)의 배제 및 제한은 가격에 반영된 위험의 배분이다. 매수인은 본 표준 조건을 읽을 합리적 기회를 부여받았고 확인 이메일을 승낙하기 전에 본 제14조를 변경하는 특별 조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가격이 본 제14조의 위험 배분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 배제 및 제한은 제8조(g), 제11조(c), 제11조(f), 제15조(i) 및 제20조(d)의 제한적 구제수단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가분적이며, 어떠한 제한적 구제수단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그 밖에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본 계약 위반의 근본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f) 비례적 감액. 상대방이 입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은 그 손실 또는 손해가 그 상대방의 본 계약상 의무 불이행 또는 그 상대방의 과실이나 그 밖의 위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야기되거나 이에 기여된 범위에서 비례적으로 감액되며, 이는 청구가 계약, 불법행위나 delict 또는 면책 조항 중 어느 것에 근거하는지를 불문한다.

(g) 손해 경감.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었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h) 손해배상액의 예정 없음. 특별 조건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지연 위약금 또는 서비스 크레딧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i) 배제의 이익.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6조(h)는 공급자와 그 임원, 종업원, 대리인, 하수급인 및 계열기업 각각의 이익을 위하여 적용되며, 공급자는 그 각자를 위하여 신탁으로 위 각 조의 이익을 보유하고, 그 각자는 본 계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위 각 조를 원용할 수 있다.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수급인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하여 자신의 것과 같이 책임을 진다.

(j) 면책 조항. 본 계약에 따라 어느 당사자가 부여하는 모든 면책은 제25조(k) 및 제14조(a)의 한도에 따른다. 다만 제14조(a) 또는 제16조(c)가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는 범위는 제외한다.


15. 연합 제품 적합성 및 시장 출시

(a) 공급자의 지위 — 연합 내 사업장 및 대리인의 부존재. 공급자는 영국에 설립되어 있다. 공급자는 연합에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어느 회원국에도 자회사, 지점, 사업장, 영업소, 창고 또는 재고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다음 어느 것도 선임하거나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i) Regulation (EU) 2019/1020 제4조의 목적상 연합에 설립된 인증대리인 또는 그 밖의 책임 경제사업자, (ii) GPSR 제16조의 목적상 책임자 또는 경제사업자, (iii) REACH 제8조에 따른 유일대리인, 또는 (iv) GDPR 제27조에 따른 연합 내 대리인. 공급자는 물품을 연합으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연합 시장에 출시하지 아니하며, 수입자, importer of record, 신고인 또는 연합에 설립된 유통업자가 아니다. 양 당사자는 연합 제품 법령이 공급망에서 각 사업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을 기준으로 의무를 배분함을 확인한다. 본 제15조는 본 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역할이 어떻게 귀속되는지를 기록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이행 비용을 양 당사자 간에 배분한다. 본 제15조의 어떠한 규정도 시장감시당국 또는 제3자에 대한 연합법 또는 국내법의 적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며, 어느 당사자도 그러한 당국이나 자에 대하여 본 제15조를 원용할 수 없다.

(b) 역할.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공급에서, (i) 공급자는 자신이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물품이 공급자 자신의 명칭 또는 상표로 시장에 출시되는 경우, 또는 공급자가 이미 시장에 출시된 물품을 해당 요건의 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합 조화 법령 및 GPSR의 목적상 물품의 제조자가 된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조자이다. 그리고 (ii) 매수인 또는 제2조(b)(v)에 따라 매수인이 특정한 연합 설립 자가 연합 조화 법령 및 GPSR의 목적상 수입자로서, 제3국의 물품을 연합 시장에 출시하는 연합 설립 자에 해당하며, 수입자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 의무에는 제조자가 해당 적합성평가 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요구되는 기술문서 및 EU 적합성선언서가 존재하는지, 물품에 요구되는 CE 표시 및 식별 표시가 부착되어 있고 해당 회원국의 최종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요구되는 지침 및 안전 정보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 자신의 명칭, 등록 상호 또는 등록 상표와 우편 주소를 물품에 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포장이나 물품에 첨부된 문서에 표시할 의무, 각 경우 해당 법령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 EU 적합성선언서의 사본을 보관하고 기술문서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의무, 제15조(f)가 요구하는 기록을 보관할 의무, 그리고 시장감시당국에 협조할 의무가 포함된다. 매수인은 누구에게도 공급자가 수입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급자는 매수인이 제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c) 적합성 문서 및 수입자인 매수인에 대한 지원. 연합 조화 법령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관하여, 공급자는 인도 전 또는 인도 시에 매수인에게 EU 적합성선언서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서면 요청이 있으면 매수인이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기술문서,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증명서, 안전 정보, 그리고 목적지 회원국의 최종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지침 및 경고를 제공하거나 제조자로부터 이를 취득한다. 공급자는 연합 내에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문서를 보유하지 아니하므로, 본 의무는 매수인이 필요한 자료를 얻는 유일한 경로이며, 이에 따라 공급자는 다음을 이행한다. (i) 본 조에 따른 요청에 10영업일 이내에 회신하거나, 자료를 제조자로부터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는 날짜를 매수인에게 통지한다. (ii) 해당 물품을 매수인에게 최후로 공급한 날부터 10년 동안 자신이 보유하는 EU 적합성선언서 및 기술문서를 보존하고, 그 기간 동안 이를 매수인에게, 그리고 매수인의 요청이 있으면 시장감시당국에 직접 계속 제공한다. (iii) 요청이 있으면 물품의 제조자와 그 주소를 매수인에게 특정한다. 그리고 (iv) 종전에 제공한 EU 적합성선언서, 표시 또는 기술문서가 철회, 대체 또는 부정확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 때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본 호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는 제25조(e)에 따라 해지 또는 기간 만료 후에도 존속한다. 공급자는 물품이 연합 시장에 출시되기 위하여 연합 조화 법령이 요구하는 CE 표시 기타 표시를 부착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면서 그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제조자로부터 유래한 선언서, 문서 또는 표시를 본 조에 따라 전달하는 것 외에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공급자가 EU 적합성선언서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되는 CE 표시 또는 식별 표시가 없고 공급자가 서면 통지 후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서면 통지로써 해당 주문의 미인도 부분을 비용 부담 없이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인도된 물품에 관하여는 제7조(c)에 따라 이를 반품하여 재입고 수수료 없이 지급 대금과 반품 운임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 권리는 매수인의 다른 권리 또는 구제수단에 추가되는 것이며 제7조(a) 또는 제7조(b)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d) 공급자가 공급하는 것 — Regulation (EU) 2019/1020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수동형 광 물품. Regulation (EU) 2019/1020 제4조는 동 규칙 제4조 제(5)항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연합 법령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 관하여 제4조 제(3)항의 임무를 담당하는 연합 설립 경제사업자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제4조 제(5)항은 한정 목록으로서 Regulation (EU) No 305/2011, (EU) 2016/425 및 (EU) 2016/426과 Directive 2000/14/EC, 2006/42/EC, 2009/48/EC, 2009/125/EC, 2011/65/EU, 2013/29/EU, 2013/53/EU, 2014/29/EU, 2014/30/EU, 2014/31/EU, 2014/32/EU, 2014/34/EU, 2014/35/EU, 2014/53/EU 및 2014/68/EU로 구성되며, 제4조는 그 목록 밖의 어떠한 제품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 당사자는 다음을 기록한다. (i) 물품은 수동형 광제품이다. 본 표준 조건에 따라 공급되는 물품은 수동형 광섬유 케이블과 수동형 광부품 및 하드웨어, 즉 커넥터, 패치코드, 분배기, 접속함체, 융착 카세트, 광분배반, 패치 패널, 관로 및 능동 전자부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함체이다. 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배터리 및 주전원 공급장치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것이 함께 공급되지도 아니한다. (ii) 이는 제4조 제(5)항 목록 밖에 있다. 그러한 물품은 RoHS 지침에서 말하는 전기전자제품이 아니고, Directive 2014/35/EU에서 말하는 전기기기가 아니며, Directive 2014/30/EU의 목적상 전자파 적합성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무해하다. 또한 Regulation (EU) 2019/1020 제4조 제(5)항에 열거된 그 밖의 어떠한 법령도 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는 제4조 제(5)항의 한정 목록 밖에 있고, Regulation (EU) 2019/1020 제4조가 이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조가 이에 관하여 연합 설립 경제사업자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4)항에 따라 어느 자에게도 표시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물품에는 CE 표시가 부착되지 아니하고 EU 적합성선언서가 요구되지 아니하며, 그 물품에 CE 표시 또는 EU 적합성선언서가 없다는 것은 하자가 아니고 부적합이 아니며 제15조(c)의 위반이 아니다. (iii) 공급자는 제4조 제(5)항 제품을 연합으로 공급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Regulation (EU) 2019/1020 제4조 제(5)항에 해당하는 제품(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존하는 제품, 예컨대 미디어 컨버터, 광증폭기, 트랜시버, 전원 공급 함체, 융착접속기, 광시간영역반사계, 광파워미터, 광원 기타 시험 또는 설치 계측기, 그리고 배터리나 주전원 공급장치와 함께 공급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제품을 포함한다)을 연합으로 공급하지 아니한다. 본 표준 조건은 그러한 제품의 공급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확인 이메일, 특별 조건 또는 거래 관행도 그러한 제품을 본 표준 조건의 적용 범위로 편입시키지 아니한다. (iv) 그러한 제품의 주문은 거절된다. 매수인이 Regulation (EU) 2019/1020 제4조 제(5)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연합으로의 인도를 위하여 주문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 제품에 관하여 주문을 거절한다. 공급자는 그에 관하여 확인 이메일을 발송하지 아니하며, 제2조(i)에 따라 그에 관하여는 어떠한 계약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공급자가 그러한 주문을 승낙한 경우, 공급자는 이를 알게 된 때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제품에 관한 주문을 취소하며, 그 취소에 관하여 매수인은 제7조(e)에 따른 어떠한 금액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지급된 금액에는 제23조(g)가 적용된다. 본 호에 따른 거절 또는 취소는 어느 당사자의 본 계약 위반도 아니며, 공급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v) 공급자의 제품군이 변경되는 경우. 본 조는 공급자가 연합으로 (i)호에 기재된 종류의 물품만을 공급하는 동안의 지위를 규정한 것이다. 공급자가 Regulation (EU) 2019/1020 제4조 제(5)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연합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공급자는 먼저 제24조에 따라 그때 제4조가 요구하는 경제사업자에 관하여 규정하는 개정된 본 표준 조건을 공표하며,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공급자에게 그러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 일반 제품안전 및 GPSR 제16조. GPSR은 소비자용으로 의도된 제품 또는 소비자용으로 의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조건에서 소비자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적용된다. 물품은 통신망의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전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네트워크 인프라 및 설치 장비이다. 이는 소비자용으로 의도되지 아니하였고, 소비자 대상 채널을 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며, 공급자의 평가에 따르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조건에서 소비자가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한 전제에서 GPSR은 이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적용 범위 내의 제품에 관하여 연합 설립 경제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GPSR 제1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그러한 경제사업자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를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다음이 적용된다. (i) 매수인은 물품을 소비자에게 공급, 제공 또는 이용 가능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소비자 판매용으로 재포장하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물품을 재공급하는 각 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제한을 부과하여야 한다. (ii) 매수인이 물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거나 소비자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형태로 공급할 의도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주문 전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그 주문을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이 실제로 그러한 형태로 시장에 출시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수입자로서 제16조에 따른 책임 경제사업자가 된다. 그리고 (iii) 관할 당국이 어떠한 물품이 GPSR의 적용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입자인 매수인이 제16조에 따라 그 물품에 대한 책임 경제사업자가 되며, 공급자는 제15조(c) 및 제15조(g)에 기재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다. 공급자는 안전하지 아니함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어떠한 물품도 공급하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물품이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을 초래함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2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위험의 조사 및 시정 조치에 협조한다. 통지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Safety Business Gateway를 통하여 또는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요구되는 통지를 하며,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앞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직후에 상대방에게 알리고 통지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매수인은 공급자가 연합 설립 경제사업자가 아니어서 Safety Business Gateway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를 통하여 통지할 수 없음과, 따라서 물품에 관한 회원국 당국에 대한 통지는 매수인이 하여야 함을 확인한다. 공급자는 매수인이 그 통지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통지 대상 사항이 공급자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통지에 소요된 매수인의 합리적인 직접 비용을 상환한다.

