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전 2.2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0일
본 문서는 ScaleFibre Australia Pty Ltd ABN 49 686 931 939(이하 “공급자”)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적용되는 법적 체계를 정한다. 공급자는 물품의 공급만을 수행하며, 건설 공사를 시공하거나 설치 기타 현장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본 표준 조건은 Australian Consumer Law(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적용되는 소비자 보장을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공급자의 하자에 대한 보증, Australian Consumer Law가 요구하는 기재사항 및 청구 방법은 제11A조(하자에 대한 보증)에 전문이 규정되어 있다.
1. 정의 및 해석
1.1 정의
본 표준 조건에서 다음의 정의는 문맥상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 계정 지급 (Account Payment)이란, 매수인이 어떠한 계정에 관하여든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금액(그 시점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의 전액 및 결제 완료된 자금에 의한 지급을 말한다.
- ACL 이란,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Cth)의 Schedule 2에 규정된 Australian Consumer Law(호주 소비자법)를 말한다.
- 본 계약 (Agreement)이란, 물품의 공급에 관하여 공급자와 매수인 사이에 성립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서, 표준 조건, 특별 조건, 확인 이메일, 계속적 공급 약정 및 기타 문서로 구성되는 것을 말하며, 문맥상 필요한 경우(제14조(a), 제19조(b), 제19조(c), 제21조(a), 제21조(l), 제22조(a), 제22조(b), 제22조(d), 제22조(e) 및 제22조(f)를 포함한다)에는 양 당사자 간의 그러한 모든 계약과 계속적 공급 약정을 함께 지칭한다.
- 수정 요구 (Amendment Demand)란, PPSA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 확인 이메일 (Confirmation Email)이란,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발송하는 서면 통지로서 주문을 정식으로 승낙하는 것을 말하며, 납품 리드타임 기타 세부사항을 명시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 간접손해 (Consequential Loss)란, 수입, 매출, 이익, 재무적 기회, 투자 수익, 사업 또는 사업 기회의 상실, 계약의 상실, 영업권의 상실, 데이터의 상실, 생산의 상실 또는 사용의 상실, 가동 중단 비용, 가치의 감소(보증된 상태의 물품 가치와 실제로 공급된 물품 가치의 차액은 제외한다),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책임((A) 제14조(h)에 따라 공급자가 면책하는 종류의 책임, (B) 제3자의 청구와 관련하여 본 계약상의 면책 조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및 (C) ACL 제274조를 포함하여 법률상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없는 책임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일체의 간접적, 특별, 징벌적 또는 응보적 손해 또는 손실을 말한다. 제거 비용은 간접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제14조(a)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다.
- 소비자 (Consumer)란, ACL 제3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 계속적 공급 약정 (Continuing Supply Arrangement)이란, 공급자와 매수인 사이에 설정된 신용 한도, 상시 주문, 공급 계약, 기본 약정 또는 외상 계정을 말하며, 그에 따른 미이행 주문의 존부를 불문한다.
- 데이터시트 (Datasheet)란, 해당 물품에 관하여 다음 중 최초로 존재하는 문서를 말하며, 그 밖의 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i) 해당 물품에 관하여 공급자가 발행한 제품 데이터시트로서 확인 이메일 일자에 유효한 것, (ii) 확인 이메일에 특정된 데이터시트 또는 사양서, 또는 (iii) 해당 물품에 관하여 제조자가 공표한 사양으로서 확인 이메일 일자에 유효한 것. 공급자가 예비적, 참고적, 초안 또는 참조용이라고 표시하거나 기재한 문서는 (i)호의 목적상 고려되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에 관하여 공급자가 발행한 문서가 그러한 문서뿐인 경우에는 (ii)호 및 (iii)호가 그 순서대로 적용된다.
- 채무불이행 사유 (Event of Default)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a) 매수인이 지급기일에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서면 통지 후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매수인이 제10조(e)에 따라 선의로 다투는 금액은 제외한다), (b) 도산 사유, (c) 시정이 불가능한 제4조(f)의 위반, 또는 시정이 가능하나 서면 통지 후 5영업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제4조(f)의 위반, (d) 매수인이 제2조(g) 또는 제2조(h)를 준수하지 아니한 구조 변경으로서 시정이 불가능한 것, 또는 시정이 가능하나 서면 통지 후 5영업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것, (e) 매수인의 그 밖의 본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서 시정이 불가능한 것, 또는 시정이 가능하나 공급자의 서면 통지 후 10영업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것, (f) 공급자가 제19조(b) 또는 제19조(c)에 따라 본 계약 또는 주문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사건 또는 사정의 발생, 또는 (g) 제3조(i)의 불준수로서 서면 통지 후 5영업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것. 동일한 사건 또는 사정에 본 정의의 둘 이상의 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호가 우선하며, 이 목적상 (f)호는 공급자가 제19조(b) 또는 제19조(c)에 따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모든 사건 또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본다. 우선하는 호의 통지 및 시정 요건이 다른 호의 그것을 배제하고 적용된다. 본 문장은 각 해당 호가 그 사건 또는 사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제19조(b) 또는 제19조(c)에 따른 해지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제10조(e)에 따라 선의로 다투는 금액의 미지급으로 구성되는 범위에서는, 그 다툼이 계속되고 매수인이 제10조(a)에 따라 다툼이 없는 부분을 지급한 동안, 어떠한 사건 또는 사정도 본 정의의 어느 호에 따른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본 문장은 그 다툼이 통지되기 전에 공급자가 행한 통지의 효력 또는 행사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툼이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해결된 경우 해당 금액은 원래의 지급기일부터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a)호의 시정 기간은 해결일부터 기산한다.
- 금융변경명세서 (Financing Change Statement)란, PPSA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 전액 지급 (Full Payment)이란, 물품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의 매매대금(GST 및 이와 함께 청구된 배송료, 관세 및 운임을 포함한다)의 전액 및 결제 완료된 자금에 의한 지급을 말한다.
- 물품 (Goods)이란, 공급자가 공급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 GST 란, GST Act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 GST Act 란, A New Tax System (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 (Cth)를 말한다.
- 도산 사유 (Insolvency Event)란, 매수인이 지급불능 또는 파산 상태가 되거나, controller, receiver, administrator 또는 청산인이 선임되거나, 채권자와 화의 또는 화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거나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제조자 (Manufacturer)란, 해당 물품을 제조한 제3자를 말한다.
- NCNR 물품 (NCNR Goods)이란, 확인 이메일에서 취소 불가 및 반품 불가로 특정된 물품으로서 그 특정이 본 정의에 따라 유효한 것을 말한다. 그러한 특정은 공급자의 견적서 또는 매수인의 구매주문서에 그 지정이 기재되어 있거나, 매수인이 확인 이메일 후 2영업일 이내에 서면 통지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매수인이 그 기간 내에 지정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NCNR 물품이 아니며, 그 물품에 관한 주문은 어느 당사자에게도 비용 부담 없이 실효된다.
- 기타 문서 (Other Documents)란, 물품의 공급에 관한 당사자 간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공급자와 매수인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추가 문서를 말한다.
- PMSI 란, PPSA에 정의된 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구입대금담보권)를 말한다.
- PPSA 란,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2009 (Cth) 및 그 관련 규정을 말한다.
- PPS 등록부 (PPS Register)란, PPSA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등록부를 말한다.
- 매수인 (Purchaser)이란, 공급자가 물품을 공급하는 개인, 상사 또는 회사를 말한다.
- 관계 법인 (Related Body Corporate)이란, Corporations Act 2001 (Cth)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 제거 비용 (Removal Costs)이란, 하자가 있거나 본 계약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h)에 따른 리콜 또는 시정 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을 제거, 해체, 분리, 회수 및 반환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발생한 비용, 대체 물품을 공급하고 설치하는 비용, 이를 재접속, 재융착, 재시험 및 재시운전하는 비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훼손된 토지, 건물, 구조물, 맨홀, 전주, 관로 또는 도관을 원상회복하는 비용을 말한다.
- RMA 란, 물품의 반품을 승인할 목적으로 공급자가 발행하는 Return Material Authorisation(반품 승인)을 말한다.
- 담보권 (Security Interest)이란, PPSA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 특별 조건 (Special Conditions)이란, 본 표준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충할 목적으로 양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된 조건을 말한다.
- 표준 조건 (Standard Terms)이란, 본 문서에 규정된 조건을 말한다.
- 재고 품목 (Stock Items)이란, 확인 이메일에서 재고 품목으로 특정된 물품으로서, 공급자가 통상 재고로 보유하는 종류의 카탈로그 물품이고, 반품 요청 또는 취소 시점에 변형되지 아니한 판매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절단된 케이블, 맞춤 조립품, 주문 제작 물품 및 NCNR 물품은 제외한다. 확인 이메일이 물품을 재고 품목 또는 NCNR 물품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공급자가 통상 재고로 보유하는 종류의 카탈로그 물품이고, 절단된 케이블, 맞춤 조립품 또는 주문 제작 물품이 아니며, 반품 요청 또는 취소 시점에 변형되지 아니한 판매 가능한 상태로 원포장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재고 품목에 해당한다.
- 공급자 (Supplier)란, ScaleFibre Australia Pty Ltd ABN 49 686 931 939를 말한다.
- 공급자 보증 (Supplier Warranties)이란, 제8조(g)(데이터시트와의 부합), 제11조(a)(권원), 제11조(c)(공급자가 제조, 조립 또는 성단한 물품) 및 제11조(f)(최종 구제수단)에서 공급자가 부여하는 명시적 보증 및 구제수단을 말하며, 공급자 보증 의 단수는 그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 세금계산서 (Tax Invoice)란, GST Act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 보증 기간 (Warranty Period)이란,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2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1.2 해석
- (a) 공급자 또는 매수인에 대한 언급은 각자의 유언집행자, administrator, 승계인 및 허용된 양수인을 포함한다.
- (b) 본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의 순서로 적용된다. (i) 특별 조건, (ii) 기타 문서, (iii) 계속적 공급 약정, (iv) 확인 이메일(다만 확인 이메일이 기록할 목적으로 발행된 상업적 세부사항, 즉 가격, 수량, 통화, 납품 리드타임 또는 예상 인도일, 특별 조건의 참조, Incoterms 조건 및 지정 장소, DDP 선택, 데이터시트 또는 사양의 참조, NCNR 지정, 재고 품목 지정, 확약일, 제16조(g)에서 언급하는 호스트 장비의 코딩 또는 키잉 관련 사항 및 통지 주소에 한한다), 및 (v) 본 표준 조건. 확인 이메일은 그 밖의 어떠한 점에서도 본 표준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확인 이메일의 규정은 매수인이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
- (c) 제목은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d) “서면”에 대한 언급은 이메일 및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서면 전자 통신을 포함한다.
- (e)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한정의 의미를 갖지 아니한다.
- (f) 법령에 대한 언급은 그 법령의 개정 또는 재제정 및 그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
- (g) “영업일”이란 Queensland주 Brisbane에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하고, “영업시간”이란 영업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말한다.
- (h) 정의된 용어의 복수형은 이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2. 계약 체계 및 견적
(a)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급자와 매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만 규율된다. (i) 본 표준 조건, (ii)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된 특별 조건, (iii) 공급자의 확인 이메일에 기재된 구체적 상업적 세부사항, (iv) 계속적 공급 약정, 및 (v) 기타 문서. 본 조에 열거된 문서는 특정한 순서에 따라 열거된 것이 아니며, 그 상호 간의 우선순위는 제1.2조(b)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b) 매수인의 조건. 매수인이 구매주문서, 포털 기타의 방법으로 제시한 조건으로서 본 표준 조건과 다르거나 이에 추가되는 조건은 명시적으로 거부되며, 공급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급자가 이행에 착수하는 것은 매수인의 조건에 대한 승낙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c) 견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속력 있는 매도의 청약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견적은 공급자가 확인 이메일을 발송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달리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견적은 30일 후에 실효되며, 공급자가 필요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실제 주문 수량이 견적 수량과 다른 경우 공급자는 이에 따라 가격 및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d) 계속적 공급 약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력 있는 계약은 공급자가 확인 이메일을 발송한 때에만 성립한다. 계속적 공급 약정은 공급자가 서면으로 이를 설정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에 따른 미이행 주문의 존부를 불문하고 구속력을 가진다. 매수인이 확인 이메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이를 요청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e) 매수인이 발행하는 구매주문서는 제2조(a)의 체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청약을 구성한다.
(f) 위 문서들은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모든 사전 협상, 진술 및 교신을 대체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사기 또는 ACL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을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g) 매수인은 그 구조 또는 경영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 사업의 중요한 일부의 매각 또는 처분, 지배권의 변경, trustee의 변경, 조합의 조합원 변경,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 보유자의 변경(이하 “구조 변경”(Restructure))이 있는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통지한다. 본 조는 지정 금융시장에 상장된 법인 또는 그러한 법인의 상장 증권에 관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h) 매수인은 구조 변경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본 표준 조건에 구속되도록 하여야 하고, 구조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본 표준 조건에 구속되며, 해당 법인의 본 표준 조건 위반의 결과로 공급자가 입는 모든 손실, 책임, 손해, 청구, 과태료,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i) 승낙 및 편입. 본 표준 조건은 공급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모든 견적, 확인 이메일 및 주문에 편입된다. 매수인은 주문을 하거나, 확인 이메일을 승낙하거나, 물품을 인도받음으로써, 본 표준 조건을 읽을 합리적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인정하고, 이를 승낙 및 채택하며, 이러한 인정이 PPSA 제20조의 목적상 본 표준 조건을 담보계약(security agreement)으로 채택하고 승낙할 의사로 행하여진 행위임에 동의한다. 확인 이메일은 해당 주문에 적용되는 본 표준 조건의 버전, 즉 제20조(b)에 따라 정하여지는 버전을 특정한다. 그러한 특정은 적용 버전을 기록하는 것일 뿐 이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확인 이메일이 제20조(b)에 따라 정하여지는 버전과 다른 버전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b)가 우선한다.