(f) 추적성 및 기록. 각 당사자는 자신이 물품을 수령한 각 자와 물품을 공급한 각 자를 배치, 드럼, 릴 또는 일련번호별로 식별하기에 충분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공급일부터 10년 또는 적용 법률이 요구하는 그보다 긴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자신이 재공급한 물품이 설치된 장소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요청이 있으면 그 기록을 상대방 및 시장감시당국이나 세관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 기록에 포함된 개인데이터에는 제19조가 적용된다.

(g) 시장감시. 각 당사자는 물품과 관련하여 상대방 및 시장감시당국, 세관당국 또는 제품안전당국에 협조하며, 그 당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물품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신이 보유하는 정보와 문서를 제공한다. 어느 당사자도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상대방과 협의한 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당국에 상대방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h) 개조 및 재표시의 제한과 수입자인 매수인의 표시. 매수인은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물품을 개조하거나, CE 표시, 식별 표시, 배치 또는 일련번호, 지침, 경고나 첨부 문서를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자신의 명칭 또는 상표로 물품을 시장에 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자는 매수인이 연합 조화 법령 또는 GPSR이 수입자인 매수인에게 요구하는 범위와 형식으로 물품, 그 포장, 소포 또는 첨부 문서에 자신의 명칭, 등록 상호 또는 등록 상표와 우편 주소 및 그 밖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20조(b)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표시는 기존의 표시, 지침 또는 경고를 가리거나 이와 모순되거나 이를 대체하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하고, 매수인이 제조자라고 진술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밖의 목적으로 매수인 자신의 명칭 또는 상표로 물품을 시장에 출시할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물품을 개조하거나 본 조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자신의 명칭이나 상표로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연합 조화 법령, GPSR 및 제조물책임법령에 따라 자신이 물품의 제조자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손해, 청구, 과태료, 벌금,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i) 안전 사고, 리콜 및 시정 조치. 매수인은 물품과 관련된 사망, 중상해 또는 질병, 물적 손해 또는 안전상의 하자, 또는 물품에 영향을 미치는 리콜, 회수, 현장 통지, 시정 조치 또는 규제기관의 조회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2영업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어느 당사자가 물품에 관하여 리콜 기타 시정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상대방은 모든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러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물품의 공급 및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자신이 물품을 재공급한 각 자에게 그 통지를 전달하여야 한다. 리콜 또는 시정 조치가 공급자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본 조의 준수에 소요된 매수인의 합리적인 직접 비용을 상환한다. 본 조에 따른 상환은 제8조(g), 제11조(c) 또는 제11조(f)에 따른 구제수단에 추가되는 것이며, 매수인의 통지, 회수 및 기록 유지에 소요된 합리적인 직접 비용에 한정된다. 본 조에서 회수(retrieval)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물품을 재공급한 자의 점유에 있고 설치되지 아니한 해당 물품의 회수, 수거, 격리, 운송 및 반환을 말하며, 제거, 해체, 재설치, 교체 또는 원상회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는 어떠한 간접손해에도 미치지 아니하며, 제11조(i)에 따른 제거 비용의 청구와 제12조가 유보하거나 제16조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리콜 또는 시정 조치에 관하여 공급자에 대하여 그 밖의 어떠한 청구권도 가지지 아니한다. 어느 당사자도 법률 또는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대방을 특정하는 리콜 또는 시정 조치에 관한 공개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j) 기록의 감사. 공급자는 12개월의 기간 중 1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최소 10영업일 전 서면 통지로써, 매수인의 제4조(f) 및 제15조(f) 준수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매수인의 기록을 감사할 수 있다. 감사는 매수인이 위 각 조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에 한정되며, 매수인의 그 밖의 기록, 시스템, 시설 또는 인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감사는 영업시간 중에,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선임하고 제21조에 못지아니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독립 감사인에 의하여, 매수인의 사업을 불합리하게 방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매수인의 합리적인 현장 출입, 안전 및 보안 요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제21조는 감사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적용되고, 공급자는 그 정보를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준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제19조는 그 기록에 포함된 개인데이터에 적용된다. 감사에 소요되는 공급자 자신의 비용과 감사에 협조하기 위한 매수인의 합리적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감사에서 중대한 불준수가 드러난 경우에는 매수인이 공급자의 합리적인 감사 비용을 상환하여야 하고, 공급자는 그 후 12개월 이내에 매수인의 비용으로 1회의 추가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k) 통신 보안 및 공급업체 제한. 물품이 자신 또는 자신의 고객에게 적용되는 보안, 공급업체, 공급망 또는 네트워크 복원력 요건(Directive (EU) 2022/2555에 따라 부과되는 요건 또는 고위험 공급업체에 관한 국내 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요건을 포함한다)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매수인이 주문 승낙 전에 물품이 그러한 요건의 적용을 받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임을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 주문에 관하여 이용 가능한 제조자 선언서를 제공한다. 공급자는 자신이 공급하지 아니한 장비 또는 용역에 관하여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아니하며,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매수인의 그러한 요건 준수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아니한다.


16. 제조물 책임

(a) 제조물책임법령의 배제 금지.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피해자에 대한 제조물책임법령상 어느 당사자의 책임을 배제, 제한 또는 한정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효과를 갖게 될 본 계약의 규정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

(b) 수입자로서의 매수인의 지위. 공급자는 연합 외에 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물품을 연합으로 수입한다. 매수인은 따라서 자신이 결함제조물에 관하여 제조자인 것처럼 제조물책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짐, 피해자가 대신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는 연합 설립 제조자 인증대리인이 존재하지 아니함, 그리고 수입자로서의 자신의 준수 의무는 제15조(b)(ii)에서 정하여짐을 확인한다. 제16조(c)는 그러한 위험노출에 대한 공급자의 대응이며, 양 당사자는 이것이 공급자나 공급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최전선에 선다는 전제 위에서 교섭되었음을 기록한다.

(c) 공급자의 구상 면책. 공급자는 매수인이 물품에 관하여 제조물책임법령상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입는 모든 손실, 책임, 손해, 청구,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매수인을 면책한다. 다만 그 책임이 공급자가 물품을 인도한 때에 물품에 존재하였던 하자로부터 발생하고,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자의 작위나 부작위(개조, 부적절한 보관·취급·설치 또는 지시나 제15조(h)의 위반을 포함한다)로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한다. 본 면책에 따른 공급자의 책임은 제14조(a)의 한도에 따른다. 다만 면책 대상 책임이 사망 또는 신체 상해(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신건강상의 손상을 포함한다)에 대한 책임인 범위에서는 본 면책에 따른 공급자의 책임은 어떠한 한도에도 따르지 아니한다. 본 면책에 대하여는 별개의 또는 추가적인 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본 문장 및 앞 문장의 어떠한 내용도 본 조 첫째 문장이 부여하는 면책의 범위를 축소하지 아니한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밝히면, 본 조에 따라 면책되는 종류의 책임은 간접손해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제14조(b)는 본 면책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5조(k)가 본 면책 조항에 적용된다. 다만 본 면책 조항에 따른 청구의 방어 및 화해는 매수인이 아닌 공급자가 수행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청구에 관하여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책임을 인정하거나 이를 화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동의는 불합리하게 유보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

(d) 매수인의 구상 면책. 매수인은 공급자가 물품에 관하여 제조물책임법령상 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입는 모든 손실, 책임, 손해, 청구,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다만 그 책임이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자의 작위나 부작위(개조, 부적절한 보관·취급·설치 또는 지시나 제15조(h)의 위반을 포함한다)로부터 발생하는 범위에 한한다.

(e) 통지 및 협력. 각 당사자는 물품에 관한 제조물책임법령상의 청구 또는 청구 예고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2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청구와 관련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와 문서(제15조(f)에 따라 보관하는 기록을 포함한다)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책임을 인정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그러한 청구를 화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동의는 불합리하게 유보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 각 당사자는 해당 물품과 그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검사하고 시험할 합리적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f) 개시 의무. 각 당사자는 제조물책임법령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자신이 보유하는 증거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상대방이 그러한 명령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지원과 문서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본 조에 따라 개시되는 정보에는 제21조가 적용되며, 법원이 요구하는 개시는 제21조(b)(v)의 목적상 허용되는 공개이다.


17. 무역통제, 제재 및 뇌물 방지

(a) 무역통제법령의 준수. 각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적용되는 모든 무역통제법령을 준수한다. 매수인은 물품이 둘 이상의 관할지의 무역통제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여기에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중개, 기술지원, 통과 및 이전의 통제에 관한 연합 제도를 수립하는 Regulation (EU) 2021/821,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15조에 따라 연합이 채택한 제한조치, 영국의 Export Control Act 2002 및 Export Control Order 2008, 영국의 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 그리고 물품에 미국산 내용물 또는 기술이 포함된 경우 미국의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및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운영하는 제재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매수인 자신의 물품 사용, 판매, 이전, 수출, 재수출, 통과 또는 재이전에 필요한 허가, 승인 또는 면제를 취득할 책임은 전적으로 매수인에게 있다.

(b) 제한 대상자 및 목적지. 매수인은 자신, 자신의 이사, 임원, 주식 또는 의결권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 그리고 자신을 지배하는 자 중 누구도 연합의 금융제재 대상 개인·단체·기관 Consolidated List, 영국의 Sanctions List, 미국이 관리하는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 또는 Entity List, 그 밖의 이에 상응하는 제한 대상자 목록에 지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매수인은 다음에 대하여 또는 다음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물품을 판매, 공급, 이전, 수출, 재수출 또는 환적하지 아니한다. (i) 적용되는 무역통제법령에 따라 포괄적 제재 또는 금수의 대상인 국가 또는 지역, (ii) 본 조에서 언급하는 목록에 지정된 자, 또는 그러한 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 또는 그러한 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또는 (iii) 물품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화학무기, 생물무기, 핵무기, 미사일, 무인항공기의 확산이나 핵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무기금수 대상 국가에서 군사적 최종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매수인이 알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자.

(c) 러시아 및 벨라루스로의 재수출 금지. 매수인은 물품을 러시아연방 또는 벨라루스공화국으로, 또는 그중 어느 곳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 공급, 이전, 수출 또는 재수출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판매, 공급, 이전, 수출 또는 재수출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상거래 사슬의 하류에 있는 제3자(재판매업자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이 제한이 잠탈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물품을 재판매하는 각 계약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규정을 포함시킨다. 매수인은 본 조의 위반을 구성하거나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자신의 준수를 입증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조의 위반은 공급자에게 제23조(c)에 따라 즉시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는 중대한 위반이며, 매수인은 그 위반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과태료, 벌금,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이는 그 밖의 권리 또는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d) 스크리닝, 정보 제공 및 실사. 공급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공급자가 무역통제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신의 고객, 최종 사용자, 최종 용도 및 물품의 최종 목적지에 관한 정보와 문서(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형식의 최종사용자 진술서 또는 확약서를 포함한다)를 제공한다. 매수인은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공급자가 물품을 인도할 수 없게 될 수 있음과, 이행이 무역통제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수 있다고 또는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공급자가 주문을 거절하거나 정지하거나 인도를 보류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본 조에 따른 거절, 정지 또는 보류는 본 계약의 위반이 아니며, 공급자는 인도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하여 선지급된 금액을 환급한다.

(e) 뇌물, 부패 및 금융범죄 방지. 각 당사자는 모든 적용 가능한 뇌물 방지, 부패 방지, 자금세탁 방지, 조세포탈 조력 방지 및 사기 방지 법령(영국의 Bribery Act 2010 및 Criminal Finances Act 2017을 포함한다)을 준수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뇌물, 편의 제공 금품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이익도 제공, 공여, 요구 또는 수령하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그 임직원 및 관련자에 의한 뇌물 수수 및 조세포탈 조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유지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본 조 위반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과태료, 벌금,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대방을 면책한다. 본 조의 위반은 상대방에게 제23조(b)에 따라 즉시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는 중대한 위반이다.