3. 신용, 보증 및 지급 담보
(a) 견적은 신용 제공의 청약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모든 신용 신청은 공급자의 내부 승인 절차의 대상이 된다. 공급자는 매수인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합리적 사유에 기하여 신용 한도 또는 여신 한도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제19조(a)는 신용 한도 또는 여신 한도의 변경 또는 철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변경 또는 철회는 그 자체로 이미 승낙된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매수인이 제10조(e)에 따라 선의로 다투는 금액을 이유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신용 한도 또는 여신 한도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자체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미결제 잔액은 제10조에 따라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b) 공급자는 공급의 조건 또는 신용의 부여 또는 유지의 조건으로, 법인인 매수인의 이사, 임원 또는 관계 법인에게 공급자가 요구하는 형식의 보증 및 면책 약정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c) 매수인은 공급자의 서면 요청 후 5영업일 이내에 최신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신용조회를 승인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알게 된 때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i) 매수인 또는 그 관계 법인이 금전을 차입하거나 금융 편의를 제공받는 여신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사유 또는 통지의 발송이나 기간의 경과로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 사유의 발생, 또는 그러한 여신 계약의 기한이익 상실, 해지, 정지 또는 갱신 거절, (ii) 매수인에 대하여 AUD 10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선고 또는 명령의 발령, 또는 12개월의 기간 내에 합계 AUD 100,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한 판결 또는 명령으로서 10영업일 이내에 변제, 취소 또는 집행정지되지 아니한 것, (iii) 매수인에 대한 Corporations Act 2001 (Cth) 제459E조에 따른 statutory demand, 파산 통지, 또는 매수인의 청산이나 administrator, receiver, controller 또는 청산인의 선임을 구하는 신청의 송달, (iv) 매수인이 조세채무에 관하여 Australian Taxation Office와 분할납부 약정,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체결하거나 신청하는 것, 매수인의 이사가 이사 과태료 통지(director penalty notice)를 수령하는 것, 또는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Cth) Schedule 1 제355-72조에 따라 매수인의 사업 관련 조세채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거나 제공될 예정인 것, (v) 다른 담보권자가 매수인의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실행 의사의 통지를 하는 것(PPSA 제123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 또는 (vi) 매수인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중단하거나 중단하기로 결의하는 것. 본 조에 따른 통지는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 사유가 되지 아니하나, 공급자는 이에 근거하여 제3조(a), 제3조(e) 및 제3조(i)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d) 매수인의 관계 법인이 동일한 계정으로 구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해당 법인이 본 계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매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금액 및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입는 모든 손실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본 조는 매수인의 주된 의무를 창설하는 것이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 아니며, 공급자가 먼저 해당 법인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이에 더하여 제3조(b)에 따라 별도의 보증 및 면책 약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매수인은 관계 법인이 공급자가 요구하는 형식의 deed of accession(가입 deed)을 먼저 작성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법인이 매수인의 계정으로 물품을 주문하거나 인도받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deed에 따라 해당 법인은 자신이 매수인인 것처럼 본 표준 조건에 구속될 것에 동의하고, 자신에게 공급된 물품 및 제3조(f), 제4조(a) 및 제4조(b)에 기재된 그 밖의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위 각 조의 유치권 및 담보권을 설정하며, 자신에 관하여 담보설정자 정보(Grantor Details)와 제4조(e)의 보장 및 면책을 제공한다. 이에 더하여, 그러한 deed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은, (i) 각 관계 법인으로부터 제3조(f), 제4조(a) 및 제4조(b)의 유치권 및 담보권을 해당 법인에게 공급된 물품 및 위 각 조에 기재된 해당 법인의 그 밖의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매수인인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보장하고, 해당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설정하며, 제4조(c)부터 제4조(l)까지는 그 각 조에서 매수인을 언급한 부분이 해당 법인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그 담보권에 적용된다. (ii) 해당 법인에게 물품이 공급되기 전에 공급자에게 해당 법인의 담보설정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정확성을 보장하며 이에 관하여 제4조(e)의 면책을 제공한다. 또한 (iii) 해당 법인이 제3조(f), 제4조(a) 또는 제4조(b)에 구속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또는 공급자가 해당 법인에게 공급된 물품에 관하여 제4조에서 예정한 순위의 대항력 있는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손해, 청구, 과태료,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e) 공급자는 어떠한 금액(매수인이 제10조(e)에 따라 선의로 다투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연체되었거나 공급자가 자신의 채권 확보가 불안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미인도 물품의 인도를 정지하거나 선급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이행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공급자는 그러한 정지를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f) 유치권 및 매각권. 매수인은 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자의 현실적 점유에 들어온 매수인의 모든 물건(자재 및 장비를 포함하되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7조(c), 제11조(h) 또는 제12조에 따라 반품된 물품을 제외하고, 매수인이 어떠한 계정에 관하여든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모든 금액을 그 완제 시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유치권 및 담보권을 설정한다. 매수인은 그러한 모든 재산을 자신이 소유하거나 소유자로부터 본 유치권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보장하고, 매수인이 본 유치권을 설정한 재산에 관한 제3자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손해, 청구, 과태료,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양 당사자는 본 조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이 PPSA 제21조 제(2)항 (b)호에 따라 공급자의 재산 점유에 의하여 대항력을 갖춤을 확인한다. 매수인은 또한 공급자가 그 담보권을 PPS 등록부에 담보목적물 종류 “Other Goods”로,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특정 재산에 적합한 일련번호 담보목적물 종류로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며, 공급자는 본 조에 근거하여 담보목적물을 현재 및 장래에 취득하는 모든 재산으로 기재하는 금융명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다. 제4조(d)(다만 PPSA 제62조에 대한 언급은 제외한다), 제4조(j) 및 제4조(k)는 그 담보권이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것처럼 적용된다. 다만 제4조(k)의 어떠한 규정도 통지를 하고, 잉여금을 정산하며, 실현 가치를 매수인에게 대변 기입할 본 조상의 공급자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공급자가 본 매각권을 행사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공급자는 그 재산을 매각하고 순매각대금을 미지급 금액에 충당할 수 있으며, 잉여금은 매수인에게 정산한다. 그 통지에는 공급자가 매각하려는 재산을 특정하고 이를 되찾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매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매수인 또는 PPSA 제142조에 따라 권리가 있는 그 밖의 자는 그때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과 공급자의 합리적인 실행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그 재산을 되찾을 수 있으며, 제4조(k)의 어떠한 규정도 그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조(k)의 어떠한 규정도, 매수인 이외에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등록에 의하여 대항력을 갖춘 담보권을 그 재산에 보유하는 다른 담보권자를 포함한다)에게 처분 예정을 통지할 PPSA 제130조상의 공급자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하며, 공급자는 그 통지가 이루어지고 PPSA가 요구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재산을 매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수인은 재산이 공급자의 점유에 들어오는 때 또는 그 이전에, 매수인이 소유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그 소유자의 성명과 함께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그와 같이 고지된 재산 또는 매수인의 소유가 아님을 알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재산에 관하여는 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매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급자는 매수인이 제10조(e)에 따라 선의로 다투는 금액에 관하여는 그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매각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때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과 합리적인 매각 비용을 충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의 재산만을 매각하여야 하며, 실현 가치를 매수인에게 대변 기입하여야 한다.
(g) 추가 담보. 공급자는 신용의 부여 또는 유지의 조건으로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별도의 서면 증서로 그러한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매수인은 공급자가 그 담보를 기록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서 또는 통지를 등록하거나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문서를 작성하고 모든 조치를 취한다. 그 별도의 서면 증서가 공급자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공급자가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에 대하여 caveat를 제출하는 것에도 동의한다. 양 당사자는 본 표준 조건 및 본 계약을 구성하는 그 밖의 문서가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를 의도하지도 아니하며, 공급자에게 어떠한 토지에 대하여도 caveat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된 별도의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담보 설정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h) 개인정보. 매수인은 자신의 이사, 임원 및 보증인에 관하여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공급자에게 제공할 권한이 있음을 보장한다. 공급자는 신용도를 평가하고 계정을 관리하며 미지급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정보를 수집하고, 그 목적으로 신용정보기관, 신용보험자, 채권추심기관 및 그 전문 자문인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자는 신용의 부여 또는 유지를 거절할 수 있다. 공급자는 Privacy Act 1988 (Cth), Australian Privacy Principles 및 공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그 정보를 취급하며, 그 처리방침은 공급자의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고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정정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한다. 공급자는 그 정보를 해외에 소재하는 수령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그 수령인이 소재하는 국가가 기재되어 있다. 매수인은 각 해당 개인의 정보를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때 또는 그 이전에 본 조를 그 개인에게 알린다.
(i) 여신 한도.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여신 한도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매수인은 어떠한 계정에 관하여든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금액(그 시점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의 합계액에 승낙되었으나 아직 청구되지 아니한 주문의 대상 물품 대금을 더한 금액이 어느 때에도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그로 인하여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주문을 승낙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그로 인한 승낙 또는 인도의 불이행이나 지연은 본 계약의 위반이 아니다. 한도가 초과된 경우 매수인은 서면 통지 후 5영업일 이내에 미지급 금액을 한도 미만으로 감축하거나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할 수 있는 선급 또는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한도 초과액은 즉시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한도를 초과하게 하는 주문의 승낙 또는 물품의 인도는 본 조의 포기가 아니고 한도를 변경하지 아니하며 미지급 금액에 대한 매수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자가 한도를 초과하게 하는 주문을 승낙하거나 인도를 함으로써만 한도가 초과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본 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그 초과액에 관하여 채무불이행 사유의 정의 (g)호에 따른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미지급 금액은 제10조에 따라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여신 한도는 공급자가 부담할 용의가 있는 최대 위험노출액이며 공급의 확약이 아니다.
4. 담보권 (PPSA)
(a) 설정, PMSI 및 일반 담보권. 매수인은 공급자에게 다음을 설정한다. (i)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현재 또는 장래에 공급하는 각 물품, 그 부합물, 그로부터 파생된 가공물 또는 혼화물 및 그 대위물(전매대금, 보험금 및 그 매각 기타 처분으로 발생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미지급 매매대금을 담보하는 담보권으로서, 양 당사자가 PPSA 제14조의 목적상 PMSI임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밝히면, 본 (i)호에 따라 어느 물품도 다른 물품의 매매대금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ii) 동일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매수인이 어떠한 계정에 관하여든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그 밖의 모든 금액을 담보하는 별개의 담보권으로서, 양 당사자가 PMSI가 아님을 확인하는 것. 공급자는 각각에 관하여 별도의 금융명세서를 등록한다. (ii)호의 어떠한 규정도 (i)호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조에 따라 설정되는 각 권리는 담보권이며, 본 계약에서 담보권을 언급하는 것은 그 각각을 언급하는 것이고, 문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f)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을 언급하는 것이다.
(b) 권원. 물품에 대한 권원은 해당 물품에 대한 전액 지급이 있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계정 지급이 있을 때까지 매수인은 제4조(a)(ii)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PMSI가 아니다)의 부담을 안고 물품을 보유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권원이 그보다 먼저 이전되도록 하지 아니한다. 양 당사자는 이러한 소유권 유보가 PPSA의 목적상 담보권을 구성하고, PPSA 제14조의 목적상 해당 물품의 미지급 매매대금을 담보하는 범위에서만 PMSI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그 밖의 금액을 담보하는 범위에서는 PMSI가 아니며, 제4조(a)(ii)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으로서 순위가 정하여지고 실행되나, 이는 소유권 유보 자체 또는 제4조(a)(i)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공급자의 권리는 PPSA에 의하여 규율된다.
(c) 담보권의 성립 및 실행가능성. 담보권은 PPSA 제19조에 따라 동 조가 허용하는 가장 이른 시점에 물품에 성립하며, 그 성립은 다른 어떠한 합의에 의하여도 유예되지 아니한다. 본 표준 조건은 PPSA 제20조의 목적상 담보계약을 구성하며, 매수인은 공급자가 담보권의 성립 전에 등록에 의하여 담보권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음을 확인한다.