(f) 강제노동 및 인권. 각 당사자는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및 인권 실사에 관한 모든 적용 가능한 법령을 준수하며, 상대방이 그러한 법령을 준수하거나 그에 따른 규제기관의 조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매수인은 물품 또는 그 투입물이 강제노동을 이용하여 생산되었다는 신빙성 있는 주장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g) 면책. 매수인은 자신의 제17조(a)부터 제17조(d)까지의 위반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손해, 청구, 과태료, 벌금,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제17조(a)부터 제17조(d)까지의 위반은 공급자에게 제23조(c)에 따라 즉시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는 중대한 위반이다.

(h) 이행에 대한 영향.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당사자에게 무역통제법령을 위반하게 되거나 그에 따른 제재에 노출되게 되는 행위, 또는 제3국이 채택한 법령의 역외적용의 효과로부터 보호하는 이사회 Regulation (EC) No 2271/96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그에 따른 제재에 노출되게 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어느 당사자가 본 조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불이행에는 제22조가 적용된다.


18. 화학물질, 배터리, 포장 및 생산자책임

(a) 생산자책임의 배분. 연합의 환경 및 제품 법령은 회원국 시장에 제품을 최초로 공급하는 자에게 등록, 보고, 재원 부담 및 회수 의무를 부과한다. 공급자는 어느 회원국에도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어느 회원국에서도 생산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등록할 수도 없고, 어느 회원국에서도 확대생산자책임을 위한 인증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매수인이 물품을 연합으로 수입하여 회원국에서 이를 최초로 공급하므로, 매수인이 그러한 자에 해당하며 해당 각 회원국에서 그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본 제18조의 어떠한 규정도 관할 당국 또는 제3자에 대한 연합법 또는 국내법의 적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b) REACH — 유일대리인의 부존재 및 수입자인 매수인. 공급자는 REACH 제8조에 따른 유일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선임할 의사도 없다. 연합 외에 설립된 공급자는 REACH상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아니하며 스스로 등록하거나 신고할 수 없다. 매수인이 가격 산정 및 자신의 준수 계획 수립 시에 고려하여야 할 그 결과는, 매수인이 REACH의 목적상 수입자이며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면 유일대리인에게 귀속되었을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고, 각 경우 해당 기준치가 충족되는 범위에 한한다. 그 의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i) 연간 1톤 이상 수입되는 물질(단독으로 또는 혼합물 내의 물질)에 관한 제6조에 따른 등록, (ii) 정상적인 또는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성형품으로부터 방출되도록 의도된 물질로서 그 수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것에 관한 제7조 제(1)항에 따른 등록, (iii) 성형품에 중량 기준 0.1%를 초과하는 농도로 존재하는 고위험 우려물질 후보목록상의 물질로서 수입 수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것에 관한 제7조 제(2)항에 따른 유럽화학물질청에 대한 신고, (iv) 안전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전달할 제33조에 따른 성형품 공급자의 의무, 및 (v) Directive 2008/98/EC 제9조 제(1)항 (i)호에 따라 설치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신고. 양 당사자는 성형품으로 공급되는 수동형 광섬유 케이블 및 수동형 광부품에 관하여 (i)호부터 (iii)호까지의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고 (iv)호 및 (v)호의 의무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을 기록한다. 매수인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다음을 이행한다. (A) 서면 요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물품에 포함된 물질에 관하여 해당 제조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그 밖의 정보를 제공한다. (B) 어떠한 물품이 후보목록상의 물질을 중량 기준 0.1%를 초과하는 농도로 포함하는 경우, 그 사실, 그 물질의 명칭 및 물품의 안전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조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한 정보를 각 경우 인도 전 또는 인도 시에 매수인의 요청 없이도 공개한다. (C) 서면 요청이 있으면 제7조 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 (i)호에 따른 신고를 위하여 매수인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조성, 성형품 수준 및 공급망 정보를 공급자가 보유하거나 제조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공한다. 그리고 (D) 물품에 포함된 물질이 후보목록에 추가되었거나 허가 또는 제한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게 된 때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공급자는 제조자로부터 유래한 정보를 본 조에 따라 전달하는 것 외에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공급자가 (C)호에 따라 매수인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공급자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매수인은 서면 통지로써 해당 주문의 미인도 부분을 비용 부담 없이 취소하고 이미 인도된 물품을 제7조(c)에 따라 반품하여 재입고 수수료 없이 지급 대금과 반품 운임을 환급받을 수 있다.

(c) RoHS 및 전기전자제품. 물품이 RoHS 지침의 적용 범위 내의 전기전자제품인 경우, EU 적합성선언서 및 CE 표시에는 제15조(c)가 적용된다. 물품이 폐전기전자제품에 관한 Directive 2012/19/EU의 적용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장비를 회원국 시장에 최초로 출시하는 자가 동 지침의 목적상 생산자이며 그 회원국의 생산자 등록부에 등록하고 수거 및 처리에 재원을 부담하며 해당 표시 및 정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확인한다. 각 당사자는 그 의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d) 배터리. 물품이 배터리 규칙의 적용 범위 내의 배터리를 포함하거나 배터리와 함께 공급되거나 배터리인 경우, 매수인은 그 배터리를 회원국 시장에 최초로 공급하는 자가 동 규칙의 목적상 생산자이며 해당 각 회원국에 등록하고 해당 확대생산자책임, 수거, 라벨링 및 정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동 규칙의 실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을 확인한다. 공급자는 서면 요청이 있으면 해당 제조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한 배터리 정보, 라벨링, 탄소발자국 및 실사 정보를 제공하며,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관하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e) 포장. 매수인은 재사용 가능한 드럼 및 릴을 제7조(f)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드럼, 릴 또는 그 밖의 포장이 공급자에 의하여 반환 불가로 표시되었거나 제7조(f)의 기간 내에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적법한 재사용, 재활용 또는 처분 및 매수인의 물품 사용 또는 설치로 발생하는 그 밖의 모든 포장재, 잔재 및 폐기물의 적법한 처분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이는 각 경우 적용되는 연합 및 국내의 포장, 폐기물, 재활용 및 환경 관련 법령(포장 규칙 및 효력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Directive 94/62/EC 를 시행하는 각 회원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포장 규칙은 2025년 2월 11일에 발효하였고 그 제71조에 따라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 제70조 제(1)항에 따라 Directive 94/62/EC는 같은 날부터 폐지되나, 동 지침의 일부 규정은 해당 규정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 또는 2029년 12월 31일에 종료하거나 포장 규칙 제12조 제(6)항에 따라 채택되는 시행법령을 기준으로 종료하는 경과기간 동안 계속 적용된다. 본 표준 조건은 2026년 9월 21일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포장 규칙이 본 표준 조건에 따른 모든 공급에 적용되며, 본 조에서 시행된 Directive 94/62/EC를 언급하는 것은 그에 따라 제정된 국내 시행 조치가 계속 효력을 가질 수 있고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그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무가 그 폐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포함된 것일 뿐이다. 포장 규칙의 일부 요건은 그 적용일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어떠한 요건이 언제 자신에게 적용되는지를 판단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매수인은 자신이 회원국에서 포장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그 회원국에서 포장에 적용되는 확대생산자책임 제도의 목적상 자신이 생산자임을 확인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적용받는 포장, 재활용 또는 제품 관리 제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7조(f)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에게 포장, 드럼 또는 릴의 반환을 수령하거나 이를 수거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f) 산림전용 없는 제품 — 산림전용 규칙은 본 공급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물품과 그 운송에 사용되는 드럼, 릴 및 팔레트를 산림전용 규칙에 비추어 평가하였으며, 매수인의 준법 부서가 그 작업을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그 결론을 여기에 기재한다. 그 결론은 산림전용 규칙이 본 표준 조건에 따른 어떠한 공급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물품은 유리, 고분자, 금속 및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수동형 광제품으로서, 산림전용 규칙이 적용되는 관련 상품, 즉 소, 코코아, 커피, 기름야자, 고무, 대두 및 목재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아니하고, 동 규칙에서 말하는 관련 제품이 아니며, 이에 사용되는 고분자 외피, 자켓 및 밀봉 재료는 합성물질로서 합성고무 제품은 동 규칙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ii) 목재 케이블 드럼, 팔레트 및 이와 유사한 포장재는 통합관세율표(Combined Nomenclature) 4415호에 해당하고 그 호는 산림전용 규칙 Annex I에 열거되어 있으나, Annex I의 그 호에 관한 기재는 시장에 출시되는 다른 제품을 지지, 보호 또는 운반하기 위한 포장재로만 사용되는 포장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표현되어 있으며, 공급자는 모든 드럼, 릴 및 팔레트를 오로지 물품을 지지, 보호 및 운반하기 위하여 공급할 뿐 그 자체를 제품으로 판매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iii) 제7조(f)에 따른 보증금의 부과, 반환 시의 환급, 그리고 드럼이나 릴의 이후 재사용 또는 후속 공급은 그 드럼이나 릴을 그 자체로 제품이 되게 하지 아니한다. 그 제외는 해당 물품이 수행하는 기능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일회용인지 재사용 가능한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반복 사용에 명백히 적합한 포장재로서 오로지 다른 제품을 지지, 보호 또는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최초로 그와 같이 사용된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 시장에 공급되거나 수출되는 각 경우에(폐쇄형 순환 교환 약정 내에서 사업자 간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산림전용 규칙의 적용 범위 밖에 있으며, 따라서 제7조(f)에 따라 반환되어 물품의 운반에 재사용되는 드럼도 그 적용 범위 밖에 남는다. 그 결과 공급자는 산림전용 규칙에서 말하는 관련 상품 또는 관련 제품을 연합 시장에 출시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공급하지도 아니하며, 본 표준 조건에 따른 어떠한 공급에 관하여도 실사 진술서가 요구되지 아니하고, 어느 당사자도 이를 제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연합에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회원국이 발급한 EORI 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사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동 규칙에 따라 설치된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다. 본 조는 공급자의 평가와 잔여 의무에 관한 양 당사자의 배분을 기록한 것으로서 입장의 표명이지 보증이 아니며, 제1.2조(j)가 이에 적용된다. 잔여 배분. 공급자가 드럼, 릴, 팔레트 그 밖의 목재 물품을 포장재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물품으로 판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어떠한 물품이 관련 상품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 그 물품은 산림전용 규칙 Annex I의 적용 범위에 속하게 된다. 그 경우 사업자(operator)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물품이 자유유통 반출을 위하여 신고될 때 수입자로서 행위하는 자이며, 제5조(d)에 따라 이는 매수인 또는 제2조(b)(v)에 따라 매수인이 특정한 연합 설립 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가 아니다. 공급자는 앞 문장이 적용될 주문을 승낙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경우 서면 요청이 있으면 매수인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신이 보유하거나 해당 제조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위치정보 및 공급망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관하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적용 일자. 산림전용 규칙의 의무는 2026년 12월 30일부터, 자연인과 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되며, 그 일자는 Regulation (EU) 2025/2650에 의하여 대체된 것이다. 위에 기재된 결론은 동 규칙이 본 공급에 전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그 일자에 좌우되지 아니한다.