(d) 등록. (i) 매수인은 공급자가 각 담보권을 담보목적물에 합리적으로 적합한 담보목적물 종류로 PPS 등록부에 등록하고 담보목적물을 상업용 재산으로 기재하는 것에 동의하며, 공급자가 PPSA 제62조에 따라 재고자산에 대한 PMSI에 인정되는 순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물품의 점유를 취득하기 전에 등록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ii) 공급자는 제4조(a)(i) 및 제4조(a)(ii)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에 관하여, 제4조(a)(i)의 경우에는 그 권리가 PMSI임을 기재하여, 계속적 공급 약정의 설정 시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른 자가 물품의 점유를 취득하기 전에 금융명세서를 등록하고, 어떠한 금액이든 발생할 수 있는 동안 그 등록을 유지한다. 공급자는 그 등록이 유효하게 될 때까지 신용으로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그 요건으로 인한 인도의 불이행 또는 지연은 본 계약의 위반이 아니다. (iii) 매수인은 본 표준 조건이 구성하는 담보계약이 Corporations Act 2001 (Cth) 제588FL조의 목적상 계속적 공급 약정의 설정일과 최초 확인 이메일일 중 이른 날에 효력을 발생함을 확인한다. (iv) 매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을 정확히 기록한 등록에 관하여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수정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변경명세서를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수인이 수정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공급자에게 그 사실과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 후 5영업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PPSA 제178조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e) 추가 확약, 담보설정자 정보 및 정보 제공. 매수인은 담보권이 실행가능하고 대항력을 갖추며 공급자가 요구하는 순위를 확보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사항(동의의 취득, 문서의 서명 및 제출, 정보의 제공을 포함한다)을 신속히 이행한다. 최초 물품 공급 전에, 그리고 그 이후 공급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에 매수인은 공급자에게 다음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A)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이 발급한 등록증에 기재된 정확한 법적 명칭, 매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유효한 호주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정확한 성명, (B) ACN 및 ABN, 등록 대상 호주 단체 또는 외국 회사의 경우에는 ARBN, (C) 매수인이 제21조(j)에 따른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탁의 trustee로서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정식 명칭, 신탁의 ABN(또는 신탁에 ABN이 없다는 확인) 및 신탁증서의 일자, 그리고 (D) 매수인이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의 정식 명칭 및 ABN과 각 조합원의 성명 및 ACN 또는 생년월일(이상을 통틀어 “담보설정자 정보”(Grantor Details)). 매수인은 담보설정자 정보가 제공 시점 및 각 공급 시점에 완전하고 정확함을 보장하고, 공급자가 금융명세서를 등록할 담보설정자 식별자 및 등록할 담보목적물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이에 의존함을 확인하며, 그 부정확, 불완전 또는 미통지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손해, 청구, 과태료,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여기에는 순위의 상실, PPSA 제164조의 목적상 등록이 무효이거나 중대하게 오인을 유발하게 되는 것, 그리고 PPSA 제267조 또는 제267A조 또는 Corporations Act 2001 (Cth) 제588FL조에 따른 담보권의 귀속이 포함된다. 매수인은 담보설정자 정보 또는 자신의 통제 범위에 있는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최소 10영업일 전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변경을 알게 된 후 2영업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매수인이 신탁의 trustee가 되거나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것, 매수인이 trustee인 신탁의 trustee 변경, 그리고 그러한 신탁의 ABN의 부여, 변경 또는 취소가 포함된다. 신용으로 물품을 최초 공급받기 전에, 그리고 그 이후 공급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에 매수인은 자신에 대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그 밖에 자신의 재고자산 또는 채권에 존재하는 모든 담보권을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그 담보목적물에 추가로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물품 및 그 밖의 담보목적물이 주로 개인적, 가정적 또는 가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며 앞으로도 그러하지 아니할 것이고, ABN이 부여된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수행을 위하여 이를 취득함을 진술한다.
(f) 물품의 처분 등. 해당 물품에 대한 전액 지급이 있을 때까지 매수인은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i)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부보하며 훼손 또는 멸실이 없도록 유지할 것, (ii) 물품이 공급자의 물품으로 식별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관하고, 서면 요청 후 2영업일 이내에 전액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물품의 소재지, 수량 및 드럼, 릴 또는 일련번호 식별 정보에 관한 기록을 공급자에게 제공할 것, (iii) 통상의 영업 과정에서만 물품을 매도할 것. 매수인의 고객 이외의 자에 대한 재고 일괄 처분에 의한 매도 또는 독립당사자 간 거래가 아닌 매도는 통상의 영업 과정에서의 매도가 아니다. (iv) 인도 전에 존재하고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공개된 것을 제외하고, 공급자의 담보권보다 선순위인 담보권을 물품에 설정하거나 그 설정을 허용하지 아니할 것, (v) 전액 지급 전에는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물품을 토지 또는 건물에 부착하거나 그 부착을 허용하지 아니할 것,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공급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조치(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물품에 대한 공급자의 권리를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을 포함한다)를 취할 것, (vi)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물품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채권을 매각, 팩토링, 할인 기타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이에 담보권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vii) 공급자의 담보권에 관하여 PPSA 제64조에 따른 통지를 수령한 경우 2영업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
(g) 대위물. 매수인이 해당 물품에 대한 전액 지급 전에 물품을 매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은 그 대금 중 해당 물품에 관하여 그때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공급자를 위하여 신탁으로 보유하고, 청구가 있으면 그 대금을 공급자에게 정산하여야 하며, 제10조(b)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 대하여 상계 또는 반대청구를 주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수인은 공급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대금을 공급자가 지정하는 별도의 계좌에 입금하고 공급자에 대한 지급 시까지 그 계좌에 보유하여야 하며, 각 물품의 대위물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조를 준수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자체로 신탁이 부정되지는 아니하나, 매수인은 신탁이 식별 또는 추급이 가능한 대위물에만 미침을 확인한다. 본 조는 제4조(a) 및 PPSA에 따른 대위물에 대한 공급자의 담보권에 추가하여 적용되며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본 조가 담보권을 창설하는 범위에서는 제4조(d) 및 제4조(k)가 이에 적용된다.
(h) 부합물, 혼화물 및 정착물. 물품이 다른 물건에 설치, 부착, 가공 또는 혼화되는 경우 공급자의 담보권은 PPSA 제3.3편 및 제3.4편에 따라 존속한다. 매수인은 물품이 정착물(fixtures)이 되는 경우 PPSA가 이에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물품에 관한 공급자의 권리는 그때 제4조(f)(v) 및 일반법에 의하여 규율됨을 확인한다. 공급자가 제4조(f)(v)에 따라 동의하는 경우, 매수인은 먼저 해당 토지의 각 소유자 및 저당권자로부터, 물품이 해당 물품에 대한 전액 지급 시까지 공급자의 소유로 남고, 토지의 일부가 되지 아니하며, 공급자가 합리적인 통지로 출입하여 이를 제거하고 그로 인한 손상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급자가 승인한 형식의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i) 출입 및 회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계정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공급자는 물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위하여 매수인은 공급자와 그 대리인에게 물품이 소재하는, 매수인이 점유하거나 통제하는 시설에 합리적인 통지 후 영업시간 중(PPSA가 달리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입할 수 있는 허락을 부여한다. 물품이 매수인이 점유하거나 통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소재하는 경우 매수인은 그 점유자의 출입 동의를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공급자는 누구에게도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는 손상을 야기하지 아니하며, PPSA 제4장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한다. 공급자는 그때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과 합리적인 회수 비용을 충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의 물품만을 회수할 수 있고, 회수한 물품의 실현 가치를 매수인에게 대변 기입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본 조에 따라 매수인의 권한에 기하여 이루어진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손해, 청구, 과태료,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제4조(k)의 어떠한 규정도 통지를 하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의 물품만을 회수하며, 실현 가치를 매수인에게 대변 기입할 본 조상의 공급자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급자가 담보권을 보유하는 물품의 반출, 은닉, 처분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긴급 가처분의 신청을 포함한다)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j) 증명서. 공급자의 임원이 서명한 문서로서 담보목적물을 특정하고 미지급 금액을 증명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그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된다.
(k) 적용 배제 약정. PPSA 제115조 및 제157조 제(3)항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본 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담보권에 관하여 다음이 적용된다. (i) 공급자는 PPSA 제121조 제(4)항, 제125조, 제132조 제(3)항 (d)호, 제132조 제(4)항 및 제135조를 준수할 필요가 없고, PPSA 제95조 및 제118조가 공급자에게 매수인에 대한 통지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공급자는 PPSA 제130조를 준수한다. (ii) PPSA 제143조는 적용이 배제되고 PPSA 제142조는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iii) 공급자는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 요구하는 통지를 제외하고는 PPSA가 요구하는 어떠한 통지(확인명세서 또는 금융변경명세서의 통지를 포함한다)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iv) 매수인은 담보목적물이 상업용 재산으로 기재된 등록에 관하여 확인명세서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며, 본 조는 PPSA 제157조 제(3)항 (b)호의 목적상 서면에 의한 포기를 구성한다. 본 제4조(k)는 PPSA 제115조 및 제157조 제(3)항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되며, 매수인이 제4조(e)의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로 개인적, 가정적 또는 가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담보목적물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공급자는 그에 관하여 PPSA를 준수한다. 본 제4조(k)의 어떠한 규정도 매수인 이외의 자에 대한 통지 의무(PPSA 제130조가 다른 담보권자 또는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그 밖의 자에게 요구하는 통지를 포함한다)를 공급자에게 면제하지 아니한다. PPSA 제275조 제(6)항 (a)호의 목적상, 공급자(담보권자로서)와 매수인(채무자로서)은 공급자와 매수인 모두 PPSA 제275조 제(1)항에서 정한 종류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이 비밀유지 합의는 관련되는 각 담보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양 당사자 간의 담보계약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에 편입된다. 매수인은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PPSA 제275조 제(7)항 (c)호에 따른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 당사자는 본 합의가 PPSA 제275조 제(7)항에 규정된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l) 지급 보장 법령.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Building Industry Fairness (Security of Payment) Act 2017 (Qld) 또는 다른 관할지의 이에 상응하는 법령에 따른 공급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하며, 그 법령의 적용을 배제, 변경 또는 제한하려는 본 계약의 규정은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
5. 권원, 위험 및 인도 조건
(a) 인도 조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i) 호주 국내 공급은 확인 이메일에 기재된 Incoterms 2020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 이메일에 공급자가 물품을 적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FCA 공급자 사업장,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EXW 공급자 사업장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ii) 국제 공급은 FCA 공급자 지정 장소(Incoterms 2020) 또는 확인 이메일에 명시된 그 밖의 Incoterms 2020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b) 위험. 제5조(d)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물품에 대한 위험은 다음의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i) 공급자가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운송인 또는 매수인의 차량에 대한 적재가 완료된 때, (ii) 매수인 또는 그 운송인이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때, 그리고 (iii) 매수인이 인도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조(b)에 따른 때.
(c) 권원. 물품에 대한 권원은 제4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전액 지급 시에 이전한다.
(d) 관세 지급 인도 조건 공급. 확인 이메일이 DDP (Incoterms 202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인도가격을 명시하는 경우, (i) 공급자가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되며 지정 목적지까지의 통관과 관세 및 수입 부담금의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ii) 물품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지정 장소에 도착하여 하역 준비가 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iii) 권원은 제4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전액 지급 시에 이전한다. 그리고 (iv) 제9조(d)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승낙 후에는 제9조(e)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관세 또는 수입 부담금도 청구서에 가산되지 아니한다.
(e) 매수인의 보험. 매수인은 해당 물품에 대한 전액 지급 시까지 물품을 전부 재조달가액으로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부보하여야 하고, 권원이 유보되어 있는 동안 그 보험에 공급자의 이익을 기재하며 요청이 있으면 보험유효증명서를 제공한다.
(f) 공급자의 보험. 공급자는 공인된 신용도를 갖춘 보험자와 그 사업의 성격 및 규모와 공급하는 물품에 적합한 일반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하고, 그 밖에 법률상 유지하여야 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험을 유지한다. 공급자는 서면 요청이 있으면 보험유효증명서를 제공한다. 매수인을 이해관계자로 기재하거나 더 높은 보상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 조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의 비용으로 적용된다. 공급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보험을 유지한다. 본 조는 어떠한 보험계약 또는 그 보험금에 관하여도 매수인에게 어떠한 권리, 이익 또는 혜택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손실이 보험으로 담보된다거나 담보될 것이라는 보장이 아니며, 공급자가 유지하는 보험의 존재, 조건, 한도, 이용 가능성, 대응 또는 보험금은 제13조 또는 제14조를 해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 고려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12조 또는 Australian Consumer Law의 적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g) 호주 국외에 소재하는 물품. (i) 해당 물품에 대한 전액 지급 시까지 매수인은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그 물품을 호주에서, 제5조(a)(ii)에 따른 국제 공급의 경우에는 확인 이메일에 기재된 인도 목적지 국가에서 반출하거나 그 반출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출 예정에 관하여 목적지 국가, 예정 소재지 및 물품을 보유할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최소 10영업일 전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ii) 매수인은 호주 법인이 설정한 담보권에 PPSA가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국외에 소재하는 물품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공급자의 담보권 및 소유권 유보의 존재, 대항력, 순위 및 실행가능성이 물품 소재지법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고, PPS 등록부에의 등록이 그 소재지에서 공급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iii) 전액 지급 전에 물품이 호주 국외에 소재하거나 소재하게 될 예정인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그 소재지법에 따라 제4조(a) 및 제4조(b)에 따라 설정된 것과 동등한 담보를 창설, 대항력 구비, 등록, 기록, 유지하고 그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사항(현지 담보문서의 작성, 신고·등록 또는 신고, 동의의 취득, 그리고 물품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될 자로부터 공급자가 승인한 형식의 물품에 대한 공급자의 권리에 관한 서면 확인의 취득을 포함한다)을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iv) 매수인이 서면 통지 후 5영업일 이내에 (iii)호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iii)호에 따라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하였던 사항을 매수인의 명의로 행할 대리인으로 공급자를 철회 불가능하게 선임하고, 공급자가 본 호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행한 사항을 추인한다. 공급자는 그 불이행이 계속되는 동안에만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 호에 따라 행한 사항을 그 후 5영업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v) 매수인은 (i)호를 위반한 물품의 반출 또는 (iii)호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손해, 청구, 과태료,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하며, 권원, 순위 또는 담보의 상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vi) (ii)호부터 (v)호까지는 (i)호에 따른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5조(a)(ii)에 따른 국제 공급에 대하여 인도 시부터 적용된다.