(g) 상대방의 준수에 대한 책임 없음. 본 제18조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등록, 보고, 재원 부담, 회수 또는 실사 의무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며, 본 조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는 수령인 자신의 평가를 위하여 수령인 자신의 위험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각 당사자는 본 제18조가 자신에게 배분한 의무를 자신이 준수하지 아니함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과태료, 벌금,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대방을 면책한다.


19. 개인정보보호

(a) 역할. 각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데이터(상대방 임직원의 업무용 연락처 정보 및 주문 관리, 신용 평가, 계정 관리, 인도, 보증 관리, 제품 안전 및 리콜, 법적 청구의 행사나 방어를 목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독립적인 컨트롤러로서 행위한다.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에 따라 상대방을 대신하여 개인데이터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양 당사자가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을 대신하여 개인데이터를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먼저 GDPR 제28조를 준수하는 서면 개인데이터 처리계약을 체결한다.

(b) 준수. 각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이 처리하는 개인데이터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준수하고, 그 개인데이터를 본 계약의 목적 또는 개인정보보호법령이 달리 허용하는 목적으로만 처리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

(c) 정보 제공 및 적법 근거. 각 당사자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개인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GDPR 제13조 및 제14조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였음, 그 제공에 관한 적법 근거를 가지고 있음, 그리고 그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함을 보장한다. 매수인은 공급자에게 개인데이터를 제공하는 각 개인에게 그 제공 시 또는 그 이전에 공급자의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고지를 알린다.

(d) 공급자는 GDPR 제27조에 따른 연합 내 대리인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공급자는 연합 외에 설립된 컨트롤러이다. 공급자는 GDPR 제27조에 따른 연합 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개인정보 처리 고지에도 그러한 대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매수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밝히는 공급자의 입장은, 물품이 정보주체가 아니라 사업자로서의 매수인에게 제공되고 공급자가 처리하는 개인데이터는 매수인 임직원의 업무용 연락처 정보와 주문 관리, 신용 평가, 인도, 보증 관리, 제품 안전 및 법적 청구의 행사나 방어를 위하여 처리되는 이에 상응하는 데이터뿐이므로 본 계약에 의하여 GDPR 제3조 제(2)항 (a)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공급자는 이 입장에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아니함을 기록한다. 제3조 제(2)항이 적용된다면 제27조 제(2)항 (a)호의 예외는 처리가 일시적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데, 거래 계정의 관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처리는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급자는 그 입장을 계속 검토하며, 대리인이 요구된다고 결론짓거나 그러한 자문을 받는 경우 연합 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신원 및 연락처를 개인정보 처리 고지에 공표하며, 그렇게 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본 호는 공급자 자신의 준수에만 관한 것이다. 본 호는 매수인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 대한 보증이 아니며, 제19조(a)부터 제19조(c)까지 및 제19조(e)부터 제19조(g)까지에 따른 어느 당사자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각 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자신의 준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컨트롤러로 남는다. 매수인은 공급자의 연합 내 대리인으로서 행위할 의무가 없으며 그렇게 표시되어서도 아니 된다.

(e) 국제 이전. 양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연합에서 영국으로의 개인데이터 이전이 유럽위원회가 영국에 관하여 채택한 적정성 결정이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그 결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을 확인한다. 그 결정이 실효, 정지, 폐지 또는 무효로 선언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이전을 더 이상 포섭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부당한 지체 없이 GDPR 제46조 제(2)항 (c)호에 따라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표준계약조항 중 그 이전에 적합한 모듈을 이전영향평가에서 확인된 보완조치와 함께 체결하며, 그 조항은 적정성 결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날부터 매수인을 데이터 수출자로, 공급자를 데이터 수입자로 하여 본 계약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어느 당사자도 GDPR 제V장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개인데이터를 제3국으로 이전하지 아니한다.

(f) 개인데이터 침해 및 지원.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개인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데이터 침해를 알게 된 경우 부당한 지체 없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48시간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당사자가 GDPR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 당사자로부터 수령한 개인데이터에 관한 정보주체의 요청, 감독기관의 조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사전 협의에 대응함에 있어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g) 제15조(f)에 따른 기록. 제15조(f)에 따라 보관하는 기록에 개인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제품 추적성, 안전, 리콜 및 법적 청구의 행사나 방어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법률이 더 긴 보존을 요구하거나 법적 청구의 행사나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의 보존 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이를 삭제하거나 익명화하여야 한다.


20. 지식재산권

(a) 소유권 및 실시권. 물품, 사양 및 문서에 관한 모든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공급자 또는 해당 제조자에게 유보된다. 공급자는 매수인에게 물품의 사용, 유지보수, 재공급 및 마케팅을 위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고, 물품의 재공급을 목적으로 공급자의 데이터시트를 변경 없이 복제할 수 있는 제한적, 무상, 비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한다. 그 실시권은 매수인의 유통망을 통하여 물품의 후속 매수인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재실시할 수 있으며, 해지 전에 공급된 물품에 관하여는 철회할 수 없다. 매수인은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공급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그 밖의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아니한다.

(b) 표장 및 표시. 특별 조건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와 제15조(h)가 허용하는 수입자 표시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물품에 표시된 상표, 브랜드 또는 표시를 변경, 제거, 가리거나 이에 추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물품에 그 밖의 상표 또는 상호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h)는 본 조에 추가하여 적용된다. 매수인은 공급자 상표의 실제 또는 잠재적 침해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c) 권리소진.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공급자가 또는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유럽경제지역 시장에 출시된 물품에 관하여, 그 물품에 대한 권리가 연합법상 소진된 범위에서 매수인이 이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d) 제3자의 청구. 제3자가 표준 비맞춤형 물품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록디자인권, 데이터베이스권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은 즉시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책임을 인정하거나 화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급자의 비용으로 공급자에게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책임은 그 선택에 따라 계속 사용할 권리의 취득, 동등한 사양의 비침해 물품으로의 교체, 침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물품을 변경하는 것, 또는 지급 대금의 환급에 한정된다. 그 주장이 맞춤 제작, 매수인의 사양이나 지시의 준수, 매수인의 마케팅, 제3자 제품과의 결합, 공급자 이외의 자에 의한 물품의 개조, 또는 공급자가 중지를 요구한 후 매수인이 물품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위에서는 어떠한 구제수단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e) 매수인의 사양. 물품이 매수인의 사양에 따라 제조되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양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모든 손실, 책임, 손해, 청구, 과태료,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f) 제조자의 면책. 공급자는 제11조(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을 설계하거나 제조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물품에 관하여 제조자가 공급자에게 부여한 지식재산권 면책의 이익을 양도 가능한 범위에서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이전하며, 요청이 있으면 그 조건의 내용을 제공하되 이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설명서 또는 일부를 가린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그러한 면책이 양도될 수 없는 경우 공급자는 매수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비용으로 매수인을 대신하여 제조자에 대한 면책 청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매수인에게 정산한다. 공급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관련 청구에 관하여 독자적인 면책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청구에 관한 공급자에 대한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수단은 제20조(d)에 규정되어 있다.

(g) 펌웨어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물품에 펌웨어 또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그 펌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는 실시권이 부여되는 것이지 매도되는 것이 아니다. 공급자는 매수인에게 이를 오직 물품에 내장된 상태로 물품을 작동할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며, 이는 제25조(a)에 따라 허용되는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할 수 없고, 매수인의 유통망을 통하여 물품의 후속 매수인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재실시할 수 있다. 매수인은 법률(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Directive 2009/24/EC 제5조 및 제6조를 포함한다)이 그러한 제한을 금지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그 펌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역설계, 역컴파일, 역어셈블, 변경하거나 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픈소스 구성요소는 그 자체의 라이선스 조건에 따르며, 불일치가 있는 범위에서 그 조건이 본 조에 우선하고, 공급자는 요청이 있으면 그 구성요소를 특정한다. 물품이 특정 호스트 장비와의 호환성을 위하여 코딩되거나 키잉된 경우 그 코딩은 해당 데이터시트 또는 확인 이메일에 기재된 바에 따르며, 주문 전에 자신의 장비와의 호환성을 확인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21. 비밀유지

(a) 의무. 각 당사자(이하 “수령 당사자”(Receiving Party))는 상대방(이하 “공개 당사자”(Disclosing Party))이 자신에게 공개한 모든 사양, 도면, 가격, 예측 및 기술적 또는 상업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본 계약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개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알 필요가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신의 종업원, 전문 자문인, 보험자, 금융제공자 및 계열기업에 대하여, 그리고 공급자의 경우에는 제조자, 시험기관, 신용조회기관, 신용보험자, 채권추심기관, 물류 및 통관 사업자에 대하여, 각 경우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예외. 본 조는 다음의 정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 본 조의 위반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이거나 공지가 된 정보, (ii) 공개 전에 수령 당사자가 제한 없이 적법하게 알고 있던 정보, (iii) 제3자로부터 제한 없이 수령한 정보, (iv) 공개 당사자의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또는 (v) 수령 당사자가 법률 또는 규제기관, 사법기관이나 중재기관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요구되는 정보. 다만 이 경우 적법하게 가능한 때에는 공개 당사자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공개를 요구되는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c) 반환 또는 파기. 해지 시 또는 공개 당사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에 수령 당사자는 공개 당사자의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한다. 다만 통상적인 백업 시스템에 보존된 사본, 법률상 또는 제15조(f)에 따라 보존이 요구되는 사본, 그리고 법적 청구의 행사나 방어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사본은 제외한다.

(d) 존속 기간. 본 조의 의무는 해지 또는 기간 만료 후 5년간 존속하며, Directive (EU) 2016/943에서 말하는 의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기한 없이 존속한다.

(e) 홍보 및 실적 소개. 제21조(a)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자신의 고객 목록, 웹사이트, 입찰·사전자격심사 및 역량 제안서, 내부 실적 자료에서 매수인을 명칭 및 로고로 공급자의 고객으로 표시할 수 있고, 공급한 물품의 성격을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공급자는 어떠한 공급의 가격이나 물량, 네트워크 설계·경로 또는 부지 위치 정보, 그 밖의 매수인의 비밀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 첫째 문장의 범위를 넘는 사례 연구, 보도자료, 수상 신청서, 고객 추천사 또는 그 밖의 공표에는 매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그 동의는 불합리하게 유보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 매수인은 서면 통지로써 언제든지 본 조 첫째 문장이 부여한 권리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공급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사용을 중단한다. 다만 이미 인쇄되었거나 배포된 자료 및 보관 중인 자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수인의 명칭 또는 로고의 사용은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매수인의 합리적인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본 조에 명시된 것 이외에는 매수인의 상표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어느 당사자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대방의 명칭, 로고 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22. 불가항력

(a) 면책. 어느 당사자도 금전 지급 의무를 제외하고 자신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이행의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어떤 사건은 그 사건 또는 그 사건이 영향을 받은 당사자에게 미친 영향이 그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것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도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본 조의 목적상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그러한 종류의 사건이 발생할 일반적 가능성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요건은 본 조에 열거된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그 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는 천재지변, 화재, 홍수, 폭풍, 가뭄, 전쟁, 테러, 폭동, 소요, 금수조치, 확인 이메일 일자 이후의 제재 또는 수출통제의 부과, 파업 및 노동쟁의, 감염병 또는 대유행, 사이버 공격, 설비 또는 기계 고장, 운송인의 불이행, 항만·국경 또는 통관시설의 폐쇄나 적체, 공급망 교란, 상류 공급자 또는 부품의 부족, 이행을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정부 조치가 포함된다. 관세 또는 조세의 변경은 불가항력 사유가 아니며 제9조(f)에 따라 처리된다.

(b) 통지 및 경감.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그 사건, 예상 존속 기간 및 영향을 받는 의무를 기재하여 상대방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경감하고 이행을 재개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영향을 받은 당사자의 이행 기한은 그 사건의 존속 기간만큼 연장된다.

(c) 불가항력의 장기화로 인한 해지. (i) 공급자가 영향을 받은 당사자이고 그 사건이 60일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해당 주문 또는 그중 그 사건의 영향을 받는 부분을 해지할 수 있다. (ii) 매수인이 영향을 받은 당사자이고 그 사건이 180일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 서면 통지로써 해당 주문 또는 그중 그 사건의 영향을 받는 부분을 해지할 수 있다. (iii) 본 조에 따른 해지 시 매수인은 이미 인도된 물품에 대한 대금, 절단 케이블, 맞춤 또는 주문 제작 물품에 관하여 수행된 모든 작업의 대금, 그리고 미인도 절단 케이블, 맞춤 또는 주문 제작 물품 및 NCNR 물품에 관하여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 및 합리적으로 행한 철회 불가능한 확약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iv) 매수인이 완성되었거나 일부 완성된 절단 케이블, 맞춤 또는 주문 제작 물품이나 NCNR 물품에 관하여 또는 원자재나 재공품에 관하여 (iii)호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매수인의 비용과 지시에 따라 그 물품, 자재 및 재공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유권은 그 금액의 전액 및 결제 완료된 자금에 의한 지급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v) 인도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하여 선지급된 금액에는 제23조(g)가 적용된다. (vi) (i)호에 따른 공급자의 해지는 (iii)호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해지된 주문에 관하여 공급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하며, 그 자체로 공급자의 본 계약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d) 배분. 공급자는 공급이 부족한 물품을 특정한 방식으로 배분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나, 공급이 부족한 물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고객들 사이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를 배분한다.