6. 인도, 보관 및 검수
(a) 기재된 인도 시기 또는 일자는 추정치일 뿐이다. 공급자는 인도 지연으로 인한 간접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인도 지연으로 인한 그 밖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제14조(a)에 따라 제한된다. 공급자는 예상 인도일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통지한다. 예상 인도일은 확인 이메일에 기재된 일자를 말하며, 확인 이메일이 일자가 아닌 리드타임을 기재한 경우에는 확인 이메일 일자부터 기산한 그 리드타임이 종료하는 날을 말한다. 인도가 예상 인도일보다 45일을 초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매수인은 공급자가 해당 물품을 발송하기 전에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해당 주문 중 미인도 부분을 비용 부담 없이 취소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취소된 물품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환급한다. 본 문장의 권리는 이미 발송된 물품에 관하여는 행사할 수 없으며, 공급자는 해당 물품의 발송을 매수인에게 통지한다. 본 권리는 절단이나 생산이 개시되었거나 공급자가 이에 관하여 철회 불가능한 확약을 한 절단 케이블, 맞춤 또는 주문 제작 물품 또는 NCNR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지연이 제18조(a)의 목적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인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경우는 제18조에 따라 처리된다. 물품을 인도할 공급자의 의무에 관하여 기한은 본질적 요소가 아니며, 예상 인도일까지 인도하지 못한 것 또는 그 밖의 인도 지연은 본 계약의 이행거절이 아니고 본 제6조(a) 또는 제18조(c) 또는 제19조(b)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 또는 주문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본 문장은 당사자의 금전 지급 의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12조 또는 Australian Consumer Law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b) 인도 수령의 해태. 물품이 이용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매수인이 인도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자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 보관료는 물품이 이용 가능하다는 통지 후 15일이 경과한 때부터 공급자의 합리적인 보관 비용으로 발생하며, 그 요율은 요금이 발생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통지된다. 위험은 물품이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날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c) 검사 — 외관상 하자. 매수인은 모든 물품이 탁송지에 도착하는 즉시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수량 부족, 오배송, 운송 중 손상 또는 합리적인 검사로 발견할 수 있는 하자에 관한 서면 통지는 도착 후 14일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인도 후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중 먼저 만료하는 기간에 따른다.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사항에 관하여 물품을 검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수량 부족 또는 하자를 합리적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6조(d)가 적용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12조 또는 Australian Consumer Law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 또는 구제수단(ACL 제262조에 따른 거절 기간을 포함한다)을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d) 잠재적 하자. 제6조(c)의 기간 내에 합리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수량 부족 및 하자에 관하여 매수인은 발견 후 30일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 기간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12조 또는 Australian Consumer Law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e) 공급자는 분할 인도를 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f) 사용하지 아니함.
7. 반품, 취소 및 변경 주문
(a) 반품. 재고 품목의 반품 요청은 청구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반품에는 청구 금액의 25% 또는 제조자가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재입고 수수료 중 큰 금액에 상당하는 재입고 수수료가 부과되며, 그 상한은 청구 금액의 40% 로 하고, 이에 더하여 모든 운임이 부과된다. 공급자는 재고 품목의 반품을 수령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수령하는 것은 매수인에 대한 편의 제공에 해당한다. 재입고 수수료는 공급자의 취급, 검사 및 재포장 비용과 재고로 반환된 물품의 가치 감소를 반영한다. 공급자는 RMA를 발행하기 전에 적용되는 재입고 수수료를 통지한다.
(b) 예외. 절단 케이블(전체 드럼 또는 릴 길이에서 절단한 케이블을 말한다), 맞춤 절단 케이블, 주문 제작 케이블 또는 조립품, 맞춤 제작 제품 또는 NCNR 물품에 대하여는 반품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본 조는 매수인의 편의를 위한 반품에만 적용되며, 제6조, 제8조(g), 제11조 또는 제12조 또는 Australian Consumer Law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물품을 NCNR 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제1.1조의 NCNR 물품 정의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만 효력을 가진다.
(c) RMA. 공급자가 발행한 유효한 RMA 없이는 어떠한 반품도 수령되지 아니한다. RMA 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요청을 수령한 후 5영업일 이내에 RMA를 발행하거나 서면 통지로 요청을 거절한다. 작성된 RMA는 발행 후 5영업일 이내에 반송되어야 하고, 물품은 RMA 발행일로부터 14일(역일) 이내에 원래의 상태 및 포장으로 운임 선지급 조건으로 반품되어야 한다. 위 각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RMA는 실효되며, 공급자는 재량으로 이를 재발행할 수 있다. 공급자는 제7조(d) 또는 제11조(h)에 따라 반품되는 물품 또는 제12조나 Australian Consumer Law에 따른 권리의 행사로 반품되는 물품에 관한 RMA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조의 기간은 그러한 반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d) 오배송. 공급자가 착오로 공급한 경우 매수인은 제6조(c)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표준 RMA 절차 및 검사를 조건으로, 공급자는 재입고 수수료 없이 청구 금액에 대한 대변전표를 발행하고 반품 운임을 부담한다.
(e) 취소. 제6조(a), 제7조(h), 제9조(e), 제9조(f), 제18조(c), 제19조(b) 및 제19조(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문은 공급자의 서면 동의 없이 취소, 연기 또는 변경될 수 없다. 동의가 있는 경우 (i)호, (ii)호 및 (iii)호는 주문의 각 개별 품목에 대하여 별도로 적용되며, 그 각 호에서 주문을 언급하는 것은 해당 개별 품목을 언급하는 것이다. (i) 발송 전에 취소된 재고 품목 개별 품목에는 그 개별 품목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처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ii) 절단 케이블, 맞춤 또는 주문 제작 물품 또는 NCNR 물품의 개별 품목은 절단이나 생산이 개시되었거나 공급자가 이에 관하여 철회 불가능한 확약을 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iii) 모든 경우에 매수인은 취소된 개별 품목에 관하여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 및 합리적으로 행한 철회 불가능한 확약(원자재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공급자가 이를 매각하거나 달리 사용하여 실현한 금액 또는 합리적인 노력으로 실현할 수 있었던 금액만큼 감액된다. 다만 어느 개별 품목에 (i)호가 적용되고 (ii)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i)호에 따른 수수료가 그 개별 품목의 취소에 관한 공급자의 유일한 권리이다. 매수인이 완성되었거나 일부 완성된 물품, 원자재 또는 재공품에 관하여 (iii)호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매수인의 비용과 지시에 따라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권원은 그 금액의 전액 및 결제 완료된 자금에 의한 지급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f) 릴 및 드럼. 릴 또는 드럼 보증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는 별도로 청구되며, 발송 후 12개월 이내에 릴 또는 드럼이 손상 없이 식별 표시가 판독 가능한 양호하고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반환되는 때에 대변 기입된다. 반환 불가로 표시된 품목에는 보증금 및 대변 기입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g) 확약일. 주문에 절단 케이블, 맞춤 또는 주문 제작 물품 또는 NCNR 물품이 포함된 경우, 확인 이메일에는 공급자가 그 물품에 관하여 절단이나 생산을 개시하거나 철회 불가능한 확약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날 또는 그 이후의 날을 기재한다. 제6조(a) 및 제7조(e)(ii)의 예외는 실제로 절단이나 생산이 개시되었는지 또는 철회 불가능한 확약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날 이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확인 이메일에 그러한 날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조(e), 제9조(f) 및 제18조(c)의 목적상, 확인 이메일에 기재된 날 이전에는 절단이나 생산이 개시되지 아니하였고 철회 불가능한 확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확인 이메일에 그러한 날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단 케이블, 맞춤 또는 주문 제작 물품 또는 NCNR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제9조(f)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없다. 공급자는 요청이 있으면 절단이나 생산이 개시되었는지 또는 철회 불가능한 확약이 이루어졌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h) 단종 물품 및 대체. 확인 이메일 이후 제조자가 물품을 단종하거나 후속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중대하게 변경하는 경우, 공급자는 서면 통지로써 동등하거나 더 나은 사양의 기능적으로 동등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해당 주문의 미인도 부분을 비용 부담 없이 취소하고 그에 관하여 선지급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매수인은 공급자의 통지 후 5영업일 이내에 서면 통지로 대체를 거절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주문의 미인도 부분은 비용 부담 없이 취소되고 공급자는 그에 관하여 선지급된 금액을 환급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9조(e)에 따른 공급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i) Australian Consumer Law. 본 제7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6조, 제8조(g), 제11조 또는 제12조 또는 Australian Consumer Law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7조(a), 제7조(b) 및 제7조(e)는 하자가 있거나 수용 가능한 품질이 아니거나 잘못 공급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제7조(c) 및 제7조(d)는 그러한 물품의 반품에 계속 적용되고, 공급자는 그러한 반품에 관한 RMA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j) 단종 및 제품 변경 통지. 공급자가 제조자로부터, 직전 12개월 이내에 매수인에게 공급한 물품 또는 승낙된 주문의 대상 물품에 영향을 미치는 수명 종료, 판매 종료, 단종, 최종 구매 또는 제품 변경에 관한 통지를 수령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 수령 후 10영업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그 통지의 사본 또는 그 내용의 서면 요약본을 제공한다. 공급자는 어떠한 물품의 계속적인 공급 가능성에 관하여도 진술이나 보증을 하지 아니하고, 최종 구매 주문을 발주, 승낙 또는 이행하거나 재고를 보유 또는 확보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제조자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 또는 본 조에 따라 전달된 통지의 내용,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 조에 따라 제공된 통지 또는 요약본은 제17조의 목적상 공급자의 비밀정보이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7조(h) 또는 제9조(e)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8. 기술 자료, 공차 및 사양
(a) 길이 공차. 매수인은 케이블 수량에 제조상의 길이 공차가 적용됨을 확인한다. 인도 및 청구되는 수량은 주문 수량 이상, 주문 수량에 2%를 더한 수량 이하일 수 있으며, 이는 마이너스 0%에서 플러스 2%(-0% ~ +2%) 의 공차에 해당하고, 공급자는 실제 공급 수량을 기준으로 청구한다. 어느 릴이 이 공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공급자는 초과분을 청구하는 대신 수정된 구매주문서를 요청한다.
(b) 공급자는 단독 재량으로 공차 범위 내의 추가 길이에 대한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c) 자문의 부인.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매수인은 자신이 본 거래의 유일한 의사결정자이며 특별 조건, 확인 이메일 또는 데이터시트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공급자의 기술적 자문 또는 진술(측정 불확도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칭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다)에 의존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 공급자는 흰개미, 설치류, 그 밖의 해충 또는 환경 조건으로 인한 손상을 감소, 저항 또는 제거함에 있어 제품 특성이 갖는 효과에 관하여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사기 또는 ACL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이나 제12조 또는 Australian Consumer Law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d) 선정 및 적용. 물품의 선정, 적용, 설치 및 의도한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매수인에게 있으며, 매수인은 잘못된 적용 또는 제조자가 공표한 사양, 적용되는 Australian Standards 및 우수한 엔지니어링 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손해, 청구, 과태료,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다만 공급자의 과실 또는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한 범위는 제외한다.
(e) 고위험 용도. 물품은 그 고장이 사망, 신체 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환경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용도(원자력 시설, 항공기 항법 및 생명 유지 장치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아니하였다. 매수인은 물품을 그러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손해, 청구, 과태료,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f) 공급자가 제공하는 삽화, 도면 및 예비적 또는 참고적 사양은 초안이자 근사치로서 참고용일 뿐이며 그 정확성을 신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에 관한 모든 권리는 공급자 또는 해당 제조자의 소유로 남고, 언제든지 회수될 수 있으며, 제17조에 따라 비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사기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이나 제12조 또는 Australian Consumer Law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g) 데이터시트. 제8조(f)는 데이터시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제8조(a) 및 데이터시트 또는 확인 이메일 일자에 유효한 제조자의 공표 사양에 기재된 공차, 시험 방법 또는 측정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물품이 모든 중요한 점에서 해당 데이터시트에 부합할 것을 보증한다. 데이터시트에 기재된 공칭값 또는 대표값은 보장된 최소값이 아니다. 본 조의 위반에 대한 공급자의 유일한 의무 및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수단은 공급자의 선택에 따른 해당 물품의 수리, 교체 또는 지급 대금의 환급이다. 본 조의 보증은 보증 기간 동안 적용된다. 통지는 제6조(c) 또는 제6조(d)에 따라 하여야 하며, 본 조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제13조(b)는 본 조의 보증을 유보한다.
9. 가격, GST, 관세 및 조정
(a) 매수인은 확인 이메일에 기재된 가격을 지급하여야 한다.
(b) GST. 달리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가격 및 그 밖의 금액은 GST를 제외한 금액이다.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라 과세 공급을 하는 경우, 그 공급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GST 제외 가격”(GST Exclusive Price))은 GST 제외 가격에 당시 유효한 GST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증액되며 매수인은 그 금액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공급자가 그 공급에 관한 유효한 세금계산서를 제공할 때까지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그 지급 채무는 GST 제외 가격의 지급 채무가 발생하는 때에 발생한다.
(c) GST 조정 및 상환. 본 계약에 따른 공급에 관하여 조정 사유(GST 계산상의 오류 또는 누락을 포함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공급자는 조정 명세서를 발행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i) 정정된 GST 금액이 종전에 귀속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공급자는 그 차액을 매수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또는 (ii) 정정된 GST 금액이 종전에 귀속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매수인은 그 차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비용 또는 지출을 상환하거나 이에 대하여 면책하여야 하는 경우, 상환되는 금액은 상대방 또는 그 대표 구성원이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공제액만큼 감액된다.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비용, 지출 또는 손실에 관하여 면책하거나 이를 상환하여야 하고 그 지급이 과세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인은 그 공급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GST에 상당하는 금액도 지급하여야 한다.
(d) 관세 및 수입 부담금. 가격에는 모든 관세, 특혜관세,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수입 수수료, 통관중개 수수료 및 이와 유사한 부과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는 모두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고 확인 이메일이 인도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서에 가산된다.
(e) 비용 변동에 따른 조정. 견적 일자 이후(해당 물품에 관하여 견적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인 이메일 일자 이후) 어느 관할지에서 법률의 효력을 갖는 법령, 규정,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정부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공급자의 본 계약 이행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격은 그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추가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다. 그 조정에는 마진이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급자는 요청이 있으면 비용 증가의 증빙을 제공한다. 본 조는 이미 승낙되었으나 아직 인도되지 아니한 주문에 적용된다. 공급자는 그러한 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매수인은 그 통지 후 10영업일 이내에 서면 통지로 해당 주문의 미인도 부분을 비용 부담 없이 취소할 수 있다. 공급자가 절단이나 생산이 개시되었거나 공급자가 철회 불가능한 확약을 한 절단 케이블, 맞춤 또는 주문 제작 물품 또는 NCNR 물품에 관하여 본 조에 따른 조정을 통지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 통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i) 그 물품에 관한 추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 이 경우 그 물품에는 조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본 조의 취소권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는 (ii) 매수인이 해당 주문의 미인도 부분을 비용 부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f) 통화. 수입 물품의 가격은 견적일에 유효한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공급자는 견적일과 수입일(공급자가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송일) 사이의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최종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본 조는 승낙되었으나 아직 인도되지 아니한 주문에만 적용되며, 조정의 통지는 해당 물품의 발송 전에 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요청이 있으면 변동의 증빙을 제공한다. 그 변동이 매수인에게 유리한 경우 공급자는 이에 따라 가격을 인하한다. 절단이나 생산이 개시되었거나 공급자가 이에 관하여 철회 불가능한 확약을 한 후에는 절단 케이블, 맞춤 또는 주문 제작 물품 또는 NCNR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본 조에 따른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그러한 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매수인은 그 통지 후 10영업일 이내에 서면 통지로 해당 주문의 미인도 부분을 비용 부담 없이 취소할 수 있다.
(g) 달리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견적 가격은 공급자 사업장에서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며 운송, 하역, 보험, 관세, 조세 및 비표준 포장, 드럼 또는 릴 규격, 시험성적서에 대한 요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지급
(a) 조건. 대금은 발송 전에 결제 완료된 자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신용 한도를 부여한 경우에는 청구서 일자가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확인 이메일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지급은 호주 달러로 한다.
(b) 상계.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상계, 공제 또는 유보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서면으로 채무를 인정한 금액, 법원 또는 심판기관이 인정한 금액, 지급 보장 법령에 따라 판정인이 결정한 금액, 또는 매수인이 제10조(e)에 따라 선의로 다투었고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해결되지 아니한 금액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10조(e)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c) 이자. 연체 금액에 대하여는 Reserve Bank of Australia가 공표하고 수시로 유효한 cash rate target(기준금리 목표)에 연 8%를 더한 이율로, 지급기일부터 완제 시까지 일할 계산한 이자가 발생한다. 매수인이 제10조(e)에 따라 선의로 다투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다툼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툼이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해결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하여 원래의 지급기일부터 이자가 발생한다.
(d) 지급의 충당. 공급자는 수령한 지급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모든 금액(이자, 관리 비용 및 회수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급자가 정하는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앞 문장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제4조(a)(i)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 또는 제4조(b)의 소유권 유보를 주장하거나 실행하는 경우, 수령한 지급금은 물품이 청구된 순서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물품의 매매대금에 우선 충당된 것으로 보며, 공급자는 각 물품의 미지급 매매대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하고 요청이 있으면 이를 제시한다.
(e) 다투는 청구서. 매수인은 다투는 청구서가 있는 경우 그 청구서의 수령 후 10영업일 이내에, 다툼이 수량 부족 또는 하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6조(c) 또는 제6조(d)에 따른 해당 기간 내에, 그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 내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서 중 다툼이 없는 부분을 제10조(a)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다투는 금액에 관한 다툼이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해결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대변전표를 발행하거나 이를 환급한다.
(f) 회수 비용. 매수인은 공급자에게 모든 합리적인 회수 비용(법률비용, 채권추심기관 수수료, 공급자의 거래은행이 부과하는 부도 수수료 및 합리적인 관리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10조(e)에 따라 해당 청구서를 선의로 다툰 경우에는 부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1. 보증
(a) 권원. 공급자는 다음을 보증한다. (i) 인도 시점에 공급자가 물품을 매도할 권리를 가지며, 물품에 제3조(f) 및 제4조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과 인도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공개된 담보권 이외의 담보권 또는 부담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ii) 물품에 대한 전액 지급 시에 매수인이 공급자에 의하여 또는 공급자를 통하여 설정된 모든 담보권 및 부담이 없는 완전한 권원을 취득한다는 것, 그리고 (iii) 매수인이 전액 지급 전에 제4조(f)(iii)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통상의 영업 과정에서 물품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는 공급자의 권한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물품은 그에 대한 공급자의 담보권이 없는 상태로 매도된다는 것. 공급자는 본 호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iii)호의 어떠한 규정도 제4조(a) 및 제4조(g)에 따른 그 매각대금에 대한 공급자 담보권의 존속, 제4조(f) 및 제4조(g)에 따른 매수인의 의무, 또는 매수인의 통상의 영업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매도에 관한 공급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 제조자 보증. 공급자는 제11조(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다. 이는 ACL의 목적상 공급자가 물품의 제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에 관하여는 제12조(e)에서 정한다. 공급자는 제조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한 모든 보증을 양도 가능한 범위에서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이전하며, 매수인이 제조자에게 직접 보증 청구를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공급자는 요청이 있으면 해당 제조자 보증 조건의 내용을 제공하며, 이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그 조건의 설명서 또는 일부를 가린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다만 공급자는 보증의 기간, 범위, 예외, 조건 또는 구제수단을 가릴 수 없으며, 보증 청구에 중요하지 아니한 가격 및 그 밖의 상업적 조건만을 가릴 수 있다. 제조자의 보증이 양도될 수 없는 경우 공급자는 매수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비용으로 매수인을 대신하여 제조자에 대한 보증 청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매수인에게 정산한다.
(c) 제한적 공급자 보증. 공급자가 제조, 조립 또는 성단한 물품에 관하여, 공급자는 제6조(c) 또는 제6조(d)에 따라 통지가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그 물품이 보증 기간 동안 재료 및 제작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을 보증한다. 공급자의 유일한 의무 및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수단은 공급자의 선택에 따른 수리, 교체 또는 지급 대금의 환급이다. 본 조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제13조(b)는 본 조의 보증을 유보한다.
(d) 보증 기간 동안 공급자는 매수인의 소재지에서 물품을 검사하거나 지정 장소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e) 예외. 제11조(c) 또는 제11조(f)에 따른 보증은 부적절한 보관 또는 취급, 통상의 마모, 해충, 고의 또는 우발적 손상, 개조, 또는 제조자가 공표한 사양, 적용되는 Australian Standards 및 우수한 엔지니어링 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설치나 사용으로 인한 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f) 최종 구제수단. 제11조(c)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물품이 해당 제조자 보증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제조자가 청구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구제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자는 그 선택에 따라 물품을 수리 또는 교체하거나 그에 대하여 지급된 대금을 환급한다. 청구 개시일(Claim Start Date)이란 다음을 말한다. (i) 공급자가 제11조(b)에 따라 청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제조자에게 청구를 제출한 날, 그리고 (ii)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매수인이 제조자에게 적법하게 청구를 제출한 날과 매수인이 공급자에게 물품, 주장하는 결함 및 제출일을 특정하여 그 제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날 중 나중의 날. 매수인은 청구를 제출한 후 5영업일 이내에 그 통지를 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서면 요청이 있으면 그 청구와 관련된 제조자와의 교신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5영업일 이내에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자체로 매수인이 본 조의 구제수단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나, 90일의 기간은 그 통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개시되지 아니한다. 본 조는 제조자에게 청구가 제출된 날에 보증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하여만 적용된다. 공급자가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제조자가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하고 90일의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60일까지 연장된다. 본 조는 매수인이 제6조(c) 또는 제6조(d)에 따라 통지를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는 그러한 물품에 관한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수단이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제13조(b)는 본 조의 보증을 유보한다.
(g) 사용하지 아니함.
(h) 구제수단에 적용되는 조건. 공급자가 제8조(g), 제11조(c), 제11조(f) 또는 제16조(d)에 따라 수리, 교체 또는 환급을 하는 경우, (i) 매수인은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의 비용으로 해당 물품을 공급자에게 반환하거나 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i) 교체 또는 환급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한 권원은 교체 또는 환급 시에 공급자에게 이전하며, 권원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유보된다. 그리고 (iii)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ACL 제5-2편 또는 제5-4편이 부여하는 권리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환급된 금액 또는 제공된 수리나 교체의 가액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관하여 제조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를 공급자에게 양도하며, 그 양도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공급자가 제12조(b)에 따라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i)호 및 (ii)호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용되고 (iii)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 사용하지 아니함.
11A. 하자에 대한 보증 — Australian Consumer Law가 요구하는 기재사항
본 제11A조는 Competition and Consumer Regulations 2010 (Cth) 제90조의 목적상 공급자의 하자에 대한 보증이다. 본 조는 공급자의 모든 물품 공급에 적용되며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공급자는 물품만을 공급하며 용역은 공급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기재사항은 Australian Consumer Law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게재하는 것이다.
Our goods come with guarantees that cannot be excluded under the Australian Consumer Law. You are entitled to a replacement or refund for a major failure and compensation for any other reasonably foreseeable loss or damage. You are also entitled to have the goods repaired or replaced if the goods fail to be of acceptable quality and the failure does not amount to a major failure.
위 기재사항의 한국어 참고 번역으로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공된다. 규정이 정하는 문언은 위 영문뿐이다. 당사의 물품에는 Australian Consumer Law에 따라 배제할 수 없는 보장이 부여됩니다. 중대한 불이행이 있는 경우 고객은 교체 또는 환급을 받을 권리와 그 밖의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물품이 수용 가능한 품질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불이행이 중대한 불이행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물품의 수리 또는 교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8조(g) 및 제11조(c)의 보증은 물품의 인도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적용된다. 제11조(f)의 구제수단은 그 12개월의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제조자에게 제출된 청구에 관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동 조에 따라 그 기간을 넘어 연장될 수 있다. 제11조(c) 및 제11조(f)의 보증은 제11조(e)가 제외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며, 제11조(h)는 당사가 수리, 교체 또는 환급을 할 때 적용되는 조건을 정한다. 제8조(g), 제11조(c) 또는 제11조(f)에 따라 청구하려면 제6조(c) 또는 제6조(d)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십시오. 제11조(f)에 따라 청구하면서 제조자에게 직접 청구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 후 5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당사에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청구는 ScaleFibre Australia Pty Ltd ABN 49 686 931 939, 9 Florence St, Teneriffe, QLD 4005, Australia(사업장 주소)로, 우편의 경우 PO Box 31, North Lakes, QLD 4509, Australia로, 전화의 경우 1300 420 699로, 또는 이메일의 경우 legal@scalefibre.com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제8조(g), 제11조(c) 또는 제11조(f)에 따른 유효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급자는 그 선택에 따라 물품을 수리 또는 교체하거나 지급된 대금을 환급한다. 그 선택권은 위 각 조에 따른 공급자의 선택권일 뿐이며, 중대한 불이행이 있는 경우 환급 또는 교체를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Australian Consumer Law에 따른 고객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공급자가 반환 비용과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며, 위 어느 주소로든 영수증을 제출하면 고객의 합리적인 직접 반환 비용을 상환한다. 이러한 보증이 부여하는 이익은 물품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의 다른 권리 및 구제수단에 추가되는 것이다.
제11A조는 법률이 요구하는 고지사항으로서, 청구가 인정된 경우 매수인의 합리적인 직접 반환 비용을 상환할 공급자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공급자 보증에 추가되는 어떠한 계약상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12. Australian Consumer Law
(a) 배제 불가능한 권리의 우선.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ACL 또는 법률상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그 밖의 법률이 부여하는 보장,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및 제14조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되며 본 제12조에 따른다.
(b) 가정용이 아닌 물품에 대한 제한. 물품이 통상 개인적, 가정적 또는 가사적 사용이나 소비를 위하여 취득되는 종류의 것이 아닌 경우, ACL에 따른 보장(ACL 제51조,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보장은 제외한다)의 불이행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은 공급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 제한된다. (i) 물품의 교체 또는 동등한 물품의 공급, (ii) 물품의 수리, (iii) 물품의 교체 또는 동등한 물품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iv) 물품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본 조는 ACL 제64A조 제(4)항의 사항에 비추어 공급자가 본 조를 원용하는 것이 공정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함을 매수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 사용하지 아니함.