23. 해지

(a) 임의 해지. 어느 당사자든 30일 전 서면 통지로써 계속적 공급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조(a) 및 제3조(e)에 따른 공급자의 권리는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본 조에 따른 해지는 공급자가 이미 승낙한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 주문은 계속 본 계약의 규율을 받고 제7조(e)에 따라서만 취소될 수 있다.

(b) 귀책 사유에 의한 해지. 어느 당사자든 상대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 또는 그에 따른 주문을 해지할 수 있다. (i) 도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적용되는 도산법이 그 사유에 의한 해지를 허용하는 범위에 한한다), (ii) 시정이 불가능한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매수인이 제10조(f)에 따라 선의로 다투는 금액의 미지급은 제외한다), (iii) 제17조(e)를 위반한 경우, 또는 (iv) 시정이 가능한 중대한 위반(매수인이 제10조(f)에 따라 선의로 다투는 금액의 미지급은 제외한다)을 하고 서면 통지 후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c) 공급자의 추가 권리. 공급자는 매수인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 또는 그에 따른 주문을 해지할 수 있다. (i) 지급기일에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매수인이 제10조(f)에 따라 선의로 다투는 금액은 제외한다) 서면 통지 후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ii) 제17조(a)부터 제17조(d)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iii) 제15조(h) 또는 제20조(b)를 위반하고, 시정이 가능한 경우 서면 통지 후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iv) 물품에 관한 또는 물품과 관련한 공급자 또는 제조자의 지식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시정이 가능한 경우 서면 통지 후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d) 발생한 권리. 해지는 어느 당사자의 이미 발생한 권리 또는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 도산으로 인한 정지. 제4조(i), 제23조(b)(i) 또는 제23조(f)에 따른 권리의 행사가 적용되는 도산법에 의하여 정지되거나 중지되거나 동의 또는 허가를 요하게 되는 경우, 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되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부활한다. 제4조(j)는 본 조에 추가하여 적용된다.

(f) 공급자에 의한 해지의 효과. 공급자가 제23조(b) 또는 제23조(c)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또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i) 제10조(h)가 적용된다. 그리고 (ii) 매수인은 공급자에게 인도된 모든 물품의 대금, 절단 케이블, 맞춤 또는 주문 제작 물품에 관하여 수행된 모든 작업의 대금, 그리고 미인도 물품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 및 합리적으로 행한 철회 불가능한 확약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요청이 있으면 (ii)호에 따라 청구하는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사용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는 자재 또는 재공품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g) 매수인에 의한 해지의 효과 및 환급. 매수인이 제23조(b)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매수인은 인도되어 검수된 모든 물품의 대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공급자는 인도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하여 매수인이 선지급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 사유 또는 매수인의 위반 이외의 사유로 주문 또는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공급자는 인도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하여 매수인이 선지급한 금액에서 매수인이 제7조(e) 또는 제22조(c)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한다.


24. 변경, 버전 관리 및 편입

(a) 공급자에 의한 변경. 공급자는 그 변경이 매수인의 이익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법률 또는 그 해석이나 집행의 변화, 물품 또는 제조자 조건의 변화, 공급자의 사업 또는 운영 절차의 변화, 오류나 모호성의 정정)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 30일 전 서면 통지로써 본 표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그 통지에는 변경의 사유를 기재하고 변경되는 규정을 특정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본 조를 이용하여 이미 승낙된 주문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그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를 감축할 수 없다. 통지는 변경된 표준 조건을 공급자의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매수인에게 미이행 주문 또는 승인된 신용 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5조(b)에 따른 통지로도 이루어진다. 공급자는 본 조에 따라 승낙된 주문의 가격, 수량 또는 인도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b) 주문에 적용되는 버전. 변경된 조건은 통지 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 날 이후에 승낙된 주문에만 적용된다. 이미 승낙된 주문은 그 승낙 당시 유효하였던 본 표준 조건의 버전의 규율을 계속 받는다. 본 조는 주문에 적용되는 본 표준 조건의 버전을 정하며, 제1.2조(b)에도 불구하고 확인 이메일의 이에 저촉되는 기재에 우선한다.

(c) 승낙 및 이의. 변경된 조건이 효력을 발생한 후 계속 주문하는 것은 이에 대한 승낙을 구성한다. 매수인이 변경된 조건을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변경된 조건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한 서면 통지로써 계속적 공급 약정을 비용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된 조건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승낙된 주문에 관하여는 변경된 조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본 조에 따른 해지는 공급자가 이미 승낙한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 주문은 그 승낙 당시 유효하였던 본 표준 조건의 버전의 규율을 계속 받고 제7조(e)에 따라서만 취소될 수 있다.

(d) 버전 기록 및 제공. 본 표준 조건의 각 버전에는 본 문서 서두에 기재된 버전 번호와 효력 발생일이 부여된다. 공급자는 각 구 버전을 보관하며, 서면 요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어느 주문에 적용되는 버전의 사본을 매수인이 저장하고 복제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 본 제24조에 의하지 아니한 본 계약의 변경에는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25. 일반 조항

(a) 양도. 매수인은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그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 제공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으며, 그 동의는 불합리하게 유보되지 아니한다. 다만 매수인은 공급자에 대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전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공급자는 본 계약 또는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양도가 본 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에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양수인이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b) 통지.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매수인에 대하여는 확인 이메일 또는 신용 신청서에 명시된 우편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로, 공급자에 대하여는 legal@scalefibre.com으로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ScaleFibre UK Ltd, 2 Frederick Street, Kings Cross, London WC1X 0ND, United Kingdom으로 우편요금 선지급 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고, 각 경우 법무 담당자 앞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어느 당사자든 본 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한 서면 통지로써 통지용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은 수령 후 5영업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본 조에 따라 최후로 통지된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로 발송된 통지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메일로 발송된 통지는 그 주소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 때에, 그 시각이 영업시간 외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직접 교부된 통지는 교부 시에, 우편요금 선지급 우편으로 발송된 통지는 발송 후 다섯 번째 영업일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본 조는 중재 또는 소송 절차에서의 문서 송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 분리 가능성 및 축소 해석. 본 계약의 어느 규정이 적용 법률에 따라 무효, 취소 가능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경우, 그 규정은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게 되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축소하여 해석되며, 축소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리된다. 나머지 규정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어느 규정이 축소 해석되거나 분리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적용 법률의 한계 내에서 의도된 상업적 결과에 가장 근접한 대체 규정을 선의로 교섭한다.

(d) 포기. 권리의 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그 권리의 포기로 작용하지 아니하며, 1회의 행사 또는 일부의 행사는 추가적인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포기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

(e) 존속. 제1조, 제2조(e), 제2조(f), 제2조(g), 제2조(j), 제2조(k), 제3조(d), 제3조(f), 제3조(g), 제4조, 제5조(a), 제5조(b), 제5조(c), 제5조(d), 제5조(e), 제5조(f), 제5조(g), 제6조(a), 제6조(b), 제6조(c), 제6조(d), 제6조(e), 제6조(f), 제6조(g), 제7조(b), 제7조(c), 제7조(d), 제7조(e), 제7조(f), 제7조(g),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a), 제22조(b), 제22조(c), 제23조(d), 제23조(e), 제23조(f), 제23조(g), 제24조(b), 제24조(c), 제24조(d), 제25조 및 제26조는 해지 또는 기간 만료 후에도 존속한다. 존속하는 조항은 해지 또는 기간 만료 전에 공급된 물품, 승낙된 주문 및 발생한 권리에 관하여만 존속하며, 어느 당사자에게도 추가 주문을 승낙하거나 발주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f) 제3자의 권리 없음. 제14조(i), 제20조(a) 및 제20조(g)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당사자 이외의 어떠한 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며,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는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 당사자는 제3자가 그 규정의 이익을 승낙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제3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 또는 그 규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16조(a) 또는 법률의 강행규정이 제3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g) 관계.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조합, 합작사업, 대리, 판매점 또는 고용 관계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공급자를 구속하거나 공급자를 대리하여 진술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조자는 공급자의 대리인, 하수급인 또는 대표자가 아니다.