(d) 재공급. 매수인이 물품을 소비자에게 재공급하고 그 물품이 통상 개인적, 가정적 또는 가사적 사용이나 소비를 위하여 취득되는 종류의 것이 아닌 경우, 매수인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12조(b)와 동등한 조건으로 그 소비자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공급자가 ACL의 목적상 물품의 제조자에 해당하고 매수인이 그 물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였으며 그 물품이 통상 개인적, 가정적 또는 가사적 사용이나 소비를 위하여 취득되는 종류의 것이 아닌 경우, ACL 제276A조는 ACL 제274조에 따라 매수인을 면책할 공급자의 책임을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제한한다. (i) 물품의 교체 비용, (ii) 동등한 물품의 취득 비용, 및 (iii) 물품의 수리 비용. 다만 ACL 제276A조 제(3)항의 사항에 비추어 그 책임을 그와 같이 제한하는 것이 공정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함을 매수인이 입증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 제조자 지위. 매수인은 공급자가 ACL의 목적상 물품의 제조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여기에는 공급자의 브랜드 또는 표장이 물품에 부착된 경우, 공급자가 스스로를 제조자로 표시한 경우, 또는 공급자가 호주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제조자가 호주 국외에서 제조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그 지위에 있는 공급자에 대하여 매수인 또는 그 밖의 자가 가지는, 법률상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3. 보증의 부인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a) 매수인은 자신이 사업, 상업, 전문직 또는 직업의 목적으로 또는 재공급을 위하여 물품을 취득하는 것이지 개인적, 가정적 또는 가사적 사용이나 소비를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급자가 그 확인을 신뢰하여 물품을 공급함을 확인한다. 이 확인은 ACL이 부여하는 보장,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며 제12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 공급자 보증은 공급자가 부여하는 유일한 보증이며, 법령, 관습 기타에 의하여 묵시되는 그 밖의 모든 보증, 조건, 진술 및 조항을 대체하고, 그 모두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배제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명시적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ACL 제3-2편 제1장에 따른 소비자 보장 또는 법률상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그 밖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보장, 권리 및 구제수단은 본 조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c) 제8조(g)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물품이 특별 조건에 명시적으로 편입되지 아니한 도면, 사양, 설계도 또는 견본에 부합한다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제조자가 제공한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경고의 정확성에 관하여도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14. 책임의 제한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a) 책임 한도.
(i) 한도. 제12조, 제14조(a)(iv) 및 제14조(f)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대한 각 당사자의 총 누적 책임은 계약, 불법행위(과실을 포함한다), 형평법, 법령, 면책 약정 기타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다음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A) AUD 50,000, 및 (B) 청구가 관련되는 주문에 따라 공급되었거나 공급될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GST 제외)으로서 제14조(a)(ii)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는 두 개가 아닌 하나의 한도이다. (A)호는 한도가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하한이며, 별개의 또는 추가적인 상한이 아니다.
(ii) 한도의 산정 방법. 제14조(a)(i)의 (B)호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청구가 둘 이상의 주문에 관련되는 경우 (B)호는 그 모든 주문에 따라 공급되었거나 공급될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GST 제외)의 합계액으로 한다. 청구가 특정 주문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B)호는 그 청구에 관하여, 그 청구가 최초로 서면으로 통지된 날의 직전 12개월 동안 공급자가 공급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GST 제외)으로 한다. 위 두 종류의 청구가 모두 제기된 경우 (B)호는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그 합계액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한도는 (A)호와 (B)호 중 큰 금액으로 하며, 따라서 (B)호가 어떻게 산정되든 그리고 주문의 가액이 얼마이든 한도는 AUD 50,000 미만이 되지 아니한다. 제14조(a)(i) 및 제14조(a)(ii)에 따라 정하여지는 단일한 한도가 양 당사자 간의 모든 계약 및 계속적 공급 약정에 따른 어느 당사자의 모든 청구 전체에 적용된다.
(iii) 모든 책임 유형에 적용되는 단일 한도. 제14조(a)(i)의 한도는 모든 종류의 모든 청구에 대한 단일 누적 한도이며,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모든 금액은 그 한도에 산입된다. 어떠한 책임 유형에 대하여도 별개의, 추가적인 또는 더 높은 한도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제14조(a)(iv) 또는 제14조(f)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 유형도 그 한도의 밖에 있지 아니한다. 앞의 각 문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예시로서만 밝히면, 제14조(a)(i)의 한도는 다음 각각에 적용된다.
- 본 계약상의 모든 면책 조항에 따른 어느 당사자의 책임(제3자의 청구에 관한 것인지 피면책 당사자 자신이 입은 손실에 관한 것인지를 불문하며, 제21조(l)에 열거된 모든 면책 조항, 특히 제2조(h), 제3조(d), 제3조(f), 제4조(e), 제5조(g), 제8조(d), 제8조(e), 제15조(a), 제15조(e), 제15조(g) 및 제16조(e)의 면책 조항을 포함하고, 권원, 순위 또는 담보의 상실 및 담보권의 귀속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
- 어느 당사자의 제거 비용에 대한 책임,
- 제15조(h)에 따른 리콜 또는 시정 조치 비용을 매수인에게 상환할 공급자의 의무,
- 어느 당사자의 제17조 위반에 대한 책임,
- 제14조(h)의 공급자 면책 조항 중 물적 손해 부분,
- 매수인의 제16조(b) 위반에 대한 책임, 및
- 어느 당사자의 본 계약의 그 밖의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
이 목록은 편의를 위하여 포함된 것으로서 망라적인 것이 아니며, 어떠한 책임도 창설, 확대 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iv) 책임이 아닌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 제14조(a)(i)는 다음 종류의 금액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금액은 동 조의 한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A) 물품 대금과 GST, 이자, 보관료, 회수 및 추심 비용, 그 밖에 제6조(b),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8조(c) 또는 제19조(f)에 따라 명시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 또는 상환금을 지급할 매수인의 의무, 및 (B) 제3조(f), 제4조(i), 제6조(a), 제7조(d), 제7조(f), 제7조(h), 제9조(c), 제10조(e), 제12조 또는 제19조(g)에 따라, 또는 당사자에게 특정 금액의 지급, 환급 또는 대변 기입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는 본 계약의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지급, 환급 또는 대변 기입할 어느 당사자의 의무. (B)호는 면책 조항에 따라 또는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나 제14조(a)(iii)가 적용되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d)는 본 조의 목적상 다음과 같이 나뉜다. 동일한 계정으로 매수인의 관계 법인이 한 구매에 관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지급할 제3조(d)상의 매수인 의무는 대금을 지급할 주된 의무로서 (A)호에 해당한다. 제3조(d)의 나머지 부분, 즉 공급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면책은 제14조(a)(i)의 한도에 따른다.
(b) 간접손해. 어느 당사자도 발생 원인을 불문하고 그리고 그 당사자가 그러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고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간접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대금을 지급할 매수인의 의무, 제3자의 청구와 관련하여 본 계약상의 면책 조항에 따라 어느 당사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제3조(d), 제6조(b),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8조(c) 또는 제19조(f)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회수할 공급자의 권리, 제12조에 따라 금액을 지급, 환급 또는 대변 기입할 어느 당사자의 의무, 또는 제15조(a), 제15조(e), 제16조(b) 또는 제17조 위반에 대한 어느 당사자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c) 본 조의 독립성. 제14조(a) 및 제14조(b)의 배제 및 제한은 가격에 반영된 위험의 배분이다. 양 당사자는 제14조(a)의 한도가 제14조(a)(i)(A)의 하한에 따르므로, 청구가 관련되는 주문의 가액이 얼마이든 이것이 책임의 배제가 아니라 진정한 책임의 제한으로 작용함을 확인한다. 매수인은 본 표준 조건을 읽을 합리적 기회를 부여받았고 확인 이메일을 승낙하기 전에 본 제14조를 변경하는 특별 조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가격이 본 제14조의 위험 배분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 배제 및 제한은 제8조(g), 제11조(c), 제11조(f), 제15조(h) 및 제16조(d)의 제한적 구제수단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가분적이며, 어떠한 제한적 구제수단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그 밖에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본 계약 위반의 근본성이나 이행거절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d) 비례적 감액. 상대방이 입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은 그 손실 또는 손해가 그 상대방의 본 계약상 의무 불이행 또는 그 상대방의 과실이나 그 밖의 위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야기되거나 이에 기여된 범위에서 비례적으로 감액되며, 이는 청구가 계약, 과실 또는 면책 조항 중 어느 것에 근거하는지를 불문한다.
(e) 손해 경감.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었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f) 유보 — 법률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제14조(a) 및 제14조(b)를 포함한다)도 다음에 대한 어느 당사자의 책임을 제한, 배제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며, 제14조(a)의 한도는 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i) 사기 또는 사기적 부실표시, 또는 (ii) 법률상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없는 책임(ACL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책임으로서 법률상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없는 범위의 책임을 포함한다). 제14조(b) 이외의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iii)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하며, 그 책임은 제14조(a)의 한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한도에도 따르지 아니하고, 제14조(b)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그 책임에 적용된다. (ii)호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양 당사자는 ACL 제64조가 ACL 제3-2편 제1장의 적용을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하거나 동 장이 부여하는 권리의 행사 또는 동 장에 따른 공급자의 책임을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하려는 본 계약의 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점과, 제64A조가 물품이 통상 개인적, 가정적 또는 가사적 사용이나 소비를 위하여 취득되는 종류의 것이 아닌 경우에만 보장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제12조(b)에 규정된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제12조(제12조(b)를 포함한다)는 그 문언에 따라 적용되며 본 제14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본 조의 유보를 제외하고 제14조(a) 및 제14조(b)는 당사자의 모든 책임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본 계약의 고의적, 의도적 또는 고의에 의한 위반이나 고의적 위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포함된다. 본 제14조의 어떠한 규정도 대금을 지급할 매수인의 의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g) 손해배상액의 예정 없음. 특별 조건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지연 위약금 또는 서비스 크레딧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h) 공급자의 면책. 공급자는 (i) 사망 또는 신체 상해, 및 (ii) 유형 재산(매수인의 네트워크를 포함하되 물품 자체는 제외한다)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하여, 각각 물품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책임을 지는 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책임, 손해, 청구,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매수인을 면책한다. 제14조(f)와 일관되게 사망 및 신체 상해 부분은 어떠한 한도에도 따르지 아니한다. 물적 손해 부분은 제14조(a)의 한도에 따르며 그 한도에 산입된다. 제21조(l)이 본 면책 조항에 적용된다. 다만 본 면책 조항에 따른 청구의 방어 및 화해는 매수인이 아닌 공급자가 수행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청구에 관하여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책임을 인정하거나 이를 화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동의는 불합리하게 유보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
(i) 배제의 이익.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2조(d)는 공급자와 그 임원, 종업원, 대리인, 하수급인 및 관계 법인 각각의 이익을 위하여 적용되며, 공급자는 그 각자를 위하여 신탁으로 위 각 조의 이익을 보유하고, 그 각자는 본 계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위 각 조를 원용할 수 있다.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수급인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하여 자신의 것과 같이 책임을 진다.
15. 무역 및 규제 준수
(a) 수출 통제 및 제재. 매수인은 모든 적용 가능한 수출 통제 및 제재 법령(Customs Act 1901 (Cth), Defence Trade Controls Act 2012 (Cth) 및 Defence and Strategic Goods List, Autonomous Sanctions Act 2011 (Cth),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ct 1945 (Cth)를 포함한다)과 그 밖에 적용되는 관할지의 수출 통제 및 제재 법령을 준수한다. 매수인은 자신 및 그 주요 관계자 또는 소유자 중 누구도 DFAT Consolidated List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한 대상자 목록에 지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진술한다. 매수인은 물품을 제재 대상 목적지 또는 지정된 자에게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자신의 본 조 위반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과태료, 벌금,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본 조의 위반은 공급자에게 즉시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는 중대한 위반이다.
(b) 통신 보안 및 공급업체 제한. 물품이 자신 또는 자신의 고객에게 적용되는 보안, 공급업체 또는 공급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매수인이 주문 승낙 전에 물품이 그러한 요건의 적용을 받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임을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 주문에 관하여 이용 가능한 제조자 선언서를 제공한다. 공급자는 자신이 공급하지 아니한 장비 또는 용역에 관하여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다.
(c) 원산지. 원산지는 제조자가 공급자에게 통지한 바에 따르며, 요청이 있으면 제공되고, 생산 로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급자는 물품이 원산지 기반 요건 또는 국산부품 요건을 충족한다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아니하며, 물품이 자신 또는 자신의 고객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어느 당사자도 본 조에 따라 제공된 정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다.
(d) 수입자. 제5조(d)에 따른 관세 지급 인도 조건 공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 또는 그 지명인이 수하인인 경우 공급과 관련하여 어느 관할지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 매수인이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되며, 통관, 품목분류, 과세가격 결정 및 관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e) 뇌물 방지. 각 당사자는 모든 적용 가능한 뇌물 방지 및 부패 방지 법령(Criminal Code Act 1995 (Cth) 제70장을 포함한다)을 준수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뇌물, 편의 제공 금품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이익도 제공, 공여 또는 수령하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그 임직원 및 관계자에 의한 뇌물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유지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본 조 위반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과태료, 벌금,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대방을 면책한다. 본 조의 위반은 상대방에게 제19조(b)에 따라 즉시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는 중대한 위반이다.