(h) 부본 및 전자서명. 본 계약은 부본으로 그리고 전자서명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어느 당사자도 전자서명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의 유효성이나 증거능력을 그 형식만을 이유로 다투지 아니한다.

(i) 추가 확약.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j) 연대 책임. 매수인이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구속된다.

(k) 면책 조항. 본 계약상의 각 면책 조항은 당사자의 다른 의무와 독립된 계속적 의무이며 해지 후에도 존속한다. 피면책 당사자는 면책을 실행하기 전에 비용을 지출하거나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 면책이 제3자의 청구에 관한 것인 경우, 피면책 당사자는 그 청구를 알게 된 즉시 면책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면책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지원 및 문서에 대한 접근을 면책 당사자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피면책 당사자는 그 청구의 방어 및 화해를 계속 수행하며 합리적으로 행동하여 이를 화해할 수 있다. 다만 그에 앞서 면책 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면책 당사자가 서면으로 면책 조항상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불이행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동의는 불합리하게 유보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 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 당사자의 책임은 그 불준수로 실제로 침해를 받은 범위에서만 감축되며, 그 밖에는 면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계약상의 면책 조항은 다음과 같다. 매수인이 제3조(d), 제3조(f), 제4조(e), 제4조(i), 제8조(d), 제8조(e), 제9조(c), 제15조(h), 제16조(d), 제17조(e), 제17조(g), 제18조(g) 및 제20조(e)에서 부여하는 면책, 그리고 공급자가 제16조(c), 제17조(e) 및 제18조(g)에서 부여하는 면책. 그 각각은 제14조가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제14조에 의하여 제한된다. 이 목록은 편의를 위하여 포함된 것으로서 어떠한 면책도 창설, 확대 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l) 언어. 본 계약은 영어로 체결된다. 본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 문서 및 교신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영어로 하여야 한다. 본 표준 조건의 번역본은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일 뿐이며,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다만 적용 법률의 강행규정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m) 기록 및 전자적 교신. 각 당사자는 중재 또는 소송 절차에서의 문서 송달을 제외한 본 계약상의 모든 교신에 이메일 및 그 밖의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주문, 확인 이메일, 청구서 및 인도에 관한 공급자의 기록은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그 기록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된다.


26. 준거법, 중재 및 제소기간

(a) 준거법. 본 계약과 이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 외의 채무는 England and Wales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그 저촉법 규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약채무에 관한 법 선택은 Rome I 제3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계약 외 채무에 관한 법 선택은 Regulation (EC) No 864/2007 제14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동 조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양 당사자는 동 조 제(1)항 (b)호가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이전에 이루어진 합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교섭을 요구함을 확인한다. 그 선택이 계약 외 채무에 관하여 효력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그 채무의 준거법은 동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본 조는 제12조(b)에 따른다.

(b) 선택의 효과. 양 당사자는 공급자가 England에 설립되어 있고 여러 회원국의 매수인과 본 표준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그 표준 판매 조건에 단일한 준거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국법을 선택하였다. 양 당사자는 그 선택이 제12조(b)에 특정된 규정을 배제하지 아니함과, 그 규정이 본 계약에 미치는 효과를 제12조가 규정함을 확인한다.

(c) 중재.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그 존재, 유효성 또는 종료에 관한 문제를 포함한다)은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해결되며, 그 규칙은 참조에 의하여 본 조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중재인의 수는 1인으로 한다. 다만 분쟁 금액이 EUR 1,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수를 3인으로 한다. 중재지는 England London으로 한다. 중재 언어는 영어로 한다. 본 중재합의의 준거법은 England and Wales의 법률이며, 이는 그 법률이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준거법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중재판정은 양 당사자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며, 양 당사자는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작성된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및 해당 관할지의 법률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신청되는 어느 관할지에서든 그 판정이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d) 국내 법원에서의 절차. 제26조(c)에도 불구하고, (i) 어느 당사자든 관할권 있는 어느 법원에도 잠정적, 보전적 또는 보존적 조치(증거 보전 명령 및 물품의 반출, 은닉, 처분 또는 훼손을 금지하는 명령을 포함한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의 신청은 제26조(c)의 중재합의와 양립할 수 있고 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ii) 공급자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였고 매수인이 제10조(f)에 따라 선의로 다투지 아니한 금액의 회수를 위한 소송과, 제3조(f) 또는 제4조에 따른 소유권 유보 기타 담보를 주장, 보전 또는 실행하거나 물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매수인이 설립된 곳 또는 물품이 소재하는 곳의 법원 및 그 밖의 관할권 있는 어느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ii)호에 해당하는 청구가 본안에 관한 사유로 다투어지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 그 청구가 제26조(c)에 따라 판단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ii)호는 공급자에게만 권리를 부여한다. (i)호에 규정된 경우 및 제2조(e)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어떠한 국내 법원에도 본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계속할 수 없으며, 제26조(c)의 중재합의는 매수인에 대하여 전속적이다. (ii)호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그 밖의 분쟁에 관한 중재합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e) 단계적 해결. 중재를 개시하기 전에 당사자는 분쟁에 관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하고, 양 당사자는 그 통지 후 15영업일 이내에 각자의 고위 대표자가 대면 또는 화상회의로 만나 선의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h)의 각 기간의 진행은 어느 분쟁에 관하여 그 분쟁의 서면 통지일부터 본 조가 요구하는 회의가 개최된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회의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영업일의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하나의 분쟁에 관하여 기간은 1회만 정지될 수 있으며, 동일한 분쟁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추가 통지는 어떠한 기간의 진행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본 조에 따른 기간의 정지는 하나의 분쟁에 관한 것인지 둘 이상의 분쟁에 관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합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기간 내에 회의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 중재를 개시할 수 있다. 본 조는 어느 당사자든 제26조(d)에 따른 구제를 구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며, 본 조의 준수는 중재판정부 관할권의 조건이 아니다.

(f) CISG의 배제.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년 비엔나 협약)는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배제는 완전한 것으로 의도되며, CISG가 CISG 제1조 제(1)항 (a)호나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하여, 본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여, 제12조(b)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또는 중재판정부의 준거법 결정에 의하여 적용되게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74년 뉴욕 협약) 및 그 1980년 의정서도 마찬가지로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g) 소비자 법정지의 부재. 제2조(e)는 그것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제26조(c) 및 제26조(d)에 우선한다.

(h) 제소기간.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느 당사자의 청구도 소인이 발생한 후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공급자 보증의 위반에 관한 청구는 보증 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제20조(d)에 따른 청구는 매수인이 공급자에게 해당 주장을 통지한 후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상의 면책 조항에 따른 청구는 피면책 당사자가 그 면책이 관련되는 책임을 이행한 후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 조는 어느 당사자가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제기하는 청구 또는 제3조(f)나 제4조에 따른 소유권 유보 기타 담보를 주장, 보전 또는 실행하기 위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조는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관한 청구, 제조물책임법령에 따른 청구, 제12조(c)가 유보하는 책임에 관한 청구, 또는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한할 수 없거나 적용 법률이 소멸시효기간의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이 소멸시효기간의 단축을 허용하되 3년까지는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허용하는 가장 짧은 기간이 그에 갈음하여 적용된다.

(i) 비용. 본 제26조에 따른 중재 또는 소송에서 중재판정부 또는 법원은 승소 당사자에게 그 합리적인 법률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j) 송달. 각 당사자는 제26조(d)에 따른 소송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그 밖의 방법에 더하여 제25조(b)의 통지용 주소로 문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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