(f) 현대판 노예. 각 당사자는 모든 적용 가능한 현대판 노예 및 인신매매 관련 법령(Modern Slavery Act 2018 (Cth)을 포함한다)을 준수하며, 상대방이 현대판 노예 성명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g) 제품 적합성 및 표시. 공급자는 제조자로부터 제공받은 선언서 및 경고 자료를 전달하는 것 외에는 물품이 전기 안전, 통신 표시, 화학물질 함유 또는 제품 적합성 체계를 준수한다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아니하며, 그 자료는 요청이 있으면 제공한다. 자신의 물품 사용 및 후속 공급에 적용되는 요건(고객 배선 또는 고객 장비에 적용되는 표시 또는 적합성 요건을 포함한다)을 판단하고 재공급 또는 설치 관할지에서 요구되는 표시 또는 경고를 부착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매수인은 그와 같이 요구되는 표시 또는 경고를 부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손해, 청구, 과태료,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12조 또는 Australian Consumer Law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배제, 제한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h) 안전 사고 및 리콜. 매수인은 물품과 관련된 사망, 중상해 또는 질병, 물적 손해 또는 안전상의 하자, 또는 물품에 영향을 미치는 리콜, 현장 통지 또는 규제기관의 조회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2영업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자신이 물품을 재공급한 각 사람과 그 설치 장소를 배치, 드럼 또는 일련번호별로 식별하기에 충분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재공급일로부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리콜 또는 시정 조치를 통지하는 경우 매수인은 즉시 해당 물품의 공급 및 사용을 중단하고, 자신이 물품을 재공급한 각 사람에게 그 통지를 전달하며, 공급자가 요구하는 모든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리콜이 공급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본 조의 준수에 소요된 매수인의 합리적인 직접 비용을 상환한다. 본 조에 따른 상환은 제8조(g), 제11조(c) 또는 제11조(f)에 따른 구제수단에 추가되는 것이며, 매수인의 통지, 회수 및 기록 유지에 소요된 합리적인 직접 비용에 한정되고, 제14조(a)의 한도에 따른다. 본 조에서 회수(retrieval)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물품을 재공급한 자의 점유에 있고 설치되지 아니한 해당 물품의 회수, 수거, 격리, 운송 및 반환을 말하며, 제거, 해체, 재설치, 교체 또는 원상회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는 어떠한 간접손해에도 미치지 아니하며, 제거 비용의 청구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리콜 또는 시정 조치에 관하여 공급자에 대하여 그 밖의 어떠한 청구권도 가지지 아니한다. 본 조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i) 개인정보.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개인정보(Privacy Act 1988 (Cth)에 정의된 것을 말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수령 당사자는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i) 자신이 APP entity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Privacy Act 1988 (Cth) 및 Australian Privacy Principles에 따라 그 정보를 취급할 것, (ii) 본 계약의 목적 또는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고 제공할 것, (iii) 오용, 방해, 멸실 및 무단 접근, 변경 또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iv) 그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 또는 공개를 알게 된 경우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48시간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 법 제IIIC편에 따른 평가 또는 통지와 관련하여 모든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 매수인이 제15조(h)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 매수인은 그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제15조(h)의 목적으로만 이를 이용하며 7년의 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이를 파기하거나 비식별화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그 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해당 리콜, 시정 조치 또는 안전 조사의 목적으로만 이를 이용할 수 있다.
(j) 기록의 감사. 공급자는 12개월의 기간 중 1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최소 10영업일 전 서면 통지로써, 매수인의 제15조(h) 및 제4조(f) 준수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매수인의 기록을 감사할 수 있다. 감사는 매수인이 제15조(h)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기록 및 전액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물품의 소재지, 수량, 식별 정보, 보관, 보험, 매각 및 그 밖의 처분을 증명하는 기록에 한정되며, 매수인의 그 밖의 기록, 시스템, 시설 또는 인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감사는 영업시간 중에,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선임하고 제17조에 못지아니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독립 감사인에 의하여, 매수인의 사업을 불합리하게 방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매수인의 합리적인 현장 출입, 안전 및 보안 요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매수인은 공급자 또는 감사인에게 감사 범위 내의 기록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으면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는 감사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적용되고, 공급자는 그 정보를 제15조(h) 및 제4조(f)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준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제15조(i)는 그 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적용된다. 감사에 소요되는 공급자 자신의 비용과 감사에 협조하기 위한 매수인의 합리적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감사에서 제15조(h) 또는 제4조(f)의 중대한 불준수가 드러난 경우에는 매수인이 공급자의 합리적인 감사 비용을 상환하여야 하고, 공급자는 그 후 12개월 이내에 매수인의 비용으로 1회의 추가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본 조는 제4조(e), 제4조(f)(ii) 또는 제15조(h)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k) 공급망 및 사이버 보안. 본 조는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물품을 재공급할 매수인의 고객이 공급망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완화를 요구하는 위험관리 프로그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제상 의무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주문 승낙 전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i) 사고 통지. 공급자는 매수인에게 공급한 물품 또는 공급자가 보유하는 매수인의 데이터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공급자 자신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보안 사고를 알게 된 경우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5영업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에 대응하여 취하는 조치를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계속 알린다. 제15조(i)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별도로 적용된다. (ii) 소유 또는 지배의 변경. 공급자는 공급자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소유 또는 지배에 변경이 있는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지정 금융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상장 증권에 관한 거래는 제외한다. (iii) 매수인의 프로그램을 위한 정보. 매수인의 합리적인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급자는 그 프로그램 또는 의무의 목적상 매수인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공급자 자신의 보안 관행 및 물품의 출처에 관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제조자가 제공하는 이에 상응하는 정보를 제조자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공급자는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급자의 합리적 판단으로 자신의 시스템 보안이나 다른 고객 정보의 비밀성을 훼손할 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 (iv) 매수인의 준수에 대한 책임 없음.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매수인 또는 그 밖의 자의 규제상 의무 준수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며, 제15조(b)는 계속 적용된다. 공급자는 물품 또는 공급자의 관행이 그러한 의무를 충족한다는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본 조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는 매수인 자신의 평가를 위하여 매수인 자신의 위험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v) 본 조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제17조의 목적상 공급자의 비밀정보이다.
(l) 포장 및 제품 관리. 매수인은 재사용 가능한 드럼 및 릴을 제7조(f)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드럼, 릴 또는 그 밖의 포장이 공급자에 의하여 반환 불가로 표시되었거나 제7조(f)의 기간 내에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적법한 재사용, 재활용 또는 처분 및 매수인의 물품 사용 또는 설치로 발생하는 그 밖의 모든 포장재, 잔재 및 폐기물의 적법한 처분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이는 각 경우 적용되는 폐기물, 재활용 및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적용받는 포장, 재활용 또는 제품 관리 제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매수인의 그러한 제도 준수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며, 제7조(f)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에게 포장, 드럼 또는 릴의 반환을 수령하거나 이를 수거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6. 지식재산권 및 상표
(a) 물품, 사양 및 문서에 관한 모든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공급자 또는 해당 제조자에게 유보된다. 공급자는 매수인에게 물품의 사용, 유지보수, 재공급 및 마케팅을 위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고, 물품의 재공급을 목적으로 공급자의 데이터시트를 변경 없이 복제할 수 있는 제한적, 무상, 비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한다. 그 실시권은 매수인의 유통망을 통하여 물품의 후속 매수인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재실시할 수 있으며, 해지 전에 공급된 물품에 관하여는 철회할 수 없다.
(b) 특별 조건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물품에 표시된 상표, 브랜드 또는 표시를 변경, 제거, 가리거나 이에 추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물품에 그 밖의 상표 또는 상호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c) 매수인은 공급자 상표의 실제 또는 잠재적 침해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d) 제3자가 표준 비맞춤형 물품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록디자인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은 즉시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책임은 그 선택에 따라 계속 사용할 권리의 취득, 물품의 교체 또는 지급 대금의 환급에 한정된다. 그 주장이 맞춤 제작, 매수인 사양의 준수, 매수인의 마케팅 또는 제3자 제품과의 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구제수단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e) 물품이 매수인의 사양에 따라 제조되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양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모든 손실, 책임, 손해, 청구, 과태료,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f) 제조자의 면책. 공급자는 제11조(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을 설계하거나 제조하지 아니하며, ACL의 목적상 제조자로서의 지위에는 제12조(e)가 적용된다. 공급자는 물품에 관하여 제조자가 공급자에게 부여한 지식재산권 면책의 이익을 양도 가능한 범위에서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이전하며, 요청이 있으면 그 조건의 내용을 제공하되 이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설명서 또는 일부를 가린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그러한 면책이 양도될 수 없는 경우 공급자는 매수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비용으로 매수인을 대신하여 제조자에 대한 면책 청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매수인에게 정산한다. 공급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관련 청구에 관하여 독자적인 면책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청구에 관한 공급자에 대한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수단은 제16조(d)에 규정되어 있다.
(g) 펌웨어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물품에 펌웨어 또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그 펌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는 실시권이 부여되는 것이지 매도되는 것이 아니다. 공급자는 매수인에게 이를 오직 물품에 내장된 상태로 물품을 작동할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며, 이는 제21조(a)에 따라 허용되는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할 수 없고, 매수인의 유통망을 통하여 물품의 후속 매수인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재실시할 수 있다. 매수인은 법률이 그러한 제한을 금지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그 펌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역설계, 역컴파일, 역어셈블, 변경하거나 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픈소스 구성요소는 그 자체의 라이선스 조건에 따르며, 불일치가 있는 범위에서 그 조건이 본 조에 우선하고, 공급자는 요청이 있으면 그 구성요소를 특정한다. 물품이 특정 호스트 장비와의 호환성을 위하여 코딩되거나 키잉된 경우 그 코딩은 해당 데이터시트 또는 확인 이메일에 기재된 바에 따르며, 주문 전에 자신의 장비와의 호환성을 확인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17. 비밀유지
(a) 각 당사자(이하 “수령 당사자”(Receiving Party))는 상대방(이하 “공개 당사자”(Disclosing Party))이 자신에게 공개한 모든 사양, 도면, 가격, 예측 및 기술적 또는 상업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본 계약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개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알 필요가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신의 종업원, 전문 자문인, 보험자, 금융제공자 및 관계 법인에 대하여, 그리고 공급자의 경우에는 제조자, 시험기관, 신용정보기관, 신용보험자, 채권추심기관, 물류 및 통관 사업자에 대하여, 각 경우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본 조는 다음의 정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 본 조의 위반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이거나 공지가 된 정보, (ii) 공개 전에 수령 당사자가 제한 없이 적법하게 알고 있던 정보, (iii) 제3자로부터 제한 없이 수령한 정보, (iv) 공개 당사자의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또는 (v) 수령 당사자가 법률 또는 규제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요구되는 정보. 다만 이 경우 적법하게 가능한 때에는 공개 당사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c) 해지 시 또는 공개 당사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에 수령 당사자는 공개 당사자의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한다. 다만 통상적인 백업 시스템에 보존된 사본 또는 법률상 보존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d) 본 조의 의무는 해지 또는 기간 만료 후 5년간 존속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기한 없이 존속한다.
(e) 홍보 및 실적 소개. 제17조(a)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자신의 고객 목록, 웹사이트, 입찰·사전자격심사 및 역량 제안서, 내부 실적 자료에서 매수인을 명칭 및 로고로 공급자의 고객으로 표시할 수 있고, 공급한 물품의 성격을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공급자는 어떠한 공급의 가격이나 물량, 네트워크 설계·경로 또는 부지 위치 정보, 그 밖의 매수인의 비밀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 첫째 문장의 범위를 넘는 사례 연구, 보도자료, 수상 신청서, 고객 추천사 또는 그 밖의 공표에는 매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그 동의는 불합리하게 유보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 매수인은 서면 통지로써 언제든지 본 조 첫째 문장이 부여한 권리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공급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사용을 중단한다. 다만 이미 인쇄되었거나 배포된 자료 및 보관 중인 자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수인의 명칭 또는 로고의 사용은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매수인의 합리적인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본 조에 명시된 것 이외에는 매수인의 상표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어느 당사자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대방의 명칭, 로고 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18. 불가항력
(a) 어느 당사자도 금전 지급 의무를 제외하고 자신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이행의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어떤 사건은 그 사건 또는 그 사건이 영향을 받은 당사자에게 미친 영향이 그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것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도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본 조의 목적상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그러한 종류의 사건이 발생할 일반적 가능성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요건은 본 조에 열거된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그 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는 천재지변, 화재, 홍수, 폭풍, 가뭄, 사이클론, 전쟁, 테러, 폭동, 소요, 금수조치, 파업 및 노동쟁의, 감염병 또는 대유행, 사이버 공격, 설비 또는 기계 고장, 운송인의 불이행, 공급망 교란, 상류 공급자 또는 부품의 부족, 이행을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정부 조치가 포함된다. 관세 또는 조세의 변경은 불가항력 사유가 아니며 제9조(e)에 따라 처리된다.
(b)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고 그 사건의 영향을 경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영향을 받은 당사자의 이행 기한은 그 사건의 존속 기간만큼 연장된다.
(c) 불가항력의 장기화로 인한 해지. (i) 공급자가 영향을 받은 당사자이고 그 사건이 60일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공급자는 매수인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해당 주문 또는 그중 그 사건의 영향을 받는 부분을 해지할 수 있다. (ii) 그 사건이 180일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 서면 통지로써 해당 주문 또는 그중 그 사건의 영향을 받는 부분을 해지할 수 있다. (iii) 본 조에 따른 해지 시 매수인은 이미 인도된 물품에 대한 대금, 절단 케이블, 맞춤 또는 주문 제작 물품에 관하여 수행된 모든 작업의 대금, 그리고 미인도 절단 케이블, 맞춤 또는 주문 제작 물품 및 NCNR 물품에 관하여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 및 합리적으로 행한 철회 불가능한 확약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iv) 매수인이 완성되었거나 일부 완성된 절단 케이블, 맞춤 또는 주문 제작 물품이나 NCNR 물품에 관하여 또는 원자재나 재공품에 관하여 (iii)호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매수인의 비용과 지시에 따라 그 물품, 자재 및 재공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권원은 그 금액의 전액 및 결제 완료된 자금에 의한 지급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v) 인도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하여 선지급된 금액에는 제19조(g)가 적용된다. (vi) (i)호에 따른 공급자의 해지는 (iii)호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해지된 주문에 관하여 공급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하며, 그 자체로 공급자의 본 계약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d) 공급자는 공급이 부족한 물품을 특정한 방식으로 배분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19. 해지
(a) 임의 해지. 어느 당사자든 30일 전 서면 통지로써 계속적 공급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조(a) 및 제3조(e)에 따른 공급자의 권리는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본 조에 따른 해지는 공급자가 이미 승낙한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 주문은 계속 본 계약의 규율을 받고 제7조(e)에 따라서만 취소될 수 있다.
(b) 귀책 사유에 의한 해지. 어느 당사자든 상대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 또는 그에 따른 주문을 해지할 수 있다. (i) 도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ii) 시정이 불가능한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매수인이 제10조(e)에 따라 선의로 다투는 금액의 미지급은 제외한다), (iia) 제15조(e)를 위반한 경우, 또는 (iii) 시정이 가능한 중대한 위반(매수인이 제10조(e)에 따라 선의로 다투는 금액의 미지급은 제외한다)을 하고 서면 통지 후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c) 공급자의 추가 권리. 공급자는 매수인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 또는 그에 따른 주문을 해지할 수 있다. (i) 지급기일에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매수인이 제10조(e)에 따라 선의로 다투는 금액은 제외한다) 서면 통지 후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ii) 제15조(a) 또는 제15조(e)를 위반한 경우, 또는 (iii) 물품에 관한 또는 물품과 관련한 공급자 또는 제조자의 지식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시정이 가능한 경우 서면 통지 후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d) 해지는 어느 당사자의 이미 발생한 권리 또는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 Ipso facto 정지. 제19조(b)(i), 제19조(f) 또는 제4조(i)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채무불이행 사유 정의의 (b)호 또는 (f)호의 적용이 Corporations Act 2001 (Cth) 제415D조, 제415F조, 제434J조, 제434K조, 제451E조, 제451F조 또는 제454N조에 의하여 정지되는 경우, 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되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부활한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3조(e), 제3조(f), 제4조, 제19조(c)(i) 또는 제19조(f)에 따른 공급자의 권리 또는 PPSA상 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f) 공급자에 의한 해지의 효과. 공급자가 제19조(b) 또는 제19조(c)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또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i) 매수인이 어떠한 계정에 관하여든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금액은 종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ii) 매수인은 공급자에게 인도된 모든 물품의 대금, 절단 케이블, 맞춤 또는 주문 제작 물품에 관하여 수행된 모든 작업의 대금, 그리고 미인도 물품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 및 합리적으로 행한 철회 불가능한 확약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공급자가 그 미인도 물품, 자재 또는 재공품을 매각하거나 달리 사용하여 실현한 금액 또는 합리적인 노력으로 실현할 수 있었던 금액만큼 감액된다. 매수인이 완성되었거나 일부 완성된 물품, 자재 또는 재공품에 관하여 (ii)호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매수인의 비용과 지시에 따라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권원은 그 금액의 전액 및 결제 완료된 자금에 의한 지급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g) 매수인에 의한 해지의 효과 및 환급. 매수인이 제19조(b)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매수인은 인도되어 검수된 모든 물품의 대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공급자는 인도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하여 매수인이 선지급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 사유 또는 매수인의 위반 이외의 사유로 주문 또는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공급자는 인도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하여 매수인이 선지급한 금액에서 매수인이 제7조(e) 또는 제18조(c)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한다.
(h) Administration. 매수인은 매수인이 administration 하에 있는 경우 제4조(i)에 따른 공급자의 권리가 administrator의 서면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행사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매수인 및 해당하는 경우 그 administrator는 요청이 있으면 5영업일 이내에 공급자가 담보권을 보유하는 모든 물품의 소재지, 명세 및 수량을 공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Corporations Act 2001 (Cth) 제441A조부터 제441JA조까지에 따른 공급자의 권리 또는 동 법 제440B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0. 변경
(a) 공급자는 최소 30일 전 서면 통지로써 본 표준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법률, 물품 또는 공급자의 운영상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이 포함된다. 통지는 변경된 표준 조건을 공급자의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매수인에게 미이행 주문 또는 승인된 신용 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b)에 따른 통지로도 이루어진다.
(b) 변경된 조건은 통지 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 날 이후에 승낙된 주문에만 적용된다. 이미 승낙된 주문은 그 승낙 당시 유효하였던 표준 조건의 규율을 계속 받는다. 본 조는 주문에 적용되는 본 표준 조건의 버전을 정하며, 제1.2조(b)에도 불구하고 확인 이메일의 이에 저촉되는 기재에 우선한다.
(c) 변경된 조건이 효력을 발생한 후 계속 주문하는 것은 이에 대한 승낙을 구성한다. 매수인이 변경된 조건을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변경된 조건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한 서면 통지로써 계속적 공급 약정을 비용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된 조건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승낙된 주문에 관하여는 변경된 조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본 조에 따른 해지는 공급자가 이미 승낙한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 주문은 그 승낙 당시 유효하였던 표준 조건의 규율을 계속 받고 제7조(e)에 따라서만 취소될 수 있다.
21. 일반 조항
(a) 양도. 매수인은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으며, 그 동의는 불합리하게 유보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본 계약 또는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양도가 본 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에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양수인이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b) 통지.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매수인에 대하여는 확인 이메일 또는 신용 신청서에 명시된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로, 공급자에 대하여는 legal@scalefibre.com으로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ScaleFibre Australia Pty Ltd, PO Box 31, North Lakes, QLD 4509, Australia로 우편요금 선지급 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고, 각 경우 법무 담당자 앞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어느 당사자든 본 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한 서면 통지로써 통지용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은 수령 후 5영업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본 조에 따라 최후로 통지된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로 발송된 통지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메일로 발송된 통지는 그 주소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 때에, 그 시각이 영업시간 외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직접 교부된 통지는 교부 시에, 우편요금 선지급 우편으로 발송된 통지는 발송 후 세 번째 영업일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c) 분리 가능성 및 축소 해석. 본 계약의 어느 규정이 적용 법률에 따라 무효, 취소 가능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경우, 그 규정은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게 되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축소하여 해석되며, 축소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리된다.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ACL 제24조의 의미에서 불공정한 경우 그 조항은 무효이며, 본 계약은 그 조항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속 당사자를 구속한다. 나머지 규정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d) 포기. 권리의 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그 권리의 포기로 작용하지 아니하며, 1회의 행사 또는 일부의 행사는 추가적인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e) 존속. 제1조, 제2조(h), 제2조(i), 제3조(d), 제3조(f), 제3조(g), 제3조(h), 제3조(i), 제4조, 제5조(c), 제5조(d), 제5조(e), 제5조(g), 제6조(a), 제6조(c), 제6조(d), 제7조(c), 제7조(d), 제7조(e), 제7조(f), 제7조(i), 제7조(j), 제8조(c), 제8조(d), 제8조(e), 제8조(f), 제8조(g), 제9조(a), 제9조(b), 제9조(c), 제9조(d), 제9조(g), 제10조, 제11조, 제11A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c), 제19조(d), 제19조(e), 제19조(f), 제19조(g), 제19조(h), 제20조(b), 제20조(c), 제21조 및 제22조는 해지 또는 기간 만료 후에도 존속한다. 존속하는 조항은 해지 또는 기간 만료 전에 공급된 물품, 승낙된 주문 및 발생한 권리에 관하여만 존속하며, 어느 당사자에게도 추가 주문을 승낙하거나 발주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f) 제3자의 권리 없음. 본 계약은 당사자 이외의 어떠한 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상의 어떠한 약정도 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도되지 아니하고 그러하지도 아니하다. Property Law Act 2023 (Qld) 제68조, 2025년 8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약정에 관한 폐지된 Property Law Act 1974 (Qld) 제55조, 그리고 다른 관할지의 이에 상응하는 규정은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4조(i), 제16조(a) 및 제16조(g)는 그 문언에 따라 그 각 조에 특정된 각 사람 및 각 부류에 속하는 각 사람을 위하여 적용되며,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12조(e)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Property Law Act 2023 (Qld) 제68조 제(3)항의 목적상, 양 당사자는 제3자가 그 약정의 이익을 승낙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제3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 또는 그에 포함된 약정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g) 관계.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조합, 합작사업, 대리 또는 고용 관계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제조자는 공급자의 대리인, 하수급인 또는 대표자가 아니다.
(h) 부본 및 전자서명. 본 계약은 부본으로 그리고 전자서명으로 체결될 수 있다.
(i) 추가 확약.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j) Trustee. 매수인은 신탁의 trustee로서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문 전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trustee인 매수인은 개인 자격과 trustee 자격 모두에서 구속되며, 신탁증서상 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 본 계약상의 의무에 관하여 신탁 재산으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 그리고 그 권리를 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보장한다.
(k) 연대 책임. 매수인이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구속된다.
(l) 면책 조항. 본 계약상의 각 면책 조항은 당사자의 다른 의무와 독립된 계속적 의무이며 해지 후에도 존속한다. 피면책 당사자는 면책을 실행하기 전에 비용을 지출하거나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 면책이 제3자의 청구에 관한 것인 경우, 피면책 당사자는 그 청구를 알게 된 즉시 면책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면책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지원 및 문서에 대한 접근을 면책 당사자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피면책 당사자는 그 청구의 방어 및 화해를 계속 수행하며 합리적으로 행동하여 이를 화해할 수 있다. 다만 그에 앞서 면책 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면책 당사자가 서면으로 면책 조항상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불이행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동의는 불합리하게 유보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 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 당사자의 책임은 그 불준수로 실제로 침해를 받은 범위에서만 감축되며, 그 밖에는 면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계약상의 면책 조항은 다음과 같다. 매수인이 제2조(h), 제3조(d), 제3조(f), 제4조(e), 제4조(i), 제5조(g), 제8조(d), 제8조(e), 제15조(a), 제15조(e), 제15조(g) 및 제16조(e)에서 부여하는 면책, 그리고 공급자가 제14조(h) 및 제15조(e)에서 부여하는 면책. 그 각각은 제14조가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제14조에 의하여 제한된다. 이 목록은 편의를 위하여 포함된 것으로서 어떠한 면책도 창설, 확대 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m) 사용하지 아니함.
22. 준거법, 관할 및 제소기간
(a) 준거법. 본 계약은 호주 Queensland주의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b) 관할. 양 당사자는 Queensland주 법원 및 그에 대한 상소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적 관할에 복종한다.
(c) 회수 및 실행. 제22조(b)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미지급 금액의 회수 또는 제3조(f)나 제4조에 따른 담보권 또는 유치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을 매수인의 소재지 또는 물품의 소재지의 관할권 있는 어느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d) 제소기간.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느 당사자의 소송도 소인이 발생한 후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공급자 보증의 위반에 관한 소송은 보증 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제16조(d)에 따른 소송은 매수인이 공급자에게 해당 주장을 통지한 후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본 조는 어느 당사자가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또는 제3조(f)나 제4조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 또는 유치권의 실행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상의 면책 조항에 따른 소송은 피면책 당사자가 그 면책이 관련되는 책임을 이행한 후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 조는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관한 청구 또는 ACL에 따른 청구를 포함하여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한할 수 없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 국제협약의 배제. Sale of Goods (Vienna Convention) Act 1986 (Qld) 및 다른 호주 관할지의 이에 상응하는 법률에 의하여 호주에서 효력을 갖는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는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f) 분쟁의 단계적 해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는 분쟁에 관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하고, 양 당사자는 그 통지 후 15영업일 이내에 각자의 고위 대표자가 대면 또는 화상회의로 만나 선의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d)의 각 기간의 진행은 어느 분쟁에 관하여 그 분쟁의 서면 통지일부터 본 조가 요구하는 회의가 개최된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회의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영업일의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하나의 분쟁에 관하여 기간은 1회만 정지될 수 있으며, 동일한 분쟁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추가 통지는 어떠한 기간의 진행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본 조에 따른 기간의 정지는 하나의 분쟁에 관한 것인지 둘 이상의 분쟁에 관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합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기간 내에 회의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조는 어느 당사자든 긴급 중간처분 또는 가처분을 구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제22조(c)에 따른 소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Building Industry Fairness (Security of Payment) Act 2017 (Qld)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령에 따른 지급 청구, 지급 명세, 판정 신청 그 밖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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